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포·영주 비자 F 계열 한 눈에 보기
가족과 함께 살기, 재외동포, 장기 거주, 영주, 결혼이민까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는 F-1부터 F-6까지를 문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취업 비자인 E 계열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뉜다면 F 계열은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지를 봐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오래 거주하는 것, 재외동포라는 것, 영주, 결혼이민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문서는 F-1부터 F-6까지 각 자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일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허가를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F 계열은 같은 큰 번호 안에도 세부 코드가 많아요. 초청한 사람과의 관계, 국적과 나이, 소득, 한국 체류 이력, 사는 지역, 자녀를 키우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정책 확인의 출발점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이에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과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법무부 발표를 기준으로 썼어요. 하이코리아도 새 정책이 매뉴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F는 가족관계, 장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같은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묶은 자격이에요. 취업 직종 하나를 기준으로 나뉘는 E 계열과는 출발점이 다르죠.
- 그렇다고 모든 F 자격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F-1과 F-3은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허용된 예외 활동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 F-2는 장기 거주 자격이지만 세부 코드마다 취업·거주 조건이 달라요. F-2-R은 지정된 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일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에요.
- F-4는 재외동포 자격이에요. 전문·일반 업무는 폭넓게 할 수 있지만 몸으로 하는 단순 업무(단순노무)와 도박처럼 사행성이 있거나 풍속을 해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F-5는 영주 자격이라 체류기간 제한과 취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적과 같은 것은 아니고 영주증 갱신·재입국·취소 사유 규칙을 지켜야 해요.
- F-6은 결혼이민 자격으로 취업 제한이 없어요. 혼인이 끝났더라도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가 사망·실종했거나 나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면 다른 F-6 유형을 검토할 수 있어요.
-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재외동포(F-4)로 통합됐어요. 기존 H-2를 가진 사람은 유효기간 동안 H-2를 유지하거나 F-4로 바꿀 수 있어요. 출처: 법무부 F-4 통합 시행 발표
- 한국에 90일 넘게 머문다면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해요.
F 계열 한 눈에 보기
| 자격 | 핵심 대상 | 취업 가능성 | 대표 조건 |
|---|---|---|---|
| F-1 방문동거 | 가족 동거, 자녀 양육, 가사 지원, 인도적 장기 체류 등 | 원칙 금지, 일부 예외는 사전 허가 | 초청인과의 관계, 함께 살아야 할 필요성 |
| F-2 거주 | 점수제 인재, 장기 체류자, 난민인정자, 지역 우수인재 등 | 대체로 가능하지만 세부 코드별 제한 | 소득, 점수, 학력, 지역, 체류 이력 |
| F-3 동반 | D·E·F-2·F-4 등 주된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 | 원칙 금지, 허가받은 예외 활동만 | 주된 체류자의 자격, 가족관계, 생계 |
| F-4 재외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와 그 후손 | 폭넓게 가능, 단순노무 등 제한 | 동포 관계, 범죄 경력, 한국어 등 |
| F-5 영주 | 장기 체류, 투자, 고급 인재, 결혼이민 등 영주 요건을 채운 사람 | 제한 없음 | 바른 행실, 생계 능력, 기본 소양 등 |
| F-6 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책임 없이 혼인이 끝난 사람 | 제한 없음 | 진짜 결혼인지, 소득, 주거, 의사소통 |
빠른 선택 순서
- 한국인 배우자가 있다면 F-6을 먼저 보세요.
-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된 체류자의 자격에 따라 F-1 또는 F-3을 보세요.
- 본인이나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다면 F-4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전문직 경력, 소득, 학력, 한국어 점수로 길게 정착하려면 F-2-7을 보세요.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5년 이상 살면서 일할 계획이라면 F-2-R을 보세요.
- 한국에서 충분히 오래 체류했고 소득, 행실, 기본 소양을 갖췄다면 F-5 영주 가능성을 보세요.
비자, 체류자격, 체류기간부터 구분해요
- 사증(비자, Visa): 한국 입국을 요청할 수 있게 해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문서예요.
- 체류자격(Status of Stay): 한국 안에서 해도 되는 활동의 범위예요. 같은 F라도 세부 코드가 다르면 취업·거주 조건이 달라져요.
- 체류기간(Period of Stay):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비자의 유효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의 등록증이에요.
- 국내거소신고증: F-4 재외동포가 한국에 사는 곳(거소)을 신고하면 받는 신분·체류 증명이에요.
입국과 체류의 기본 구조는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자격별 안내: F-1~F-6
F-1 방문동거
어떤 자격인가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이에요. 친족 방문, 가족 동거, 자녀 양육, 가사 지원, 인도적 사유 등이 여기 들어가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년이지만 세부 코드와 초청한 사람의 체류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어요.
대표 대상은 이래요.
- 국민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부모 등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
- F-2 거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중 F-2 요건을 직접 채우지 못한 사람
-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초청되는 부모·친족
- 한국 국적의 혼인 외 출생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모
- 한국 초·중·고 유학생의 부모 또는 친족
- 난민인정자의 가족
- 한국에 입양된 외국인 아동, 결혼이민자가 이전 결혼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
- 질병, 사고, 임신 등으로 바로 출국하기 어려운 인도적 체류 대상
- 해외 사업을 원격으로 하면서 한국에 머무는 F-1-D 디지털노마드
취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듣는 것은 원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돈을 받는 일은 달라요.
일부 세부 자격은 미리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을 하기 위한 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제한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F-2-7 동반 가족,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 등은 요건을 갖춰 전문직 또는 제한된 단순 업무를 허가받을 수 있어요. F-1이라는 큰 번호만 보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F-1-D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한국에 머물면서 해외 업무를 원격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이에요. 해외에 사업체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해요.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함께 오는 자녀에게는 나이 예외가 적용돼요.
2026년 소득 기준 구조
소득 기준은 지난해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배수로 정하고 나이와 사는 지역,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 신청 형태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
|---|---|---|
| 18~34세 단독 | GNI 1.5배 | GNI 1배 |
| 35세 이상 단독 | GNI 2배 | GNI 1.5배 |
|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 | 나이와 관계없이 GNI 2배 | 나이와 관계없이 GNI 1.5배 |
비수도권의 완화된 기준을 쓰려면 1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이나 지정 워케이션 시설·숙박 예약 등 실제로 그 지역에 머문다는 자료가 필요해요. 완화 기준으로 허가받은 뒤 수도권으로 옮기면 수도권 소득 기준을 채우거나 다시 허용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서류와 체류기간
- 해외 기업 재직 또는 사업 운영 증명
- 같은 업종 1년 이상 경력 자료
- 급여명세, 계좌 잔액 등 소득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 치료와 본국 후송까지 포함해 1억원 이상 보장하는 의료보험
- 가족관계와 지역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처음 받는 체류기간은 보통 1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해 총 3년까지 머물 수 있어요. 허용되는 핵심 활동은 해외 사업이나 해외 고용주의 원격 업무예요.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 고객을 상대로 돈을 받는 별도 활동을 하려면 그 활동에 맞는 허가나 자격이 필요해요.
F-2 거주
어떤 자격인가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기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주 자격이에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대표 경로는 이래요.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F-5 영주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 난민인정자
-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와 투자이민 대상
- 과거 F-5를 가졌던 사람 중 다시 받을 요건을 갖춘 사람
- D·E 계열 등으로 5년 이상 합법 체류한 장기 체류자
- 점수제 우수인재 F-2-7
-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취업 범위
F-2는 대체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모든 F-2는 아무 조건 없이 전국에서 자유 취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F-2-7은 본인의 경력과 전문 활동이 기반이고 일부 유흥·사행·질서를 해치는 업종은 제한돼요.
- F-2-99 장기 체류자는 이전에 하던 활동 분야가 아닌 일을 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 F-2-R은 추천받은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해요.
- 전문 면허가 필요한 직종은 비자와 별개로 한국의 면허·자격을 갖춰야 해요.
F-2-7 점수제 우수인재
대표 신청 대상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 소득, 행실 기준을 채운 사람이 검토할 수 있어요.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등 유망산업에서 일하는 사람
- D-5
D-9 또는 E-1E-7-1 전문인력으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 - 최근 5년 안에 한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을 받고 전문직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
- 이공계 특성화대학·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은 잠재적 우수인재 F-2-7S
일반 점수제는 보통 80점 이상을 요구해요. 기본 항목은 나이, 최종 학력, 한국어, 연간 소득이에요. 여기에 한국 학위·자원봉사·추천 같은 가점과 법 위반 같은 감점을 합산해요. 세부 배점표와 인정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매뉴얼을 그대로 대조해야 해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연봉이 높다고 자동으로 허가되지 않아요. 먼저 대상 유형과 이전 체류자격 요건을 채워야 해요.
- 유망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난해 GNI 1.5배 수준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요.
- 전문인력 경로는 일반적으로 관련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일했는지를 봐요. 고소득자나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 주신청인의 소득이 최신 GNI 이상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2-71을 검토할 수 있어요. 소득이 그에 못 미치면 F-1이나 F-3 같은 다른 가족 자격이 적용될 수 있고요.
- 점수, GNI, 인정 직종은 신청일 기준 자료로 계산해요.
F-2-R 지역특화형 거주
핵심 취지
외국인 우수인재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일하도록 만든 자격이에요. 대상 지역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요. 전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지역과의 약속이 곧 체류 조건이에요.
기본 구조
-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
- 한국의 2년제 이상 대학에서 받은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해당 지역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
- 추천받은 지역에서 5년 이상 살면서 취업·창업하겠다는 약정
-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나 사전평가 4단계 이상
- 지역별 모집 인원, 허용 업종, 취업처·주소 요건 충족
2026년 지역특화 체류 정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F-2 파목에 관한 법무부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함께 봐야 해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 취업 특례도 시범 운영되지만 사업체·업종·지역 요건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요.
주소만 그 지역에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면 연장과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사나 직장 이동, 폐업,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출입국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F-3 동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주된 체류자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예요. 주된 체류자는 주로 D-1 ~ D-2, D-4 ~ D-9, E-1 ~ E-7, F-2, F-4 또는 기존 H-2를 가진 사람이에요. D-3 기술연수 등 일부 주된 체류자격은 제외돼요. 체류기간은 주된 체류자의 남은 기간을 넘기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원칙: 자동 취업 불가
F-3은 가족 동반용 자격이에요. 취업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된 체류자의 성년 배우자는 E-1~E-7의 전문 활동 또는 허용된 농림축산 분야 업무를 요건에 맞춰 허가받을 수 있어요. 단순 업무에는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같은 한국어 요건이 붙을 수 있고 허가 기간은 보통 1년 범위예요.
2026년 취업 시범특례
2026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주된 체류자의 성년 배우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범사업이 운영돼요.
- 한국 석사과정(D-2-3) 유학생
- 박사과정(D-2-4) 유학생
- E-1 교수,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종사자
허가를 먼저 받은 뒤 제한 업종을 뺀 활동을 할 수 있고 근무 시작·종료와 여러 근무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기간이 정해진 한시 사업이라 2027년 이후에는 종료·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준비 자료
-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증명과 번역, 아포스티유(문서가 진짜라는 국제 확인) 또는 영사확인
- 주된 체류자의 여권, 등록증, 재직·재학증명
- 생계비, 소득·예금, 주거 증명
- 취업허가를 신청한다면 고용계약서, 사업자 서류, 자격·학력·한국어 자료
F-4 재외동포
누가 대상인가요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에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
-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 등 아래로 이어지는 후손(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
-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후손도 관련 증명으로 판단해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직 남아 있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용 F-4가 아니라 국적·병역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2026년 H-2 통합
2026년 2월 12일부터 국적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나뉘었던 방문취업(H-2)과 F-4가 F-4로 통합됐어요. 이에 따라 H-2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됐고 중국·CIS 지역 동포도 같은 F-4 기준으로 심사받아요. 기존 H-2를 가진 사람은 만료 전에 F-4로 바꿀 수 있고 바꾸지 않으면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H-2 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법무부는 시행 6개월 뒤 기존 H-2 인원의 54%가 F-4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어요. 출처: 2026-08-11 법무부 진행 현황
취업 가능 범위
F-4는 취업이 폭넓게 가능하지만 다음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몸으로 하는 단순 업무(단순노무)
- 도박 등 사행성이 있거나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업무
- 국내 고용질서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제한한 일부 직종
- 면허·자격 없이 하는 의료, 법률, 교육 등 규제 전문 업무
회사 이름이나 직함보다 실제로 매일 하는 일이 기준이에요. 같은 식당이라도 관리·전문 조리와 단순 보조 업무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업무를 적은 문서를 가지고 1345나 담당 출입국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기존 H-2로 신고하고 일하던 사람이 F-4로 바꾼 경우, 이전 H-2에서 허용되던 단순노무를 같은 근무처에서 계속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F-4로 바꿨다고 모든 단순 업무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심사 자료
- 본인, 부모, 조부모의 과거 대한민국 국적과 혈통을 잇는 공적 서류
- 국적 상실·이탈 사실, 외국 국적 취득 자료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자료와 국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자료
- 사는 곳, 생계, 직업·초청 목적 자료
한국어 증명이 충분하면 더 긴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서류·교육이 완화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면 1년처럼 짧은 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국내거소신고나 자격 변경 때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요구돼요. 다만 한국 초·중·고 재학생·졸업자, 6세 이하와 65세 이상, 오래 한국에 산 사람, 이미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자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병역 관련 제한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은 원칙적으로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돼요. 국적 상실 시점, 태어날 때 복수국적이었는지, 병역 처분에 따라 달라지니 병무청과 한국 공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F-4-R 지역특화 재외동포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 지역에 실제로 사는 재외동포용 지역특화 자격이에요. 일반 F-4보다 허용되는 단순 업무의 범위가 넓을 수 있지만 추천받은 지역 또는 허용된 광역권 안에서 살면서 일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지역 거주 계획이 필요해요.
- 허용되지 않는 풍속·사행 업종은 여전히 금지돼요.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일하는 곳을 옮길 때는 조건 위반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일정 기간 지역에 살면서 일하고 소득, 행실, 기본 소양을 갖추면 지역특화 동포 영주 경로를 검토할 수 있어요.
세부 지역과 업종은 전국 공통의 한 줄 규칙이 아니라 그 해의 법무부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모집 공고로 확정돼요.
F-5 영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고 취업 활동 제한이 없어요.
- 직장을 잃었다고 체류기간이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고용주에게 묶인 자격이 아니거든요.
- 한국의 전문 면허, 영업 허가, 노동법은 그대로 적용돼요.
- 대한민국 국적, 여권, 선거권 전체, 병역 관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 영주 경로
- D-7~E-7 또는 F-2로 5년 이상 체류한 일반 영주
- 국민 또는 F-5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
-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투자자
- F-4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정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재외동포
-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박사학위, 첨단기술·기능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재
-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연금을 받는 사람
- 장기근속 H-2 경력 등 과거 방문취업 영주 경로 대상자
- F-2-7 점수제 거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공익사업 투자이민 또는 부동산 투자이민 요건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
- 일정한 투자·고용 실적을 갖춘 창업자와 연구시설 핵심 인력
- F-2 난민인정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각 경로는 체류기간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 필요한 소득·자산, 취업 분야, 가족 포함 여부가 서로 달라요.
공통 심사 축
- 바른 행실(품행단정):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출입국·세금·노동법 위반이 없어야 해요.
-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자산이 경로별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 기본 소양: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예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대표 증명이에요.
- 체류의 연속성과 진정성: 실제 한국 생활, 취업·사업, 가족관계 자료를 봐요.
경로별로 면제·완화가 있으니 세 요건을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영주 후 관리
- 영주증 유효기간은 10년이라 만료 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 출국 후 2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보다 오래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확인하세요.
- 허위 서류, 위장 결혼, 중대한 범죄, 재입국 기한 위반 등은 영주자격 취소·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F-6 결혼이민
세 가지 핵심 유형
| 유형 | 대상 |
|---|---|
| F-6-1 |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한 혼인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 |
| F-6-2 | 혼인은 끝났지만, 국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키우거나 만나는(면접교섭) 부모 |
| F-6-3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3년이고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F-6-1 핵심 심사
- 양국 법에 맞는 유효한 혼인과 결혼이 진짜인지(혼인의 진정성)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의사와 만남·결혼 과정
-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독립된 주거
- 폭력·성범죄 등 범죄 경력과 건강 관련 자료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인지 여부
2026년 한국인 배우자 소득 요건
1년 세전 소득 기준이고 인정되는 가구원 수로 계산해요.
| 가구원 | 연간 소득 기준 |
|---|---|
| 2명 | 25,195,752원 |
| 3명 | 32,154,216원 |
| 4명 | 38,968,428원 |
| 5명 | 45,340,314원 |
| 6명 | 51,335,712원 |
| 7명 | 57,090,900원 |
| 8명 이상 | 1명 늘어날 때마다 5,755,188원 추가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함께 살아 한국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완화될 수 있어요.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의사소통과 주거
한국어능력시험, 지정 교육과정, 외국어 능력, 공관 인터뷰 등으로 부부의 의사소통을 증명해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같은 배우자와 F-6 체류를 계속해 온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주거는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적절한 공간이어야 해요. 임대차계약, 등기, 주민등록 주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 또는 사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신청해요. 단기 체류자, 불법 체류자, 출국 기한을 미뤄 둔 사람 등은 한국 안에서 바로 F-6-1로 바꾸기 어려워요. 임신, 출산, 자녀 양육 같은 중대한 인도적 사유에는 예외가 검토될 수 있어요.
혼인이 중단됐을 때
배우자의 폭력이나 버림(유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끝났다면 체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법률구조기관, 출입국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단서, 신고 내역, 상담 확인, 문자·사진, 보호명령 같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3. 신청과 체류 절차
취업 가능 여부 비교
| 자격 | 기본 취업 원칙 | 일 시작 전 확인할 것 |
|---|---|---|
| F-1 | 원칙 금지 | 세부 코드가 예외 대상인지,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한지 |
| F-2 | 대체로 가능 | 세부 코드의 직종·지역·이전 활동 제한 |
| F-3 | 원칙 금지 | 전문·단순 활동의 허가 대상 여부, 2026 시범특례 해당 여부 |
| F-4 | 폭넓게 가능 | 단순노무·제한 직종인지, H-2 전환자 특례가 필요한지 |
| F-5 | 제한 없음 | 전문 면허·영업 허가 등 개별 법률 요건 |
| F-6 | 제한 없음 | 전문 면허·영업 허가 등 개별 법률 요건 |
"취업 가능"과 "아무 신고도 필요 없음"은 달라요. 취업 정보 변경, 주소 변경, 사업자등록, 세금·사회보험 등 별도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신청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내 목적과 가족관계, 체류 이력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부 코드를 찾아요.
-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담당 한국 공관 안내에서 신청 장소를 확인해요.
- 가족관계, 학력·경력, 소득·자산, 주거, 범죄 경력 자료를 준비해요.
- 외국 공문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요.
- 한국의 초청인, 고용주, 지방자치단체 추천이 필요한 자격은 국내 절차를 먼저 진행해요.
- 사증발급인정서(한국에서 미리 받는 비자 승인 확인서) 또는 공관 비자를 신청해요.
- 입국 후 90일 넘게 머문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고 주소·가족·직장 변화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요.
전자민원과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 비자 발급 진행 확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해요.
공통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규격 사진, 통합신청서, 수수료
- 초청장,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혼인, 출생, 입양, 친족관계 증명
- 한국인 또는 주된 체류자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 주민등록 자료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급여명세, 예금·자산 자료
- 재직, 재학, 사업자등록, 근로계약 자료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사는 곳 증명
-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 보험증명 등 해당 자격이 요구하는 자료
-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자료
- 지역특화 자격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추천서와 거주·취업·창업 계획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이 필요해요. 번역자 확인,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문서와 나라에 따라 달라요. 접수처가 요구한 유효기간 안의 원본을 준비하세요.
입국 후에 꼭 해야 하는 일
외국인등록·거소신고
90일 넘게 머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등록해요. F-4는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선택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사는 곳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하고 신청해요.
변경 신고
주소,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 이름, 국적, 소속 기관, 혼인·이혼 등 등록된 정보가 바뀌면 사유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요. 이사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격과 신고 종류에 따라 하이코리아나 출입국기관을 이용해야 해요.
체류기간 연장
만료일에 임박해서 움직이지 말고 충분히 앞서 예약하세요. 여권 유효기간이 짧으면 체류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요. F-2-R과 F-4-R은 주소와 일하는 곳이 지역 조건을 계속 채우고 있는지 함께 심사해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F 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같은 자격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 F-2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신청인의 세부 코드와 소득에 따라 F-2-71, F-1 또는 F-3 등을 검토해요.
- F-4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라면 가족용 F-3 세부 자격 등을 봐요.
- F-5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 또는 영주 가족 경로 쪽을 살펴봐요.
- F-6의 부모 초청은 자녀 양육이나 인도적 필요가 있는 F-1 경로이고 무제한 초청이 아니에요.
- 가족도 각자 비자, 등록, 취업허가가 필요해요.
4. 권리와 안전
노동권, 세금, 사회보험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 근로시간, 업무, 휴일, 숙소비와 공제 항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세요.
-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하세요.
- 소득이 생기면 국세·지방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은 체류자격 하나만이 아니라 일하는 형태, 사업장, 나라 간 협정에 따라 달라져요.
위험할 때 도움받을 곳
- 범죄, 즉시 위험: 경찰 112
- 화재, 구급: 119
- 출입국·체류 다국어 상담: 1345
-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1350
- 가정폭력·성폭력 긴급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결혼이민·다문화가족 다국어 상담: 다누리포털 1577-1366
가해자가 "체류 연장을 막겠다"고 위협해도 혼자 판단해서 출국하거나 불법 취업을 선택하지 마세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기관과 출입국에 함께 상담하세요.
이런 말은 위험 신호예요
다음 말은 사기이거나 불법 알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 "F비자는 모두 자유 취업이니 공장, 배달, 건설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
- "F-4로 바꾸면 H-2 때 하던 단순노무가 자동으로 허용된다."
-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면 F-2-R이나 F-4-R을 유지할 수 있다."
- "한국인과 서류상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
- "점수나 소득이 부족해도 돈을 주면 승인시킬 수 있다."
- "정부 직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라."
- "여권과 등록증 원본을 회사가 보관해야 한다."
대행을 쓰더라도 행정사·변호사 자격, 사무소, 계약서, 환불 규정,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승인을 보장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출국, 재입국, 자격 변경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하거나 연장·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 F-5는 보통 출국 후 2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오래 해외에 머물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그 밖의 등록 외국인도 재입국 면제 범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체류자격, 출국 기간, 제재 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 F-1이나 F-3에서 취업 자격으로 바꾸려면 원하는 직종의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해요.
- F-2나 F-4에서 F-5로는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영주 심사를 따로 받아요.
- F-6 혼인관계가 바뀌면 바로 F-6-2, F-6-3 또는 다른 체류자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5. 마무리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질문
- 본인, 부모,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나요?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미성년 자녀가 있나요?
- 지금 한국에서 어떤 체류자격으로 몇 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했나요?
- 정확히 어떤 일을 어느 지역에서 할 계획인가요?
- 최근 1년 소득과 자산을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나요?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이수 기록이 있나요?
-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입국하나요? 그들도 일할 계획인가요?
- 범죄, 출입국, 세금, 임금 체불 관련 위반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비자는 모두 취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F-1과 F-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돼요. F-2도 세부 코드의 활동·지역 조건을 지켜야 하고 F-4는 단순노무 등 제한 직종이 있어요. F-5와 F-6은 비자상 취업 제한이 없어요.
F-4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나요?
그 일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기존 H-2에서 F-4로 바꾼 사람이 같은 신고 근무처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려면 별도 허가 특례를 검토하세요.
F-3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미리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된 체류자의 자격, 본인의 학력·한국어, 하려는 일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야 해요.
F-2-R을 받으면 서울로 이사해도 되나요?
지역 거주·취업이 핵심 조건이라 마음대로 옮기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사나 직장 이동 전에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의 승인을 확인하세요.
한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F-6이나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유효하고 진짜인 결혼, 의사소통, 소득, 주거, 범죄 경력 등 심사를 거쳐요. F-6을 받은 뒤에도 F-5 영주는 별도의 체류기간과 요건을 채워 신청해요.
F-5는 평생 아무 절차가 없나요?
아니에요. 영주증은 10년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오래 해외에 머물 때는 재입국 기한을 지켜야 해요. 허위 서류나 중대 범죄 같은 취소 사유도 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F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F라는 큰 번호"가 아니에요. 정확한 세부 코드, 취업이 허용되는 방식, 지역·가족 조건, 신청일 기준 최신 수치를 함께 봐야 해요. 정책과 서류, 공관의 관행은 바뀔 수 있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하이코리아 최신 매뉴얼과 담당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 신청할 한국 공관의 안내를 모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8-07판) · 법무부 하이코리아
-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2026-02-11) · 법무부
-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 전환 (2026-08-11) ·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 · 법무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