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방문취업 비자 H 계열 한 눈에 보기

관광하면서 잠깐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H-1부터 2026년 신규 발급이 중단된 방문취업 H-2까지, 지금 기준으로 문서 하나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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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시작하기 전에
  2. 2. H-1 자격과 신청
  3. 3. H-1 일과 생활
  4. 4. H-2 방문취업
  5. 5. 안전과 마무리

H 계열은 이름에 '취업'이 들어가지만 E 계열 같은 일반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협정을 맺은 나라의 청년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벌 만큼만 일하는 H-1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 하나예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제도였던 H-2 방문취업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고 지금은 기존 보유자를 위한 규정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 문서는 H-1의 국가별 조건과 취업·학업 규칙, 그리고 기존 H-2 보유자가 알아야 할 것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비자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특히 H-1은 국가별 협정과 상호주의(두 나라가 서로 같은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나이, 쿼터(연간 발급 상한), 체류기간, 주당 근로시간, 학업기간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내 국적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공통 기준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썼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담당 재외공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H-1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여행 경비를 보태기 위해 단기간 일하는 워킹홀리데이 자격이에요.
  • H-1은 일반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는 국적·나이·쿼터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주당 25시간과 국가별 총 취업기간 제한이 있어요.
  • 전문직인 E-1부터 E-7까지의 업무, 유흥·사행·풍속을 해치는 업종, 개인과외는 H-1으로 할 수 없어요.
  •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D-2 유학)은 H-1의 허용 학업이 아니에요. 어학원·단기연수도 국가별 학업기간 한도를 지켜야 해요.
  • H-1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그 비용과 초기 3개월 생활비 300만원 이상을 증명해야 해요.
  • H-2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됐어요. 출처: 법무부 F-4 통합 시행 발표
  • 기존 H-2 보유자는 허가받은 기간 동안 기존 규정에 따라 체류·취업하거나 만료 전에 F-4로 바꿀 수 있어요.

2026년의 H 계열 구조

자격 지금 신규 신청 핵심 목적 취업 성격
H-1 관광취업 가능 협정국 청년의 관광과 여행 경비 보조 시간·기간·직종 제한이 있는 단기 취업
H-2 방문취업 2026-02-12부터 중단 과거 중국·CIS 동포의 방문·단순노무 취업 기존 보유자만 경과조치 적용

H-1과 H-2는 이름에 '취업'이 들어가지만 대상과 제도가 완전히 달라요. H-1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H-2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과거 제도예요. 여기서 경과조치란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시 규칙을 말해요.

2. H-1 자격과 신청

H-1 관광취업은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맺은 나라의 국민이,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해서 여행 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일을 하는 자격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맞아요.

  • 한국을 여행하면서 카페, 식당, 숙박, 소매 같은 허용된 단기 일자리를 경험하려는 청년
  • 일정 기간 어학원이나 단기 교육을 함께 하려는 사람
  • 장기 경력직 취업이나 정규 학위가 아니라 문화·생활 경험이 주목적인 사람

이런 목적에는 맞지 않아요.

  • 한국 회사의 정규 전문직 취업이 주목적인 사람
  • 대학 학위과정에 등록하려는 사람
  • 배우자·자녀를 데려와 가족 전체가 길게 정착하려는 사람
  • 유흥업소, 개인과외, 면허 전문직에서 일하려는 사람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2026년 쿼터

2026년 8월 7일판 법무부 매뉴얼에 적힌 국가별 연간 발급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쿼터는 소진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접수 방식도 바뀔 수 있어서 신청하는 날의 공관 공고가 우선이에요.

국가·지역 쿼터 국가·지역 쿼터
호주 무제한 캐나다 12,000
뉴질랜드 3,000 일본 10,000
미국 2,000 프랑스 2,000
독일 무제한 아일랜드 800
스웨덴 무제한 덴마크 무제한
홍콩 1,000 대만 800
체코 300 이탈리아 500
영국 5,000 오스트리아 300
헝가리 100 이스라엘 200
네덜란드 200 포르투갈 200
벨기에 200 칠레 100
폴란드 200 스페인 1,000
아르헨티나 200 안도라 50

국적은 여권을 발급한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인정하는 국민이어야 해요.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무국적자, 단순 영주권자는 그 나라 국적자가 아니면 해당 국가의 H-1을 신청할 수 없어요.

국가별 체류기간과 비자 형태

국가·지역 비자 형태 비자 유효기간·체류기간
홍콩 복수 발급 후 3개월 안에 입국, 체류 1년
일본 단수 유효 1년, 체류 1년
미국 복수 1년 6개월
캐나다·영국 복수 2년(24개월)
그 밖의 국가 복수 1년

비자 유효기간은 그 안에 입국해야 하는 기간이고, 체류기간은 입국한 뒤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입국일, 여권 유효기간, 공관의 발급 조건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 기준

  • 일반 원칙: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 대만·포르투갈·아일랜드·아르헨티나: 34세까지
  • 영국·캐나다: 35세까지
  • 미국: 나이 기준이 없어요. 대신 별도의 WEST 프로그램 요건이 적용돼요.
  • 호주·일본: 협정문에는 18~25세로 되어 있지만 상호협의로 30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는 입국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봐요. 공관의 접수 마감일과 생년월일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별 추가 자격

국가·지역 추가 조건
뉴질랜드 신청 당시 뉴질랜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홍콩 홍콩특별행정구 일반 거주자. 홍콩 여권 또는 BNO 여권 인정 가능
대만 대만 호구등록 보유
미국 고등교육과정 재학생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대학 졸업. 한·미 WEST 기준 적용

그 밖에도 담당 재외공관이 합법 거주기간, 학력, 인터뷰, 서류 발급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 신청 조건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채워야 해요.

  • 협정국의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을 것
  •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칠레는 협정에 따라 3개월 이상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국가별 나이 기준을 채울 것
  • 중대한 범죄 경력이 없고 과거 한국 체류 중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을 것
  • 한국 체류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일 것
  • 한국 체류 중 적용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해당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것
  • 왕복항공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구입 자금이 있을 것
  • 초기 3개월 생활비로 한화 300만원 이상이 있을 것
  • 관광이 주목적이고 취업·정규 학업이 주목적이 아닐 것

보험은 한국 체류 중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고 4,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 기준이에요.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와 보장액을 공관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와 절차

H-1은 사증발급인정서(한국에서 미리 받는 비자 승인 확인서)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1. 내 국적의 나이·쿼터·접수 시기를 확인해요.
  2. 협정국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H-1 공고를 확인해요.
  3. 신청서를 쓰고 관광·취업·학업 계획을 세워요.
  4. 여권, 항공권 또는 자금, 예금잔고, 보험, 범죄·건강·학력 자료를 준비해요.
  5. 담당 공관에 직접 신청하고 필요하면 인터뷰를 해요.
  6. 발급된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 한국에 입국해요.
  7.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일본·중국의 일부 한국 공관, 상하이·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대표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실제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그 공관에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인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규격 사진, 유효한 여권
  • 왕복항공권 또는 구입할 수 있다는 추가 자금 증명
  • 3개월 생활비 3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또는 공관이 인정하는 건강 자료
  • 한국 체류를 보장하는 의료·후송 보험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국가별 추가 자료와 공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상호주의에 따라 범죄경력, 건강진단, 보험 제출이 면제되거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다녀온 사람의 후기보다 지금 담당 공관의 체크리스트를 우선하세요.

3. H-1 일과 생활

H-1으로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허용된 일반 서비스·현장 업무에서 계약직, 단기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검토할 수 있어요.

  • 일반 음식점·카페의 홀·주방 보조
  • 호텔·게스트하우스의 합법적인 숙박 서비스 업무
  • 소매점의 판매·재고·고객 서비스
  • 농어촌의 허용된 단기 보조 업무
  • 일반 사무·행사 보조처럼 전문 자격이 필요 없는 업무

이 목록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목록이 아니에요. 실제 업무가 제한 직종이 아니어야 하고, 국가별 취업기간·시간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적법해야 해요.

국가별 근로시간과 총 취업 한도

국가·지역 취업 가능 기간 주당 최대 총 최대 시간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300시간
호주·이탈리아·벨기에 6개월 25시간 625시간
덴마크 9개월 25시간 950시간
캐나다 H-1 체류기간 전체 40시간 2,080시간
그 밖의 국가 H-1 체류기간 전체 25시간 1,300시간

여러 곳에서 일하면 모든 근무시간을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한 회사에서 주 25시간씩"이 아니라 내 전체 취업시간이 기준이에요. 관광이 주목적이라는 전제가 무너지지 않게 계획하세요.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일

H-1으로 다음 업무를 하면 안 돼요.

  • 교수, 연구원, 기술지도, 의사·변호사·조종사 같은 E-1부터 E-5까지의 전문 업무
  • 가수·무용수·악사·접객원 같은 E-6 예술흥행·유흥 업무
  • 회화강사와 E-7로 지정된 전문·준전문·기능 직종
  • 단란주점·유흥주점, 성인업소처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무
  • 카지노·도박 같은 사행행위 관련 업무
  • 개인과외 교습
  • 체류 목적을 벗어나 법무부가 제한한 활동

외국어가 모국어라고 해서 H-1으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받는 회화지도는 E-2 같은 별도 자격이 필요해요. 모델, 공연, 방송, 스포츠 활동도 E-6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해요.

학업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국가·지역 허용 학업기간
호주 4개월
캐나다·아일랜드·덴마크·홍콩·오스트리아·이스라엘·벨기에·뉴질랜드 6개월
그 밖의 국가 H-1 체류기간 전체

허용되는 학업은 어학원 수강, 단기연수 같은 것이에요. 다음은 제한돼요.

  • D-2 유학에 해당하는 대학·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 외국어를 배우는 형식을 빌려 동시에 한국인을 가르치는 활동
  • 관광보다 정규 학업이 사실상 주목적인 체류

학위과정이 목표라면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뒤 D-2 유학 자격을 검토하세요.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사는 곳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요.

일반적인 준비 자료는 이래요.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일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같은 취업 자료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같은 사는 곳 증명
  • 공관·출입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보험·재정 자료

이사, 여권 변경, 이름·국적 변경 같은 등록사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요.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과 전자민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을 바꿀 수 있나요

H-1은 특정 고용주가 초청하는 E 계열과 달리, 허용 직종과 시간·기간 한도 안에서는 별도의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일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다음은 지켜야 해요.

  • 새 업무가 H-1 금지 직종이 아닌지 확인하기
  • 모든 직장의 근로시간을 합쳐 국가별 한도 지키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근무기록 보관하기
  • 외국인등록사항이나 소속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체류기간을 넘겨서 근무하지 않기

연장과 다른 자격으로 바꾸기

H-1은 협정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진 단기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 단순히 더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하기 어려워요.

  • 일반 국가는 입국일부터 1년 범위, 미국은 1년 6개월, 영국·캐나다는 2년 범위를 봐요.
  • 출국이 어려운 인도적 사유가 아니면 협정 상한을 넘기는 연장은 제한돼요.
  • 다른 체류자격에서 H-1으로 한국 안에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 H-1에서 전문 취업 자격으로 바꾸려면 해당 E 자격의 학력, 경력, 직종, 고용주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영국·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칠레·이탈리아·이스라엘·벨기에 국민은 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전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서,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먼저 불법 취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고용계약 전에 1345와 담당 출입국기관에 확인하세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H-1의 신청 조건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것이에요. 배우자·자녀에게 H-1 동반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오려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증·체류자격을 따로 갖춰야 해요.

임금, 근로계약, 노동권

H-1 근로자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동안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H-1은 근로시간 한도가 있어서 실제 월급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근무 장소, 업무, 시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급여일, 숙소비·식비 공제를 적은 계약서를 받으세요.
  • 현금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무기록과 급여명세를 보관하세요.
  • 임금 체불, 폭언·폭행, 부당해고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경찰 112에 상담하세요.
  • 산재보험 등의 적용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과 사업장 기준을 함께 봐요.
  •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적용은 고용 형태와 나라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달라져요.

4. H-2 방문취업

H-2 방문취업의 현재 상태

신규 발급 중단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사증 발급이 중단됐어요. 중국·CIS 같은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했기 때문이에요. 새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H-2가 아니라 F-4 재외동포 요건을 검토해야 해요.

법무부는 통합 시행 6개월 뒤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F-4로 전환했다고 밝혔어요. 출처: 2026-08-11 법무부 진행 현황

기존 H-2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

  • 기존 H-2 체류기간 동안 H-2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F-4로 바꿀 수 있어요.
  • 다른 자격에서 H-2로 새로 바꾸는 절차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요.
  • H-2의 등록, 연장, 취업, 근무처 신고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해요.

기존 H-2 보유자의 체류기간과 등록

기존 H-2 보유자는 외국인등록 때 일반적으로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사는 곳 자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자료, 법무부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요.

  •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면 보통 3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어 증명이 부족하면 1년처럼 짧은 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대상이면 최대 1년 10개월을 더해 총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실제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기존 허가일, 취업기간 확인서,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H-2 보유자는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기존 H-2는 허용된 단순노무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업·임업
  • 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허용되는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 건설 등은 고시된 허용 업종을 보고, 서비스업은 금지 업종을 빼는 방식이 함께 적용돼요. 세부 산업분류코드와 실제 업무가 중요하니 회사의 설명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취업 전 절차

  1. 외국인등록을 해요.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해요.
  3.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직접 구직으로 허용 업종 사업장을 찾아요.
  4.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동포를 고용해도 된다고 고용센터가 확인해 주는 문서)를 갖췄는지 확인해요.
  5. 근로계약을 맺어요.
  6. 취업 시작일 또는 근무처 변경일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요.

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팩스 1577-1346 등 허용된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H-2는 허용 업종 안에서 근무처를 바꿀 때 E 계열처럼 사전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신고를 모두 확인해야 해요.

기존 H-2에서 F-4로 바꿀 때

일반 전환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고 범죄 경력, 한국어, 사는 곳 등 최신 F-4 요건을 갖춰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H-2 만료 직전에 준비하지 말고 서류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서 미리 진행하세요.

기존 단순노무를 계속하려면

F-4는 단순노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기존 H-2로 적법하게 신고한 근무처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려는 전환자는 F-4 변경과 함께 또는 변경 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미리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을 하기 위한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표 자료는 이래요.

  • F-4 자격변경·자격외활동 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기존 H-2 취업 시작·근무처 신고 증명
  • 현재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같은 근무처 자료
  • 사는 곳과 동포 관계, 범죄 경력·한국어 관련 자료

허가기간은 F-4 체류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다른 회사나 다른 단순 업무로 자동으로 넓어지는 허가가 아니니 바꾸기 전에 확인하세요.

5. 안전과 마무리

이런 말은 위험 신호예요

다음 말은 믿지 마세요.

  • "2026년에도 돈을 내면 새 H-2 초청장을 만들어준다."
  • "H-1은 자유취업이므로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
  • "워킹홀리데이로 영어강사·모델·공연 일을 해도 된다."
  • "F-4로 바꾸면 H-2 단순노무가 자동으로 계속된다."
  • "등록과 취업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므로 본인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여권과 등록증 원본을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 "정부 수수료를 개인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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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입국 후 체크리스트

H-1 신청 전

  • 내 국적이 협정 대상이고 쿼터가 남아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나이와 국가별 추가 요건을 채우나요?
  • 관광이 주목적이고 정규 취업·학업이 주목적이 아닌가요?
  • 왕복항공권 또는 구입 자금과 초기 생활비 300만원 이상이 있나요?
  • 치료와 본국 후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나요?
  • 담당 공관의 최신 범죄·건강·학력 서류 형식을 확인했나요?

한국 입국 후

  •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예약을 했나요?
  • 지금 하는 업무가 금지 직종이 아닌가요?
  • 모든 일자리의 시간을 합쳐 국가별 한도를 넘지 않나요?
  • 서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를 보관하고 있나요?
  • 이사, 여권 변경 같은 신고사항을 기한 안에 처리했나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변경 계획을 확정했나요?

기존 H-2 보유자

  • H-2 체류기간과 취업기간이 각각 언제 끝나나요?
  • 취업교육, 구직신청, 사업주의 특례고용 절차가 완료됐나요?
  • 취업 시작·변경을 15일 안에 신고했나요?
  • F-4 전환 후 기존 단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H-1으로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는 주 25시간이고 국가별 총 취업기간도 있어요. 캐나다만 매뉴얼상 주 40시간 한도가 적용돼요. H-1의 주목적은 관광이어야 해요.

H-1으로 영어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안 돼요. 회화지도는 E-2 같은 별도의 전문 취업 자격이 필요해요. 개인과외도 금지돼요.

워킹홀리데이로 대학에 다닐 수 있나요?

어학원·단기연수는 국가별 기간 안에서 가능하지만 D-2에 해당하는 정규 학위과정은 제한돼요.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갈 수 있나요?

H-1에는 동반 가족 자격이 없어요. 가족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사증·체류자격을 갖춰야 해요.

지금 H-2를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없어요. 2026년 2월 12일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됐어요. 외국국적동포라면 F-4 요건을 검토하세요.

기존 H-2에서 F-4로 바꾸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안 돼요. 기존에 H-2로 적법하게 신고한 근무처의 단순 업무를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를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H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H-1은 국적별 규칙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 H-2는 새로 신청하는 자격이 아니라 기존 보유자를 위한 경과조치라는 것이에요. 워킹홀리데이는 상호주의 때문에 공관별 접수일과 서류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는 담당 공관과 1345, 하이코리아 최신 매뉴얼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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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