들어가며
매년 1~2월이 되면 사업장에서 "서류 떼 오세요"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E-9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은 가장 부담스러운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얼마를 돌려받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채 사장님이 주는 서류에 사인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한국에서 1년 동안 미리 떼어 간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미리 떼어 간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의무 대상이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단일세율 19%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이 글에서는 ① 연말정산 의무 여부, ② 일반세율과 단일세율 중 무엇이 유리한지, ③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④ 환급금 수령 방법, ⑤ 자주 묻는 질문 순서로 다룹니다. 모든 수치는 국세청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했으며, 2026년 2월 신고분(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 산정과 신고 의무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E-9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출처: 국세청, 「202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한 과세기간(1~12월)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제4조). 또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다. E-9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보통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므로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는 한국 내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며,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단기 체류자)는 일부 공제가 제한되며, 별도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즉, 2025년에 받은 급여는 2026년 2월 말까지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도 받지 못합니다(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2. 일반세율 vs 단일세율 19%: 무엇이 유리한가요?
외국인 근로자는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연말정산 시 매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A) 일반 누진세율 (한국인과 동일)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 3억 ~ 5억 원 | 40% |
| 5억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2025년 귀속 기준)
- 공제 적용 가능: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이 낮고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보통 유리합니다.
(B) 단일세율 19% 특례 (외국인 전용)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모든 비과세·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19%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소득세 1.9%를 합치면 실효세율은 약 **20.9%**입니다.
- 적용 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종전 5년에서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3년 1월 1일 당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미 일하고 있던 E-9 근로자도 잔여 기간 동안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방법: 매년 연말정산 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E-9 근로자의 일반적인 연봉 수준(2,400만 ~ 3,600만 원대)에서는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일반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 부양가족(배우자·자녀)이 있고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단일세율 19%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부양가족이 없고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
-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적은 경우
- 연봉이 비교적 높아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
반드시 회사 또는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선택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에서 두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안내).
3. 외국인 근로자가 챙겨야 할 필요 서류
연말정산 서류는 크게 ①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 ②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할 자료로 나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4대보험 납부 내역(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주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정부24 | 본인 신원 확인 |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상 가족관계 자료 | 출입국·외국인청 | 부양가족 공제 시 |
| 가족관계증명서 (본국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국 관할 기관 | 본국 부양가족 공제 시 필수 |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 의료기관·교육기관·기부단체 | 해당 공제 시 |
| 월세 납입 증빙 (계약서·계좌이체 내역) | 본인 보관 자료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
(출처: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안내」)
본국 부양가족 공제 시 추가 유의사항
배우자·자녀 등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50조 및 시행령).
-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 입증: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송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 본국 정부가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한국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재외공관(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본국 가족관계 서류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연말정산 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거주자인 E-9 근로자가 일반세율을 선택하고, 본국에 있는 8세 이상 자녀를 위 인적공제 요건(소득·가족관계 입증)에 맞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공제액은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이 금액은 2024년 귀속분부터 인상되어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단일세율 19%를 선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8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국 자녀를 공제받으려면 위 인적공제 요건과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회사를 통한 진행이 기본
단계별 절차
-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출처: 국세청 매년 안내).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 자동 수집 자료 조회 가능.
- 1월 중순 ~ 2월 초: 본인이 회사에 ①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선택 시), ②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③ 증빙 서류를 제출.
- 2월 중: 회사가 연말정산 계산을 완료하고 정산세액을 결정.
- 2월분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추가 납부액은 급여에서 차감(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 3월 10일까지: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외국어 서비스 활용
국세청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연말정산 안내 자료와 홈택스 외국어 페이지를 제공합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외국어 사이트).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다음 채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외국인 상담: 국번 없이 126 → 영어 등 외국어 안내 메뉴 선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 관련 문의)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각 지역별 운영(노동부 산하)
5.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 수령 시점: 일반적으로 2월분 또는 3월분 급여와 함께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일반 안내).
- 수령 방법: 회사가 급여 계좌로 입금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금액 확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세요. 음수(△)로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의미이고, 양수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내, 국번 없이 1350).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해 동안 사업장을 변경했어요. 어디서 연말정산을 하나요? A. 현재(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통합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Q2. 중도 출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출국 전 미리 회사에 알리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Q3. 본국에 송금한 돈도 공제되나요? A. 송금 자체에 대한 공제는 없지만, 본국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 증명 및 생계 부양 요건 충족 시).
Q4. 단일세율 19%를 선택했는데 다음 해에 일반세율로 바꿀 수 있나요? A. 네, 매년 연말정산 시 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Q5.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일반세율을 선택한 경우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2023년 이후 발생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출처: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조업에 종사하는 E-9 근로자는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E-9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며, ② 일반세율과 단일세율 19% 중 유리한 쪽을 매년 선택할 수 있고, ③ 본국 부양가족 공제는 사전 서류 준비가 핵심이라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기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아포스티유 절차를 12월 안에 시작하기
- 국세청 홈택스 외국어 페이지에서 본인 언어로 된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 단일세율 vs 일반세율 시뮬레이션을 회사 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기
- 환급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으면 국세청 126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기
SEDA로 연습하기
연말정산 서류 앞에서 막막했던 적이 있다면,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국어로 된 안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차감징수세액", "인적공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말은 한국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낯섭니다. 세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병원 접수, 은행 창구, 현장의 작업 지시까지 — 한국 생활의 거의 모든 순간이 결국 "한국어가 얼마나 들리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실력의 토대는 한국에 오기 전, EPS-TOPIK을 준비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듣기 방송 속 한 문장, 읽기 지문 속 작업 안내를 정확히 알아듣는 연습이 쌓일수록 한국에 와서 마주하는 행정 절차도 훨씬 덜 두렵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일과 준비를 병행하며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란 쉽지 않고, 혼자 공부하면 정작 어떤 유형에 약한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SEDA는 그래서 학습을 유형별 5문제 세트(2~3분) 단위로 쪼개 두었습니다. 출근 전·점심시간·잠들기 전 짧은 틈에도 듣기 한 세트, 읽기 한 세트를 마칠 수 있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오답노트에 자동 저장되어 D+3, D+7, D+30 간격으로 다시 풀게 됩니다. 회원가입과 11개 언어 모국어 해설까지 모두 무료이니,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곁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SEDA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202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1조의2(거주자 정의), 제12조(비과세소득), 제50조(인적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37조(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조(거주자 판정).
- 국세청 홈택스 외국어 안내 페이지(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 국세청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26.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내 1350.
-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