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방문취업 비자 H 계열 한 눈에 보기
관광하면서 잠깐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H-1부터 2026년 신규 발급이 중단된 방문취업 H-2까지, 지금 기준으로 문서 하나에 정리했어요.
H 계열은 이름에 '취업'이 들어가지만 E 계열 같은 일반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협정을 맺은 나라의 청년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벌 만큼만 일하는 H-1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하나예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제도였던 H-2 방문취업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고 지금은 기존 보유자를 위한 규정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 문서는 H-1의 국가별 조건과 취업·학업 규칙, 그리고 기존 H-2 보유자가 알아야 할 것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비자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특히 H-1은 국가별 협정과 상호주의(두 나라가 서로 같은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나이, 쿼터(연간 발급 상한), 체류기간, 주당 근로시간, 학업기간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내 국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공통 기준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썼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담당 재외공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H-1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여행 경비를 보태기 위해 단기간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자격이에요.
- H-1은 일반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국적·나이·쿼터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주당 25시간과 국가별 총 취업기간 제한이 있어요.
- 전문직인 E-1부터 E-7까지의 업무, 유흥·사행·풍속을 해치는 업종, 개인과외는 H-1으로 할 수 없어요.
-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D-2 유학)은 H-1의 허용 학업이 아니에요. 어학원·단기연수도 국가별 학업기간 한도를 지켜야 해요.
- H-1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그 비용과 초기 3개월 생활비 300만원 이상을 증명해야 해요.
- H-2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됐어요. 출처: 법무부 F-4 통합 시행 발표
- 기존 H-2 보유자는 허가받은 기간 동안 기존 규정에 따라 체류·취업하거나 만료 전에 F-4로 바꿀 수 있어요.
2026년의 H 계열 구조
| 자격 | 지금 신규 신청 | 핵심 목적 | 취업 성격 |
|---|---|---|---|
| H-1 관광취업 | 가능 | 협정국 청년의 관광과 여행 경비 보조 | 시간·기간·직종 제한이 있는 단기 취업 |
| H-2 방문취업 | 2026-02-12부터 중단 | 과거 중국·CIS 동포의 방문·단순노무 취업 | 기존 보유자만 경과조치 적용 |
H-1과 H-2는 이름에 '취업'이 들어가지만 대상과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H-1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H-2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과거 제도예요. 여기서 경과조치란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시 규칙을 말해요.
2. H-1 자격과 신청
H-1 관광취업은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맺은 나라의 국민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해서 여행 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일을 하는 자격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 한국을 여행하면서 카페, 식당, 숙박, 소매 같은 허용된 단기 일자리를 경험하려는 청년
- 일정 기간 어학원이나 단기 교육을 함께 하려는 사람
- 장기 경력직 취업이나 정규 학위가 아니라 문화·생활 경험이 주목적인 사람
이런 목적에는 맞지 않아요.
- 한국 회사의 정규 전문직 취업이 주목적인 사람
- 대학 학위과정에 등록하려는 사람
- 배우자·자녀를 데려와 가족 전체가 길게 정착하려는 사람
- 유흥업소, 개인과외, 면허 전문직에서 일하려는 사람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2026년 쿼터
2026년 8월 7일판 법무부 매뉴얼에 적힌 국가별 연간 발급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쿼터는 소진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접수 방식도 바뀔 수 있어서 신청하는 날의 공관 공고가 우선이에요.
| 국가·지역 | 쿼터 | 국가·지역 | 쿼터 |
|---|---|---|---|
| 호주 | 무제한 | 캐나다 | 12,000 |
| 뉴질랜드 | 3,000 | 일본 | 10,000 |
| 미국 | 2,000 | 프랑스 | 2,000 |
| 독일 | 무제한 | 아일랜드 | 800 |
| 스웨덴 | 무제한 | 덴마크 | 무제한 |
| 홍콩 | 1,000 | 대만 | 800 |
| 체코 | 300 | 이탈리아 | 500 |
| 영국 | 5,000 | 오스트리아 | 300 |
| 헝가리 | 100 | 이스라엘 | 200 |
| 네덜란드 | 200 | 포르투갈 | 200 |
| 벨기에 | 200 | 칠레 | 100 |
| 폴란드 | 200 | 스페인 | 1,000 |
| 아르헨티나 | 200 | 안도라 | 50 |
국적은 여권을 발급한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인정하는 국민이어야 해요.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무국적자, 단순 영주권자는 그 나라 국적자가 아니면 해당 국가의 H-1을 신청할 수 없어요.
국가별 체류기간과 비자 형태
| 국가·지역 | 비자 형태 | 비자 유효기간·체류기간 |
|---|---|---|
| 홍콩 | 복수 | 발급 후 3개월 안에 입국, 체류 1년 |
| 일본 | 단수 | 유효 1년, 체류 1년 |
| 미국 | 복수 | 1년 6개월 |
| 캐나다·영국 | 복수 | 2년(24개월) |
| 그 밖의 국가 | 복수 | 1년 |
비자 유효기간은 그 안에 입국해야 하는 기간이고, 체류기간은 입국한 뒤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입국일, 여권 유효기간, 공관의 발급 조건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 기준
- 일반 원칙: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대만·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 34세까지
- 영국·캐나다: 35세까지
- 미국: 나이 기준이 없어요. 대신 별도의 WEST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돼요.
- 호주·일본: 협정문에는 18~25세로 되어 있지만 상호협의로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입국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봐요. 공관의 접수 마감일과 생년월일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별 추가 자격
| 국가·지역 | 추가 조건 |
|---|---|
| 뉴질랜드 | 신청 당시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 홍콩 | 홍콩특별행정구 일반 거주자. 홍콩 여권 또는 BNO 여권 인정 가능 |
| 대만 | 대만 호구등록 보유 |
| 미국 | 고등교육과정 재학생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대학 졸업. 한·미 WEST 기준 적용 |
그 밖에도 담당 재외공관이 합법 거주기간, 학력, 인터뷰, 서류 발급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 신청 조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채워야 해요.
- 협정국의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을 것
-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칠레는 협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국가별 나이 기준을 채울 것
- 중대한 범죄 경력이 없고 과거 한국 체류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을 것
- 한국 체류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일 것
- 한국 체류 중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해당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것
- 왕복항공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입 자금이 있을 것
- 초기 3개월 생활비로 한화 300만원 이상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목적이고 취업·정규 학업이 주목적이 아닐 것
보험은 한국 체류 중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고 4,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 기준이에요.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와 보장액을 공관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와 절차
H-1은 사증발급인정서(한국에서 미리 받는 비자 승인 확인서)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 내 국적의 나이·쿼터·접수 시기를 확인해요.
- 협정국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H-1 공고를 확인해요.
- 신청서를 쓰고 관광·취업·학업 계획을 세워요.
- 여권, 항공권 또는 자금, 예금잔고, 보험, 범죄·건강·학력 자료를 준비해요.
- 담당 공관에 직접 신청하고 필요하면 인터뷰를 해요.
-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한국에 입국해요.
-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일본·중국의 일부 한국 공관, 상하이·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대표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실제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그 공관에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인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규격 사진, 유효한 여권
- 왕복항공권 또는 구입할 수 있다는 추가 자금 증명
- 3개월 생활비 3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또는 공관이 인정하는 건강 자료
- 한국 체류를 보장하는 의료·후송 보험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국가별 추가 자료와 공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경력, 건강진단, 보험 제출이 면제되거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다녀온 사람의 후기보다 지금 담당 공관의 체크리스트를 우선하세요.
3. H-1 일과 생활
H-1으로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허용된 일반 서비스·현장 업무에서 계약직, 단기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일반 음식점·카페의 홀·주방 보조
- 호텔·게스트하우스의 합법적인 숙박 서비스 업무
- 소매점의 판매·재고·고객 서비스
- 농어촌의 허용된 단기 보조 업무
- 일반 사무·행사 보조처럼 전문 자격이 필요 없는 업무
이 목록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목록이 아니에요. 실제 업무가 제한 직종이 아니어야 하고, 국가별 취업기간·시간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적법해야 해요.
국가별 근로시간과 총 취업 한도
| 국가·지역 | 취업 가능 기간 | 주당 최대 | 총 최대 시간 |
|---|---|---|---|
| 이스라엘 | 3개월 | 25시간 | 300시간 |
| 호주·이탈리아·벨기에 | 6개월 | 25시간 | 625시간 |
| 덴마크 | 9개월 | 25시간 | 950시간 |
| 캐나다 | H-1 체류기간 전체 | 40시간 | 2,080시간 |
| 그 밖의 국가 | H-1 체류기간 전체 | 25시간 | 1,300시간 |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근무시간을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한 회사에서 주 25시간씩"이 아니라 내 전체 취업시간이 기준이에요. 관광이 주목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지지 않게 계획하세요.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일
H-1으로 다음 업무를 하면 안 돼요.
- 교수, 연구원, 기술지도, 의사·변호사·조종사 같은 E-1부터 E-5까지의 전문 업무
- 가수·무용수·악사·접객원 같은 E-6 예술흥행·유흥 업무
- 회화강사와 E-7로 지정된 전문·준전문·기능 직종
- 단란주점·유흥주점, 성인업소처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무
- 카지노·도박 같은 사행행위 관련 업무
- 개인과외 교습
- 체류 목적을 벗어나 법무부가 제한한 활동
외국어가 모국어라고 해서 H-1으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받는 회화지도는 E-2 같은 별도 자격이 필요해요. 모델, 공연, 방송, 스포츠 활동도 E-6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해요.
학업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 국가·지역 | 허용 학업기간 |
|---|---|
| 호주 | 4개월 |
| 캐나다·아일랜드·덴마크·홍콩·오스트리아·이스라엘·벨기에·뉴질랜드 | 6개월 |
| 그 밖의 국가 | H-1 체류기간 전체 |
허용되는 학업은 어학원 수강, 단기연수 같은 것이에요. 다음은 제한돼요.
- D-2 유학에 해당하는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 외국어를 배우는 형식을 빌려 동시에 한국인을 가르치는 활동
- 관광보다 정규 학업이 사실상 주목적인 체류
학위과정이 목표라면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뒤 D-2 유학 자격을 검토하세요.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사는 곳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요.
일반적인 준비 자료는 이래요.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같은 취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같은 사는 곳 증명
- 공관·출입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보험·재정 자료
이사, 여권 변경, 이름·국적 변경 같은 등록사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과 전자민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
H-1은 특정 고용주가 초청하는 E 계열과 달리, 허용 직종과 시간·기간 한도 안에서는 별도의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일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다음은 지켜야 해요.
- 새 업무가 H-1 금지 직종이 아닌지 확인하기
- 모든 직장의 근로시간을 합쳐 국가별 한도 지키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근무기록 보관하기
- 외국인등록사항이나 소속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체류기간을 넘겨서 근무하지 않기
연장과 다른 자격으로 바꾸기
H-1은 협정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진 단기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 단순히 더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하기 어려워요.
- 일반 국가는 입국일부터 1년 범위,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 범위를 봐요.
- 출국이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아니면 협정 상한을 넘기는 연장은 제한돼요.
- 다른 체류자격에서 H-1으로 한국 안에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 H-1에서 전문 취업 자격으로 바꾸려면 해당 E 자격의 학력, 경력, 직종, 고용주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영국·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칠레·이탈리아·이스라엘·벨기에 국민은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전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서,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먼저 불법 취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고용계약 전에 1345와 담당 출입국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H-1의 신청 조건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배우자·자녀에게 H-1 동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오려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증·체류자격을 따로 갖춰야 해요.
임금, 근로계약, 노동권
H-1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동안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H-1은 근로시간 한도가 있어서 실제 월급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근무 장소, 업무, 시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급여일, 숙소비·식비 공제를 적은 계약서를 받으세요.
- 현금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무기록과 급여명세를 보관하세요.
- 임금 체불, 폭언·폭행,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경찰 112에 상담하세요.
- 산재보험 등의 적용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과 사업장 기준을 함께 봐요.
-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적용은 고용 형태와 나라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져요.
4. H-2 방문취업
H-2 방문취업의 현재 상태
신규 발급 중단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됐어요. 중국·CIS 같은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했기 때문이에요.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H-2가 아니라 F-4 재외동포 요건을 검토해야 해요.
법무부는 통합 시행 6개월 뒤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F-4로 전환했다고 밝혔어요. 출처: 2026-08-11 법무부 진행 현황
기존 H-2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
- 기존 H-2 체류기간 동안 H-2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F-4로 바꿀 수 있어요.
- 다른 자격에서 H-2로 새로 바꾸는 절차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요.
- H-2의 등록, 연장, 취업, 근무처 신고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해요.
기존 H-2 보유자의 체류기간과 등록
기존 H-2 보유자는 외국인등록 때 일반적으로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사는 곳 자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자료, 법무부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요.
-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면 보통 3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어 증명이 부족하면 1년처럼 짧은 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대상이면 최대 1년 10개월을 더해 총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실제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기존 허가일, 취업기간 확인서,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H-2 보유자는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기존 H-2는 허용된 단순노무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업·임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허용되는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 건설 등은 고시된 허용 업종을 보고, 서비스업은 금지 업종을 빼는 방식이 함께 적용돼요. 세부 산업분류코드와 실제 업무가 중요하니 회사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취업 전 절차
- 외국인등록을 해요.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해요.
-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직접 구직으로 허용 업종 사업장을 찾아요.
-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동포를 고용해도 된다고 고용센터가 확인해 주는 문서)를 갖췄는지 확인해요.
- 근로계약을 맺어요.
- 취업 시작일 또는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요.
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팩스 1577-1346 등 허용된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H-2는 허용 업종 안에서 근무처를 바꿀 때 E 계열처럼 사전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신고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기존 H-2에서 F-4로 바꿀 때
일반 전환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고 범죄 경력, 한국어, 사는 곳 등 최신 F-4 요건을 갖춰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H-2 만료 직전에 준비하지 말고 서류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서 미리 진행하세요.
기존 단순노무를 계속하려면
F-4는 단순노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기존 H-2로 적법하게 신고한 근무처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려는 전환자는 F-4 변경과 함께 또는 변경 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미리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을 하기 위한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 자료는 이래요.
- F-4 자격변경·자격외활동 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기존 H-2 취업 시작·근무처 신고 증명
- 현재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같은 근무처 자료
- 사는 곳과 동포 관계, 범죄 경력·한국어 관련 자료
허가기간은 F-4 체류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다른 회사나 다른 단순 업무로 자동으로 넓어지는 허가가 아니니 바꾸기 전에 확인하세요.
5. 안전과 마무리
이런 말은 위험 신호예요
다음 말은 믿지 마세요.
- "2026년에도 돈을 내면 새 H-2 초청장을 만들어준다."
- "H-1은 자유취업이므로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
- "워킹홀리데이로 영어강사·모델·공연 일을 해도 된다."
- "F-4로 바꾸면 H-2 단순노무가 자동으로 계속된다."
- "등록과 취업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므로 본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여권과 등록증 원본을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 "정부 수수료를 개인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보내라."
고용주의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실제 근무지, 숙소 공제, 급여 지급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승인이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브로커보다 공식 재외공관, 하이코리아, 고용센터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출국 전, 입국 후 체크리스트
H-1 신청 전
- 내 국적이 협정 대상이고 쿼터가 남아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나이와 국가별 추가 요건을 채우나요?
- 관광이 주목적이고 정규 취업·학업이 주목적이 아닌가요?
- 왕복항공권 또는 구입 자금과 초기 생활비 300만원 이상이 있나요?
-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나요?
- 담당 공관의 최신 범죄·건강·학력 서류 형식을 확인했나요?
한국 입국 후
-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예약을 했나요?
- 지금 하는 업무가 금지 직종이 아닌가요?
- 모든 일자리의 시간을 합쳐 국가별 한도를 넘지 않나요?
- 서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를 보관하고 있나요?
- 이사, 여권 변경 같은 신고사항을 기한 안에 처리했나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변경 계획을 확정했나요?
기존 H-2 보유자
- H-2 체류기간과 취업기간이 각각 언제 끝나나요?
- 취업교육, 구직신청, 사업주의 특례고용 절차가 완료됐나요?
- 취업 시작·변경을 15일 안에 신고했나요?
- F-4 전환 후 기존 단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H-1으로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는 주 25시간이고 국가별 총 취업기간도 있어요. 캐나다만 매뉴얼상 주 40시간 한도가 적용돼요. H-1의 주목적은 관광이어야 해요.
H-1으로 영어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안 돼요. 회화지도는 E-2 같은 별도의 전문 취업 자격이 필요해요. 개인과외도 금지돼요.
워킹홀리데이로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어학원·단기연수는 국가별 기간 안에서 가능하지만 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위과정은 제한돼요.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갈 수 있나요?
H-1에는 동반 가족 자격이 없어요. 가족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증·체류자격을 갖춰야 해요.
지금 H-2를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어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어요. 외국국적동포라면 F-4 요건을 검토하세요.
기존 H-2에서 F-4로 바꾸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안 돼요. 기존에 H-2로 적법하게 신고한 근무처의 단순 업무를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를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H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H-1은 국적별 규칙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H-2는 새로 신청하는 자격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를 위한 경과조치라는 것이에요. 워킹홀리데이는 상호주의 때문에 공관별 접수일과 서류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는 담당 공관과 1345, 하이코리아 최신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8-07판) · 법무부 하이코리아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2026-02-11) · 법무부
-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 전환 (2026-08-11) ·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비자포털 · 법무부
- 하이코리아 · 법무부
-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 · 고용허가제(EPS)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