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준비

EPS-TOPIK 업종 이야기: 어업은 무슨 일을 할까요?

원서에 쓰는 '어업', 실제로는 어떤 일터일까요? 작은 어선, 양식장, 염전은 어떻게 다른지, 일하는 시간과 다쳤을 때의 규칙이 제조업과 무엇이 다른지 공식 자료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원서에 쓰는 '어업' 두 글자 안에는 작은 어선, 바다 위 양식장, 육지의 물탱크,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규칙도, 다쳤을 때 보상하는 법도 제조업과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들어가며

원서에 '어업'이라고 쓸 때,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넓은 바다와 큰 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E-9로 일하게 되는 곳은 그보다 작고 구체적입니다. 선장과 몇 명이 함께 타는 작은 어선일 수도 있고, 바다에 줄을 걸어 굴이나 김을 기르는 양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소금을 만드는 염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리를 미리 보여 드립니다. 먼저 어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E-9로 타는 배가 어떤 배인지 봅니다. 다음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편한지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일터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제조업과 규칙이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실제로 어떤 말이 들리는지 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비자·입국 절차 관련 최신 정보는 반드시 HRD Korea 공식 사이트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 어업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어업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입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일도 어업에 들어갑니다.

고용허가제는 어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입니다.1 연근해어업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바다(연안)나 조금 떨어진 바다(근해)에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양식어업은 물고기, 조개, 해조류를 기르는 일입니다. 소금채취업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일입니다.

2026년에 정부가 어업에 배정한 인원은 7,000명입니다. 업종별로 나눈 7만 명 가운데 제조업 50,000명, 농축산업 10,000명 다음입니다.2

E-9로 타는 배는 작은 배입니다

배에서 일한다고 하면 큰 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E-9 어업의 배는 그보다 작습니다. 한 단계씩 보겠습니다.

한국의 선원법은 고기잡이를 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어선마다 정한 외국인 인원 기준은 '선원법 적용대상어선'을 빼고 계산합니다.4 정리하면, E-9로 일하는 어선은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미만의 작은 배입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큰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들어옵니다. 선원취업(E-10)입니다. 선원법에 따른 선원(부원)으로서, 배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선원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에게 주는 자격입니다.5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E-9와 E-10은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다만 EPS-TOPIK 응시 자격에는 두 자격으로 한국에 머문 기간을 합해 5년 이상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6


Part 2 · 나는 어떤 일이 편한 사람일까요?

어느 배, 어느 양식장에서 일하게 될지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편해하는 사람인지입니다. 이걸 알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쉬워집니다.

바다 일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스스로 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바다 일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곳에서 오래 서 있을 수 있나요? 작은 배는 파도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 위에서 줄과 그물을 다룹니다
새벽이나 밤에 일하는 것은 어떤가요?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일하는 날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배가 나가기도 합니다
젖은 채로 찬 바람을 맞아도 괜찮은가요? 바닷물에 젖은 손으로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겨울 바닷바람은 아주 차갑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일할 수 있나요? 염전은 햇볕과 바람으로 소금을 만듭니다. 그늘이 적은 곳에서 일합니다
사람이 적은 바닷가 마을에서 지내는 것은 어떤가요? 작은 배에는 선장과 몇 명만 탑니다. 항구와 양식장은 큰 도시에서 먼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답이 좋고 어떤 답이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건 좀 힘들겠다"는 답이 나온 줄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 준비할 곳입니다. 물이 걱정되면 수영을 미리 배워 두세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줄면 배 위에서도 몸이 덜 굳습니다. 줄을 다루는 일이 걱정되면 Part 3에 나오는 매듭을 미리 손으로 익혀 두면 도움이 됩니다.


Part 3 · 일터 종류와 매일 하는 일

방금 답해 본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일터의 이야기였는지, 이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업에서 무슨 일을 시키는지를 시험 과제로 이미 공개해 두었습니다. 포인트제로 진행하는 회차에서는 EPS-TOPIK 1차 합격자가 2차 기능시험을 봅니다. 어업 지원자에게 나오는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7

  • 로프정리 및 매듭: 줄(로프)이 엉키지 않게 정리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묶는 일
  • 어획 및 분류: 물고기를 잡고(어획), 종류에 따라 나누는(분류) 일
  • 일륜차 운전: 바퀴가 하나 달린 손수레를 미는 일

이 세 가지 말고도 핀꽂기는 모든 업종이 함께 보는 공통 과제입니다. 과제는 회차마다 무작위로 골라서 시험을 봅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체력 평가(악력·배근력 측정, 버피 테스트 등)와 면접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7 과제 목록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시험 준비는 해당 회차 공고와 공식 학습자료를 기준으로 하세요.

세 과제를 이어 보면 바다 일의 기본이 보입니다. 줄을 다루고, 잡은 것을 고르고, 무거운 것을 수레로 옮기는 일입니다.

직무능력평가 가점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련 경력 1년 이상에 2점, 관련 훈련 120시간 이상에 1점, 전문대학 이상 관련 전공에 1점, 관련 자격 1개 이상에 1점으로 최대 5점입니다. 적용되는 회차와 증명 방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7

이제 일터 종류입니다. 바다에서 잡느냐, 기르느냐, 소금을 만드느냐에 따라 하루에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터 종류 어떤 곳인가 매일 반복하는 일
연근해 어선 바닷가 가까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작은 배 그물과 통발 넣고 걷기, 줄 정리하기, 잡은 것 골라 담기, 배 씻기
해조류·조개 양식장 바다에 줄과 틀을 설치해 김, 미역, 굴, 전복 등을 기르는 곳 배로 양식장 오가기, 줄 매달고 손보기, 거두기, 씻고 다듬기
물고기 양식장 바다의 그물 칸이나 육지의 물탱크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곳 먹이 주기, 그물과 물탱크 청소하기, 물고기 상태 보기, 옮기기
염전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말려 소금을 만드는 곳 바닷물 대기, 소금 긁어 모으기, 수레로 나르기, 창고에 쌓기

연근해 어선은 쓰는 그물과 도구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고용허가제의 인원 기준표에도 근해자망, 연안통발, 정치망처럼 도구 이름이 붙은 어업이 여럿 적혀 있습니다.4 자망은 물고기 떼가 지나는 길목에 쳐 두어 그물코에 걸리게 하는 그물입니다. 정치망은 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 걸리게 하는 그물입니다. 통발은 통처럼 만든 고기잡이 도구입니다.8

배 한 척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7명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의 70%를 넘을 수 없습니다.4 외국인만으로 배를 채울 수는 없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해조류·조개 양식장은 배를 타고 바다 위의 양식장까지 오가며 일합니다. 줄에 매달아 기르는 방식과 바닥에서 기르는 방식이 있고, 고용허가제 기준표도 이 둘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4

물고기 양식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로 칸을 만들어 그 안에서 기르는 가두리 양식,8 그리고 육지에 만든 물탱크(수조)에서 기르는 양식입니다. 기준표에도 '가두리식'과 '육상해수양식 수조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양식장의 외국인 인원은 양식 방식과 넓이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4

염전은 천일염을 만드는 곳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차례로 옮기면서 햇볕과 바람으로 물을 말려 만든 소금입니다.8 그래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염전의 외국인 인원은 염전 넓이가 37,000㎡ 이하이면 4명, 넘으면 8명입니다.4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은 일터입니다.


Part 4 · 제조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시험지를 풀고 같은 비자로 들어가지만,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항목 제조업 어업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60점 45점. '어업 특례' 방식은 30점(Pass/Fail)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됩니다 어선과 양식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염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 산재보험 어선은 산재보험 대신 어선원보험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점수부터 봅니다. 숫자는 모두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는 합격선이 아닙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로 밝히고, 합격자를 이렇게 정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6 45점은 성적순 줄에 설 수 있는 자격선입니다. 실제 당락은 그 회차 그 업종에서 뽑는 인원 안에 내 점수가 들어가느냐로 갈립니다.

어업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페이지에는 '어업 특례'라는 방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1차 한국어 시험을 점수 순서로 줄 세우지 않고, 100점 만점에 30점을 넘었는지(Pass) 못 넘었는지(Fail)만 봅니다.6 대신 2차 시험이 110점, 직무능력평가 가점이 90점으로 일반 방식보다 훨씬 큽니다. 가점 기준도 다릅니다. 관련 경력은 6개월 이상부터, 학력은 어업 계열 고등학교 졸업 이상부터 인정됩니다.7 다만 누가 이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지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회차가 어떤 방식인지는 그 회차 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일하는 시간 규칙은 제조업과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입니다.9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포획)과 기르는 일(양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선과 양식장에서는 주 40시간이라는 상한, 연장근로 주 12시간이라는 한도,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바쁜 철에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일(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같은 제63조의 다른 경우(감시·단속 근로자)를 다룬 해석에서, 법제처는 이 조항이 빼는 것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과 여기에 직접 이어진 규정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10 어업을 직접 다룬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바다 일은 밤에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밤에 일한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이 상시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곳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9

염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제63조의 문구에는 소금을 만드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염전에서 근로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똑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11

배에서 다치면 보상하는 법이 다릅니다. 어선에서 일하려고 고용된 사람을 법은 '어선원'이라고 부릅니다.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다룹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어선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업무는 수협중앙회가 맡습니다.12 배에서 다쳤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어선원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양식장이나 염전에서 다쳤을 때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계약할 때 확인해 두세요.

금어기에는 일이 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는 물고기가 알을 낳고 자랄 수 있도록 고기잡이를 못 하게 정한 기간입니다.8 내가 일하는 배가 잡는 물고기의 금어기가 되면, 일과 임금이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13 쉽게 말하면, 금어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며 사장님이 그만두기를 권해서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E-9 근로자가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사업장 변경)은 처음 3년에 3회, 연장된 기간에 2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를 자세히 정한 것입니다.13 그리고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이 사유로 옮긴 경우를 그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4 다만 내 경우가 실제로 이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옮길 때 지켜야 할 기간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일터에서 일해도 된다는 허가(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4 허가를 받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15

어업 분야에서 고용 업무를 돕는 곳(고용업무 대행기관)은 수협중앙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신청, 통역 지원, 고충 상담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행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16 자세한 절차는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숙소 규칙은 업종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주는 경우에 새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숙소' 용도로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17 그리고 사업주가 비닐하우스나 법을 어긴 임시 건물을 숙소로 준 경우도, 고시가 정한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13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도 이 규칙은 똑같습니다.


Part 5 · 안전에 대한 말

일터마다 하는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일한다면 똑같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5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겠습니다. 2025년에 일어난 해양사고는 3,513건이었고, 배의 종류로 보면 어선 사고가 2,312건(65.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137명이었습니다. 이 137명을 사고 종류별로 보면 '안전사고'가 61.3%로 가장 많았고, 배가 뒤집힌 사고(전복)는 18.2%였습니다. 사망·실종자 숫자는 어선만이 아니라 모든 배를 합한 숫자입니다.18

안전사고는 배의 구조나 설비, 또는 배를 다루는 일과 관련해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되거나 다친 사고를 말합니다.19 배가 뒤집힌 사고보다, 배는 그대로인데 배 위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선의 위험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어선 주인은 다음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0

  • 해상추락: 고기 잡는 도구의 줄에 감기거나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
  • 신체충돌: 고기 잡는 도구, 줄, 배의 구조물에 몸이 부딪히는 사고
  • 신체끼임: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양망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

같은 법은 어선에 탄 사람이 배 바깥의 바닥(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배에 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이 일하는 배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안전보건표지를 그 사람의 모국어로 만들어야 합니다.20

바다에서 먼저 외워야 할 말은 위험을 알리는 말입니다.

  • "사람 빠졌어요!"
  • "줄 조심해!"
  • "기계 세워!"
  • "손 빼!"
  • "구명조끼 입으세요."

누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면, 크게 외치고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손으로 그 사람이 있는 쪽을 계속 가리키면 다른 사람이 위치를 찾기 쉽습니다. 줄이 풀려 나가는 동안에는 줄이 감긴 곳 안에 발을 두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시험에도 들어갑니다. EPS-TOPIK 출제기준은 시험 내용을 한국어 능력, 한국문화 이해, 산업안전 및 보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21


Part 6 · 일하면서 쓰는 말

안전에 대한 말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것은 눈앞의 도구와 일에 대한 말입니다. 아래 여덟 단어는 바다 일터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8

단어 뜻
어구 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
양망기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
갑판 배 위에 깔아 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
구명조끼 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조끼
물때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
가두리 양식 그물을 물에 쳐서 칸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일
염전 바닷물을 모아 햇볕에 말려 소금을 얻는 곳
금어기 물고기를 보호하려고 고기잡이를 못 하게 정한 기간

같은 어업, 이름이 두 개

어업 이름에는 일본어에서 온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 두 어업의 이름을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22 고용허가제 인원 기준표에는 아직 옛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4 그래서 두 이름을 모두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옛 이름 새 이름 어떤 어업인가
안강망어업 고정자루망어업 사각뿔 모양의 큰 자루그물을 물살이 센 곳에 고정해, 떠밀려 온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선인망어업 동력선으로 양쪽에 긴 날개가 달린 그물을 던진 뒤, 끌줄을 당겨 잡는 어업

해양수산부 설명에 따르면 '안강'은 아귀의 일본 이름에서, '권현'은 일본 히로시마 지역 어촌에서 모시는 바다신의 이름에서 온 말입니다.22 이 말을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들었을 때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Part 7 · 단어가 문장으로 올 때

현장에서 이 단어들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짧은 지시 문장 안에 담겨서 옵니다.

배 위의 지시에는 줄과 그물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자주 붙습니다. 당길지, 풀지, 올릴지가 중요합니다. 바람과 엔진 소리 때문에 말이 짧게 끊겨서 오기도 합니다.

듣는 말 무슨 뜻인가 내가 해야 하는 행동
"줄 당겨" 줄을 내 쪽으로 끌어오라는 뜻 두 손으로 잡고 당깁니다. 발은 줄 밖에 둡니다
"줄 풀어" 묶은 줄을 풀거나 줄을 내보내라는 뜻 줄에서 손을 천천히 풀고 몸을 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물 올려" 그물을 걷어 올리라는 뜻 양망기 옆에서 손 위치를 확인하고 돕습니다
"크기별로 골라" 잡은 것을 크기에 따라 나누라는 뜻 상자를 나눠 놓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따로 담습니다
"오늘은 바람 불어서 못 나가" 날씨 때문에 오늘은 배가 나가지 않는다는 뜻 다음에 언제 나가는지 물어봅니다

동사 뒤에 붙는 '봐', '놔', '둬'가 뜻을 바꾸는 것은 어느 일터에서나 같습니다. "해 봐"는 지금 한번 시도하라는 뜻이고, "해 놔"는 끝까지 해서 준비해 두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단어를 문장에 넣으면

듣는 문장 무슨 뜻인가
"양망기 돌 때는 손 넣지 마." 그물 올리는 기계가 움직일 때는 손을 가까이 대지 말라는 뜻
"갑판에 나올 때는 구명조끼 입어." 배 바깥 바닥으로 나올 때는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뜻
"물때 맞춰서 내일 새벽에 나간다."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내일 새벽에 배가 나간다는 뜻
"가두리 그물 찢어진 데 없는지 봐." 물고기를 기르는 그물 칸에 찢어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뜻
"소금 다 모았으면 수레로 창고에 옮겨." 모은 소금을 손수레에 실어 창고로 나르라는 뜻

못 알아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아래 세 문장을 외워 두면 됩니다.

  •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 "천천히 말해 주세요."
  • "당길까요? 풀까요?"

마지막 문장이 배 위에서 특히 쓸모 있습니다. 줄을 반대로 움직이면 그물이 엉키거나, 옆 사람이 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하라는 말을 놓쳤다면, 꼭 다시 물어보세요.


마치며

어느 배에서, 어느 양식장에서 일하게 될지는 지금 고를 수 없습니다. 대신 첫 주에 무엇이 들릴지는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을 알리는 말부터 외우세요. "사람 빠졌어요!", "기계 세워!", "손 빼!". 2025년 해양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137명 가운데 61.3%가 안전사고였습니다. 이 문장들은 도구 이름보다 먼저입니다.

둘째, 바다 일터의 단어를 익히세요. 어구, 양망기, 갑판, 구명조끼, 물때, 가두리 양식, 염전, 금어기. 여기에 기능시험 과제 세 가지의 이름까지 알면 첫 주가 한결 편해집니다.

셋째, 지시는 방향과 함께 외우세요. "줄 당겨", "줄 풀어", "그물 올려". 배 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알아들었을 때 되묻는 문장 세 개도 함께 외워 두세요.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Part 2에서 답해 본 질문을 다시 보세요. 물이 걱정된다면 '구명조끼', '사람 빠졌어요', '갑판'부터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걱정된다면 Part 4의 제63조와 금어기 이야기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원서에는 '어업' 두 글자만 적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은 줄이고 그물이고 소금입니다. 그 구체적인 단어로 미리 생각해 두면, 한국에 온 첫 주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훨씬 많아집니다.


SEDA로 연습하기

안전에 대한 단어와 일할 때 쓰는 단어는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배 위에서 다시 들었을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SEDA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읽기 문제를 풀어 보세요.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D+3, D+7, D+30에 다시 풀어보라는 알림이 옵니다. 같은 표현을 서로 다른 날에 세 번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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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Footnotes

  1. 정부24, 고용허가제 안내(E-9 허용업종). 어업은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foreigner/ko/m020101 고용24 허용업종 소개에는 같은 코드가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으로 적혀 있습니다.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4 ↩

  2. 고용노동부,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보도자료, 2025.12.22. 업종별 배정 7만 명 중 제조업 50,000명, 농축산업 10,000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6268 ↩

  3.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제3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제외 어선)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4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7473 ↩

  4. 고용24,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소개(적용기준: 24년 신규점수제). 연근해어업 "총 고용허용인원(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척당 7명,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근해자망·연안통발·정치망·기선권현망·연안개량안강망 등 어업별 표기), 양식어업은 양식 방식과 면적 구간별,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은 염전 면적 37,000㎡ 이하 4명·초과 8명.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5 ↩ ↩2 ↩3 ↩4 ↩5 ↩6 ↩7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제22호 선원취업(E-10):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에 해당하는 사람(「수산업법」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5256 ↩

  6.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시험 안내(평가 방법·합격자 결정 기준·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응시 자격).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조업 60점, 그 외 업종 45점, 어업특례 30점(Pass/Fail). 응시 자격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기간을 합산하여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포함.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abot/exam/selectTopikDesc.do?lang=ko ↩ ↩2 ↩3

  7.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기능시험(2차시험) 안내(어업 과제 로프정리 및 매듭·어획 및 분류·일륜차 운전, 전 업종 공통 과제 핀꽂기, 회차별 무작위 선정, 체력평가·면접 항목, 직무능력평가 가점, 어업 특례 배점: 1차 Pass/Fail·2차 110점·가점 90점, 어업 특례 경력 6개월 이상·어업계 고졸 이상).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skill/SkillTest.do?lang=ko ↩ ↩2 ↩3 ↩4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자망', '정치망', '통발', '가두리 양식', '천일염', '금어기', '어구', '양망기', '갑판', '구명조끼', '물때', '염전') https://stdict.korean.go.kr 및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 ↩ ↩2 ↩3 ↩4 ↩5

  9.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제63조(적용의 제외)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 ↩ ↩2

  10. 법제처 법령해석 15-0344,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2015.7.9 회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해석.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5182 ↩

  11.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보도자료, 2025.8.5(확정 고시).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1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정의), 제6조(적용범위)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486 ↩

  1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4.1 발령) 제1조(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를 정함), 제2조 제5호 "농한기 및 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제5조(비닐하우스 또는 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9671 ↩ ↩2 ↩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항 단서: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542 ↩ ↩2

  15.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1항·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707 ↩

  1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3호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2025.11.9 시행). 어업 대행기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정기간 2025.11.9~2028.11.8), 제·개정 이유에 고용허가서 신청·통역 지원·고충 상담 등 편의 제공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7750 ↩

  17.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속 노력」(정책브리핑 설명자료). 2021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조립식 패널·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신규 고용허가 불허,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숙소' 축조신고필증이 있는 경우는 예외.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8477 ↩

  1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5년 해양사고 인명피해 16.5% 줄어」 보도자료, 2026.3.19. 해양사고 3,513건, 어선 사고 2,312건(65.8%), 사망·실종 137명, 인명피해 유형별 안전사고 61.3%·전복 18.2%.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5759&menuSeq=971&bbsSeq=10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153) ↩

  19. 국가지표체계, 해양사고 통계(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용어 설명. 안전사고: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을 것", 전복: "선박이 뒤집힌 것".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770 ↩

  2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 2026.7.1 시행 개정 조문), 제29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제1항, 제31조(안전조치) 제1항 제1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13575 ↩ ↩2

  21. 한국산업인력공단, EPS-TOPIK 출제기준. https://epstopik.hrdkorea.or.kr/epstopik/abot/exam/selectStandardDesc.do?lang=ko ↩

  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2026.2.20(해양수산부 2026.2.19 보도자료 기반). 안강망어업 → 고정자루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 기선선인망어업, 어업 방식 설명과 '안강'·'권현'의 유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72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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