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E 계열 한 눈에 보기
교수부터 공장 근로자, 선원까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E-1부터 E-10까지를 문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는 대부분 이름이 E로 시작해요. E는 취업(Employment)의 첫 글자예요. 대학 교수를 위한 E-1부터 배에서 일하는 선원을 위한 E-10까지, 하는 일에 따라 자격이 나뉘어요. 이 문서는 E-1부터 E-10까지 각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하면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비자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E 계열 비자는 국적, 직종, 학력과 경력, 회사의 규모, 연봉, 일하는 지역, 추천 기관, 과거 한국 체류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직함이 같아도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르면 다른 비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정책이 바뀌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하이코리아의 최신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이에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썼어요. 하이코리아도 새 정책이 매뉴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1분 요약
- E 비자는 "한국 어디서든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받은 직종, 회사, 일하는 곳, 활동 안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 교수, 연구원, 기술 전문가, 면허 전문직은 주로 E-1부터 E-5까지를 봐요. 공연과 스포츠는 E-6,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능 직종은 E-7, 몇 달짜리 농어업 계절 일은 E-8,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생산·현장 인력은 E-9, 선원은 E-10이에요.
- 대부분은 한국의 회사나 초청 기관이 먼저 고용 계약을 맺고 절차를 시작해요. "회사 없이 먼저 E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는" 구조가 아니에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에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E-7에는 별도의 연봉 기준이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E-7-1은 3,112만원, E-7-2와 E-7-3은 2,589만원, E-7-4는 2,600만원 이상이에요(2026-02-01~12-31 적용). 일부 직종은 더 높은 기준이 우선해요. 출처: 법무부 2026년 E-7 임금요건 공고
- E-9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 절차예요. 개인 브로커가 일자리를 골라주는 비자가 아니고 공식 절차에 민간 알선업자는 개입할 수 없어요.
- 한국에 90일 넘게 머문다면 원칙적으로 입국 후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주소, 여권, 일하는 곳이 바뀌면 각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 가족이 일할 수 있는지는 E 계열이 아니라 F 계열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나에게 가까운 비자는 무엇일까요
| 하고 싶은 일 | 먼저 볼 자격 | 대표 예시 | 핵심 조건 |
|---|---|---|---|
| 대학에서 강의, 연구 지도 | E-1 교수 | 대학 교수, 연구교수 | 대학급 기관의 임용·초청 |
| 외국어 회화 가르치기 | E-2 회화지도 |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어학원 강사 | 그 언어를 쓰는 나라의 국적, 학위, 범죄경력 확인 등 |
| 연구개발 | E-3 연구 | 기업 연구소·대학·연구기관 연구원 | 관련 박사, 또는 석사와 경력 등 |
| 전문 기술을 전해 주고 가르치기 | E-4 기술지도 | 도입 기술 전문가 | 기술 도입·용역 계약, 구하기 어려운 기술 |
| 한국 법이 인정하는 면허 전문직 | E-5 전문직업 | 의사, 항공기 조종사 등 | 한국에서 인정되는 자격과 추천 |
| 공연, 방송, 스포츠, 모델 | E-6 예술흥행 | 예술가, 연예인, 선수, 감독 | 공연·전속 계약, 담당 기관 추천 |
| 정부가 지정한 전문·준전문·기능 직종 | E-7 특정활동 | IT, 엔지니어, 디자이너, 조리사, 용접공 등 | 지정 직종 일치, 학력·경력·연봉·회사 조건 |
| 몇 달 동안 농어업 계절 일 | E-8 계절근로 | 농작물 수확, 양식장 계절 업무 | 지방자치단체가 배정하는 프로그램 |
| 제조업, 건설, 농축산, 어업, 일부 서비스업 | E-9 비전문취업 | 생산직, 농축산, 일부 호텔·음식점 보조 등 | EPS-TOPIK, 자국 정부 절차, 고용허가 |
| 국내 배와 어선, 크루즈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 E-10 선원취업 | 5톤 이상 내항선, 20톤 이상 어선 등 | 선원 근로계약, 관련 협회·기관 추천 |
빠른 판단 순서
- 내가 실제로 할 일을 한 문장으로 써 보세요. 회사가 붙인 직함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이 기준이에요.
- 그 일이 E-1부터 E-6까지의 전문 활동에 정확히 들어가는지 보세요.
- 아니라면 E-7이 지정한 직종인지 확인하세요.
- 제조, 농축산, 건설, 어업, 일부 서비스업의 현장 일이고 내 나라가 EPS 참여국이라면 E-9을 보세요.
- 농어업의 짧은 계절 일이고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참가자라면 E-8을 보세요.
- 배에서 일한다면 배의 종류와 크기(톤수)에 따라 E-10을 보세요.
- 직종이 맞아도 학력, 경력, 연봉, 회사 조건이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E 비자의 공통 구조
비자, 체류자격,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 사증(비자, Visa): 한국에 입국을 요청할 수 있게 해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문서예요.
- 체류자격(Status of Stay): 한국에서 해도 되는 활동의 법적 범위예요. E-7을 받았다면 E-7에 허용된 활동만 할 수 있어요.
- 체류기간(Period of Stay): 실제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비자의 유효기간이나 근로계약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의 신분과 체류 정보를 증명하는 카드예요.
입국이 최종 허가되는 곳은 공항의 입국심사대예요.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아요. 기본이 되는 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부터 제10조, 그리고 체류 관련 조항이에요.
신청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한국의 회사나 초청 기관과 할 일, 조건을 합의해요.
- 해당 E 자격의 직종, 자격, 연봉, 회사 조건을 미리 점검해요.
- 근로계약서나 임용·초청 계약을 맺어요.
- 회사가 한국에서 비자 승인 확인 서류(사증발급인정서,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나 전자사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해외의 한국 공관에서 직접 절차를 밟아요.
- 승인이 나면 자기 나라의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요.
- 한국에 입국한 뒤 취업 교육, 건강검진 등 자격별 후속 절차를 마쳐요.
- 90일 넘게 머문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 계약 연장, 일하는 곳 변경, 체류기간 연장은 각각 기한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요.
E-8, E-9, E-10은 이 흐름에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송출기관, 고용센터, 선원 관련 협회가 더 깊이 관여해요. 그래서 각 자격의 전용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해요.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
자격마다 다르지만 아래 서류는 반복해서 요구돼요.
- 여권, 사진,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근로계약서, 임용장,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 등 무슨 일을 할지 증명하는 문서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 기관 설립 서류, 세금 납부 증명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 직종별 추천서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필요한 자격만)
- 살 곳 증명, 보험 가입 증명 등 입국 후 등록·연장에 쓰는 서류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번역만 붙여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확인(아포스티유, Apostille)이나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문서의 유효기간과 인정되는 발급 국가도 자격마다 달라요. 예전에 발급받아 둔 서류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일하는 곳을 바꾸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E 비자는 대체로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한다"는 전제로 나와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 지점, 공장, 배, 공연장을 바꿀 때는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미리 받아야 하는 근무처(일하는 곳, Workplace) 변경·추가 허가
- 바꾼 날부터 보통 15일 안에 하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새로운 사증발급인정 또는 체류자격 변경
- E-9이라면 고용센터의 사업장 변경 절차
"같은 직종이니까 바로 출근해도 된다"는 말만 믿으면 안 돼요.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와 자격별 매뉴얼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2. 자격별 안내: E-1~E-10
E-1 교수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전문대학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 분야를 가르치거나 연구를 지도해요. 과학기술원 등의 교수, 전임교원, 일정한 연구교수·초빙교수가 대표적이에요.
핵심 요건
- 대학급 교육기관과의 임용 또는 초청 관계
- 교수 직위나 연구·교육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임용장, 계약서, 초청서
- 학위와 경력 증명. 전임 조교수 이상 등 일부 경우에는 서류가 간단해질 수 있어요.
체류기간과 주의점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5년이에요.
- 대학 밖 강의, 기업 자문, 다른 기관 연구는 원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체류자격외활동) 허가나 근무처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살펴볼 부분이에요.
E-2 회화지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외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자격이에요. 어학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설 어학원, 방송사·기업의 연수원, 조건을 갖춘 평생교육·직업훈련기관이 대표적인 활동 기관이에요. 외국 문학 강의, 번역, 일반 교과 수업까지 모두 자동으로 E-2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핵심 요건
- 가르칠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의 국민인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 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국 대학 졸업자 등 예외가 있어요.
- 공립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프로그램(EPIK)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예요.
- 인도 국적 영어교사는 한국·인도 간 협정(CEPA)에 따른 별도 요건과 영어교육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증명
- 나라 전체 단위의 범죄경력증명서. 최신 매뉴얼은 보통 발급일부터 6개월 안의 서류를 요구해요.
- 제3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그 나라의 범죄경력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자기건강확인서, 근로계약서, 학원·학교 등 교육기관 서류
체류기간과 주의점
- 체류기간은 한 번에 보통 최대 2년까지 받아요.
- 수업하는 장소가 계약하고 허가받은 곳과 같아야 해요. 여러 지점에서 수업하려면 근무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학원의 간판 이름보다 등록된 교육기관의 종류와 실제 업무가 중요해요.
E-3 연구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연과학, 첨단 산업기술, 사회과학·인문학·예술 분야의 연구를 해요. 대학, 공공·민간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일하는 곳이에요.
핵심 요건
보통 다음 중 하나를 봐요.
-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거나 박사학위를 곧 받을 사람
- 관련 분야 석사학위와 3년 이상의 연구 경력
한국에서 받은 석사학위, 세계 우수대학 졸업, 뛰어난 연구 실적에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연구기관이 제대로 설립되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심사해요.
체류기간과 주의점
- 한 번에 나오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5년이에요.
- 연구 과제 이름, 연구 분야, 학위·경력이 서로 관련 있는지가 중요해요.
- 단순 생산, 영업, 일반 사무를 "연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시켜서는 안 돼요.
E-4 기술지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자연과학 또는 특수한 산업기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요. 해외 기업의 설비·공정 기술을 넘겨주는 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도,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 기술 지원이 대표적이에요.
핵심 요건과 서류
- 기술 도입, 용역, 파견,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
- 도입하는 기술의 전문성과 신청인의 학위·경력
- 필요한 경우 담당 정부 부처의 계약 수리 또는 추천
- 초청 기관의 사업, 세금 납부, 기술 도입 자료
체류기간과 주의점
- 체류기간은 한 번에 보통 최대 5년까지 받아요.
- 일반 엔지니어 채용과 해외 기술 지도는 달라요. 기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E-4가 되지는 않고 많은 일반 엔지니어는 E-7을 검토해요.
E-5 전문직업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외국 법에 따라 인정받은 자격을 가지고 한국 법률이 허용하는 전문 업무를 해요. 항공기 조종사, 의사와 의료 연수자, 일부 해운 필수 전문직이 대표 사례예요.
핵심 요건
- 한국에서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인정되는 면허나 자격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의 추천·승인
- 전문직 고용계약과 기관의 자격
체류기간과 주의점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5년이에요.
- 자기 나라의 면허만으로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의 면허·인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변호사, 회계사, 의료인 등은 각 직업의 개별 법이 비자 요건보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E-6 예술흥행
세부 유형
| 유형 | 주된 활동 |
|---|---|
| E-6-1 | 예술, 문학, 음악, 방송, 연예 등 돈을 받는 활동 |
| E-6-2 | 호텔, 관광유흥시설 등에서 하는 공연·연예 활동 |
| E-6-3 | 프로·아마추어 선수, 지도자, 매니저 등 스포츠 활동 |
광고·패션 모델, 공연 예술가, 방송 출연자도 구체적인 활동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핵심 요건과 서류
- 공연, 출연, 전속, 선수 계약
- 활동 장소와 고용주의 합법적인 사업 자격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 관련 기관, 프로스포츠 연맹 등 활동별 추천·확인
- 공연 계획, 보수, 근무시간, 숙소, 비용 공제 내역
체류기간과 위험 예방
- 한 번에 나오는 체류기간은 보통 최대 2년이에요.
- 특히 E-6-2는 일하는 곳을 바꿀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 등 관리가 엄격해요.
- "일단 관광이나 무비자로 입국한 뒤 E-6-2로 바꾸면 된다"는 제안은 피하세요. 한국 안에서 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 여권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 지나친 알선비·숙소비 공제, 계약과 다른 장소·업무, 외출 제한, 성적 서비스 강요는 정상적인 고용 조건이 아니에요.
- 위험하거나 감금, 폭행, 성폭력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 112, 응급 119, 여성긴급전화 1366, 출입국 1345, 노동 상담 1350에 연락하세요.
E-7 특정활동
- E-7은 한국의 공공기관, 기업 등과 계약하고 법무부가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하는 자격이에요. 최신 매뉴얼은 94개 직종 체계로 안내해요. 회사가 원한다고 아무 외국인 직원이나 E-7로 채용할 수는 없어요. 지정된 직종과 실제 업무가 일치해야 해요. 직종별 세부 기준은 2026-08-07 최신 통합 매뉴얼에서 해당 직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E-7의 다섯 가지 유형
| 유형 | 성격 | 대표 범위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과학·IT·공학·법률·금융·교육·통번역·디자인 등 67개 관리·전문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면세점 판매, 항공운송 사무, 호텔 접수, 의료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운송서비스, 관광통역안내, 카지노 딜러, 조리사 등 10개 직종 |
| E-7-3 | 일반기능인력 | 조선 용접 등 14개 지정 숙련 직종 |
| E-7-4 | 숙련기능 점수제 |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일반 제조·건설 숙련기능 3개 분야 |
| E-7-91 | FTA 독립전문가 | 무역 협정에 따른 독립 전문 서비스 |
직종 목록은 바뀔 수 있고 직종마다 학력, 경력, 고용 추천, 고용 비율, 연봉 기준이 따로 붙어요.
학력과 경력은 이 정도를 봐요
일반 전문인력은 보통 다음 중 하나를 기본으로 봐요.
- 직종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
- 관련 학사학위와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5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한국 대학 졸업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세계적 기업 경력자, 정부 부처 추천자에게는 직종별 특례가 있어요. 반대로 이 기본 기준을 채워도 그 직종의 별도 요건이나 연봉, 회사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봉 기준
적용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유형 | 1년 보수 하한 |
|---|---|
| E-7-1 | 31,120,000원 |
| E-7-2 | 25,890,000원 |
| E-7-3 | 25,890,000원 |
| E-7-4 | 26,000,000원 |
이 금액은 일반 기준이에요. 직종별로 더 높은 기준,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배수 기준, 별도 고시 금액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해요.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 무엇이 보수에 포함되는지도 계약서와 직종별 지침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처: 법무부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 2026-08-07 통합 매뉴얼
회사 쪽 조건도 있어요
한국인 일자리 보호가 적용되는 일부 직종은 회사도 아래 조건을 함께 심사받아요.
- 한국인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 또는 내수 중심 회사의 채용 제한
- E-7 외국인 수를 한국인 직원 수의 일정 비율(보통 20%) 안으로 제한
- 세금 체납 여부,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매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그 직종이 정말 필요한지
- 고용사유서와 활용계획서(왜 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서류)
적용 비율은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특례와 제외도 있어요. 회사가 "스폰서 가능하다"고 말해도 그 말만 믿지 말고 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을 확인하세요.
최근 생긴 특례형 E-7
- E-7-S 전문인력 특례: 고소득형과 첨단산업 점수형 등 우수 전문인력을 위한 길이에요. 고소득형은 제한 직종을 빼고 지난해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3배 이상 소득이 핵심이고 첨단산업형은 첨단 분야, 점수, 소득 요건을 함께 봐요.
- E-7-Y 국내성장 청년 특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경로예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며 한국의 초·중·고 교육을 마친 만 18~24세 청년이 대상이고 해외에서 새로 채용하는 일반 경로가 아니에요.
- E-7-T 유망인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우수대학 학위·경력, 소득, 관계 부처 추천 등을 보는 고급 인재 경로예요.
이 특례들은 세부 점수표와 제한 직종이 중요해요. "학력이 필요 없다", "어떤 직업이든 가능하다"처럼 단순하게 알리는 광고는 믿으면 안 돼요.
E-7-4 숙련기능인력: E-9에서 올라가는 사다리
E-7-4는 해외에서 처음 받는 취업 비자라기보다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경로예요. 한국에서 E-9, E-10, H-2로 오래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 숙련도와 정착 요건을 증명해서 바꿔요.
2026-08-07 매뉴얼의 주요 기준은 이래요.
- 최근 10년 안에 E-9, E-10, H-2로 합쳐서 4년 이상 합법 체류했고 지금 등록된 상태로 일하고 있을 것. 수도권 밖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는 지역 추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 지금 일하는 곳에서 계속 일한다는 2년 이상의 계약과 회사의 추천
- 연봉은 일반적으로 2,600만원 이상. 농축산·어업·내항상선은 2,500만원 이상의 별도 기준
- 최근 2년 평균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에 2,500만원 이상, 농축산·어업·내항상선 등 지정 분야는 2,400만원 이상 기준을 확인
- 소득, 한국어, 나이, 경력, 추천 등을 합친 점수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 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점수를 채워야 해요. 한국어는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3단계 배정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세금 체납, 큰 벌금이나 출입국 위반, 긴 불법체류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해요.
- 2026년 선발 규모는 33,000명이에요.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과 출생연도별 신청 요일 운영 여부는 최신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어 요건을 잠시 미뤄 주는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조건부 제도예요. 미룬 상태로 허가받았다면 다음 연장 전까지 요구 단계를 마쳐야 해요. 신청 전에 최신 점수표와 남은 인원(쿼터)을 1345에 확인하세요.
E-7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직종 코드와 실제 업무를 적은 근로계약서와 직무기술서
- 학위증, 성적·전공 증빙,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 외국 발급 문서의 번역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고용사유서, 활용계획서, 직종별 추천서
- 사업자등록, 법인·기관 서류, 세금 납부 증명, 매출·고용보험 자료
- 2026년 해당 유형의 연봉 기준을 채웠다는 자료
- 일하는 곳, 숙소, 계약 기간, 수당과 공제 항목
E-8 계절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농작물 재배·수확과 수산업의 계절 일,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연결된 일부 1차 가공 일을 해요. 전체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8개월을 넘겨 연장할 수 없어요.
최신 매뉴얼 기준으로, 단기취업(C-4) 방식의 계절근로는 2025년에 중단됐고 계절근로는 E-8 체계로 운영돼요.
주요 경로
| 유형 | 경로 |
|---|---|
| E-8-1 / E-8-3 | 외국 지방정부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약(MOU)으로 오는 농업 / 어업 인력 |
| E-8-2 / E-8-4 |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을 초청하는 농업 / 어업 경로 |
| E-8-5 / E-8-6 | 조건을 갖춘 과거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경로 |
| E-8-7 / E-8-8 | 조건을 갖춘 국내 유학생 부모의 농업 / 어업 경로 |
| E-8-99 | 통역, 운영 지원 등 프로그램상 별도 인력 |
신청 구조
한국의 시·군·구가 배정 계획을 세우고 농가·어가에 인력을 배정한 뒤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진행해요. 개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마음대로 E-8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주요 서류에는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인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자료, 협약·가족관계·과거 근무 등 경로별 증빙, 숙소 자료가 들어가요.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여행자보험, 마약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숙소 점검이 요구될 수 있어요.
일하는 곳과 주의점
- 계절근로 밖의 일은 할 수 없어요.
- 원칙적으로 일하는 곳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어요.
- 고용주의 잘못이나 등록 전 상호 합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래 일하는 곳을 바꿀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배정 없이 농장에 바로 연결해 준다"는 해외 브로커를 만나면 공식 프로그램이 맞는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E-9 비전문취업과 고용허가제(EPS)
- E-9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비자예요. 한국 중소 사업장의 인력 부족을 채우려고 운영해요. 근로자는 자기 나라의 공공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절차를 거치고 한국 회사는 고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공식 안내: EPS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나라
2026-08-07 최신 매뉴얼에 나온 나라는 다음 17개국이에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자기 나라에서 EPS 담당 기관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도 같이 확인할 부분이에요.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EPS-TOPIK 응시·선발 조건은 이래요.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필리핀은 안내상 만 18~38세 기준이에요.
-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한국에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기록이 없을 것
- 자기 나라에서 출국 제한이 없을 것
- 과거 E-9과 E-10으로 머문 기간을 합쳐 5년 미만일 것
EPS-TOPIK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생활·산업안전의 기초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고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합격했다고 취업이나 비자 발급까지 보장되지는 않아요. 출처: EPS-TOPIK 공식 안내
전체 절차
- 자기 나라의 공식 공고에 따라 EPS-TOPIK과 기능·역량 평가에 응시해요.
- 합격 후 건강검진을 거쳐 구직자 명단(구직자명부)에 등록해요.
- 한국 회사가 한국인을 먼저 구하려는 노력을 한 뒤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요.
- 회사가 구직자 명단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표준근로계약을 맺어요.
- 자기 나라에서 1~2.5주 동안 출국 전 취업 교육을 받아요.
- E-9 비자를 받아 단체로 입국하고 입국 후 16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받아요.
- 건강 확인과 보험 가입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돼요.
2026년 3차 고용허가 신청에서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7일의 한국인 구인 노력을 요구했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접수하게 안내했어요. 이때 배정 인원은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 등 총 12,630명이었어요. 이것은 2026년 3차에 회사가 신청하는 분량의 일정과 규모예요. 근로자가 아무 때나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남은 자리 수가 아니에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06-25 보도자료
일할 수 있는 업종
E-9-1 제조업
- 일하는 사람이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제조업체가 기본 대상이에요.
-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 수도권 밖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수도권 밖의 국내 복귀 기업에는 특례가 있을 수 있어요.
- 조선업 별도 배정 물량은 2026년부터 제조업으로 통합 운영돼요.
E-9-2 건설업
- 일반 건설업이 대상이에요.
- 일부 산업·환경설비 공사 등 제외되는 공사 종류가 있어요. 현장과 회사의 업종을 확인해야 해요.
E-9-3 농축산업
- 작물 재배, 축산, 관련 서비스업이에요.
- 2026년에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이 확대 대상에 들어갔어요.
E-9-4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이 여기에 들어가요.
- E-9 어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이 중심이에요.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한다면 E-10-2를 검토하세요.
E-9-9 임업
- 나무 기르기(양묘·육림), 벌목, 임업 관련 서비스의 지정된 단순 업무예요.
- 허용되는 법인, 산림사업자 등 고용주 자격 확인이 필요해요.
E-9-10 광업
- 금속·비금속 광업의 지정된 단순 업무예요.
- 광업권, 생산 실적 등 고용주 조건 확인이 필요해요.
E-9-5 서비스업
서비스업 가운데 허용되는 업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최신 기준에서 확인되는 주요 대상은 이래요.
- 건설폐기물 처리업
- 내륙의 냉장·냉동 창고업
- 서울, 부산, 강원, 전북, 경북, 제주의 호텔·콘도·호스텔에서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 지정된 지역과 조건을 채운 한식 음식점의 주방 보조원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 서적·잡지·기타 인쇄물과 음악·오디오물 출판업
- 지정 업종의 짐 싣고 내리기(하역·적재) 단순 업무: 폐기물·재활용, 식품·담배 중개, 신선식품·단순가공식품 도매, 택배, 항공화물, 육류 운송 등
호텔이나 음식점이라도 지역, 사업 운영 기간, 한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허용된 업무가 모두 맞아야 E-9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체류 기간과 사업장 변경
- 처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보통 합쳐서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처음 배정된 사업장에서 일해요.
- 근로계약 종료, 휴업·폐업, 임금 체불, 폭행,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의 잘못 같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처음 3년 동안 최대 3회, 재고용 기간에 추가 2회가 원칙이에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서 빠지기도 해요.
- 계약이 끝나면 보통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안에 새 사업장을 구해야 해요. 부상, 질병, 임신, 출산 같은 예외 상황은 증빙과 함께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기한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 고용센터 안내에 나와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
EPS의 구직자 선정과 알선에는 민간인이 개입할 수 없어요. 아래 같은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
"돈을 더 내면 시험 없이 E-9을 준다."
-
"특정 공장이나 도시를 확정해 주겠다."
-
"관광비자로 먼저 들어가 일하다가 바꾸면 된다."
-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해도 된다."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자기 나라의 공식 송출기관과 EP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10 선원취업
세부 유형
| 유형 | 대상 |
|---|---|
| E-10-1 | 5톤 이상 내항상선(국내 항구 사이를 다니는 배)에서 6개월 이상 선원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일반 선원(부원) |
| E-10-2 | 20톤 이상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일하는 어선원 |
| E-10-3 | 국내 크루즈 사업자의 2,000톤 이상 크루즈선에서 6개월 이상 일하는 선원 |
항해사, 기관사 같은 간부 선원인지, 일반 선원(부원)인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과 서류
- 선주 또는 선박 운항 사업자와 맺은 선원 근로계약
- 선박, 어업, 사업 허가와 선원 명단(선원명부)
-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지방해양수산청 등 유형별 추천·확인
- 범죄 경력, 건강 상태, 약물 검사, 산재·상해보험, 살 곳 증명
체류 기간과 일하는 곳 변경
- 처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재고용되면 보통 합쳐서 4년 10개월까지 가능해요.
- 같은 선주라도 배나 일하는 곳을 바꾸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 E-10-2는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조건을 채우면 건조·포장 등 관련 E-9 업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사전 허가 없이 시작하면 안 돼요.
- 임금 체불, 폭행, 여권 빼앗기,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선원 노동 담당 기관, 해양수산 당국, 경찰, 1345와 1350에 바로 상담하세요.
3. 한국 생활과 안전
급여, 근로시간, 보험, 세금
2026년 임금의 최저선
- 시간당: 10,320원
- 하루 8시간 일급: 82,560원
-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현황. E-7처럼 비자에 별도 연봉 기준이 있으면 최저임금과 비자 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해요.
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것
-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주는 날짜, 주는 방법
- 정규 근로시간, 쉬는 시간, 주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무와 수당
- 실제로 할 일, 사업장 주소, 여러 곳에서 일하는지 여부
- 계약 기간, 수습 기간, 해고·퇴사 조건
- 숙소의 위치, 형태, 비용, 그리고 식비·교통비·보험료 등 월급에서 빼는 항목
- 항공료, 비자 비용, 송출 비용을 누가 내는지
- 퇴직급여와 출국만기보험 등 해당되는 제도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말로 한 약속은 계약서에 넣고 서명한 모든 페이지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한국 노동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
- 정해진 날에 통화(돈)로, 직접, 전액을 받을 권리
- 법정 기준을 넘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수당.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법에 따라 계산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조건을 채운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 일하다 다쳤을 때의 치료와 보상
- 국적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행, 강제 근로, 여권·외국인등록증 빼앗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9 근로자의 차별 금지, 근로계약, 건강보험, 전용보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은 사람마다 달라요
"외국인은 4대보험이 없다"는 말도, "모든 외국인이 자동으로 똑같이 가입된다"는 말도 둘 다 부정확해요.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적용돼요.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나라별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 제외 국가에 따라 달라져요.
- 고용보험은 체류자격과 보험 항목에 따라 의무 가입인지 선택 가입인지 달라질 수 있어요.
- E-9과 E-10에는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고용허가제 전용 보험이 따로 연결돼요.
내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고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와 EPS 4대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과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1년 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일정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국인 근로자와 같아요. 회사가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다만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단일세율 선택, 조세조약,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 공제 증빙은 사람마다 달라요.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2026-01-07)와 국세상담 126에서 확인하세요.
입국 후에 챙겨야 할 행정 절차
외국인등록
90일 넘게 머물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담당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등록해요.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사는 곳, 그리고 자격에 따라 재직·사업자·건강·보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변경 신고
다음 정보가 바뀌면 보통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요.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여권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 사는 곳 주소
- 소속 기관, 일하는 곳의 이름이나 정보
다만 일하는 곳을 바꾸는 것은 자격에 따라 미리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15일 안에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고 모두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이 연장됐다고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요. 여권 유효기간, 계약 기간, 임금, 세금 체납, 보험,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가 다시 심사될 수 있어요.
재입국
등록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1년 안에, 그리고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돼요. 입국 금지 사유가 있거나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오래 출국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런 제안은 위험 신호예요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하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1345, 1350과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
고용 계약이나 회사 정보 없이 "비자부터 발급해 준다"고 해요.
-
관광, 무비자, 단기방문으로 입국해서 먼저 일하라고 해요.
-
계약서에 적힌 회사, 업무, 일하는 곳과 실제 일자리가 달라요.
-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큰 보증금, 비자 비용, 알선료를 요구해요.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
근거 없이 숙소비, 식비, 송출비를 월급에서 빼요.
-
E-7 직종 코드는 전문직인데 실제로는 생산, 포장, 청소만 시켜요.
-
E-9인데 고용센터 절차 없이 다른 공장이나 농장으로 보내요.
-
빈 계약서, 이해하지 못한 한국어 문서, 실제 금액과 다른 이중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근무표, 메시지, 사업장 사진, 여권 사본은 안전한 개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문제 | 공식 연락처·사이트 |
|---|---|
| 비자, 체류, 외국인등록, 일하는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해외에서는 +82-2-1345 또는 +82-2-6908-1345~6, 하이코리아 |
|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
| E-9 고용허가, 사업장 변경 | 담당 고용센터, EPS, 고용노동부 1350 |
| EPS 귀국·체류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 세금 | 국세상담센터 126, 국세청 |
| 범죄, 폭행, 감금 | 경찰 112 |
| 화재, 응급환자 | 소방·구급 119 |
| 여성 폭력, 긴급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 |
4. 마무리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18가지 질문
- 내 여권 국적은 무엇인가요?
- 만 나이는 몇 살인가요?
- 한국에서 실제로 할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그 일에 해당하는 정확한 E 자격과 세부 직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 내 학위 전공은 그 일과 관련이 있나요?
- 관련 경력은 몇 년이고 회사·업무·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서 인정되는 면허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인가요?
- 담당 부처, 협회,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이 필요한가요?
- 한국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를 확인했나요?
- 그 회사가 이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 매출, 한국인 고용 조건을 갖췄나요?
- 연봉이 2026년 최저임금과 그 비자의 별도 연봉 기준을 둘 다 채우나요?
- 기본급, 수당, 숙소비·식비 공제가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나요?
- 근무시간과 초과근무 수당이 적혀 있나요?
- 외국 학위, 경력, 범죄경력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가요?
- 범죄경력 서류와 건강검진의 발급 기한이 아직 유효한가요?
- 비자, 항공료, 보험, 송출 비용을 누가 내나요?
- 퇴사, 해고, 회사 폐업 때 옮길 수 있는 곳과 신청 기한은 무엇인가요?
- 서류를 내기 직전에 1345와 해당 한국 공관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했나요?
출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비자 스티커나 사증발급확인서의 이름, 여권 번호, 체류자격 확인
- 서명한 근로계약서 전체 페이지와 번역본 보관
- 회사·학교·기관의 주소, 담당자, 연락처 확인
-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 근무시간, 숙소 사진과 주소 확인
- 학위, 경력, 범죄경력 서류의 원본과 전자 사본 준비
-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유효한지 확인
- 입국 후 교육, 검진, 외국인등록 일정 계획
- 첫 1~2개월 생활비와 비상시 귀국 자금을 따로 보관
- 여권 원본을 다른 사람에게 오래 맡기지 않기
- 1345, 1350, 112, 119와 자기 나라 공관 연락처 저장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먼저 일자리를 찾은 뒤에 E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E-1부터 E-7까지는 대체로 회사나 초청 기관과 계약한 뒤에 신청해요. 해외에서 온라인 면접을 보고 계약할 수는 있지만 회사 없이 받는 열린 취업허가가 아니에요. E-9, E-8, E-10은 별도의 공공 선발·배정 경로를 따라요.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거나 일해도 되나요?
면접과 실제 취업은 달라요. 단기방문 자격으로 돈을 받고 일하면 불법 취업이 될 수 있어요. 한국 안에서 E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제한되는 유형도 많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맞는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해요.
학위가 없으면 E-7은 불가능한가요?
일반 E-7에는 5년 관련 경력 같은 학위 이외의 경로가 있을 수 있고 E-7-4나 E-7-Y 같은 별도 유형도 있어요. 다만 직종별 요건이 우선이라서 "경력만 있으면 모든 E-7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E-9으로 일하다가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E-7-4 숙련기능인력 변경 경로가 있어요. 체류와 근속 기간, 소득, 한국어, 회사 추천, 점수, 위반·체납 여부를 모두 심사해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자가 나오기 전에 항공권을 사도 되나요?
비자 발급과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니 날짜 변경이나 환불이 되는 표가 안전해요. E-9처럼 단체 입국 일정이 정해지는 경로는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나요?
그만뒀다고 그날 바로 체류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체류의 근거였던 활동이 없어지고 회사의 신고와 자격별 구직·변경 기한이 시작될 수 있어요. 바로 1345와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하세요.
월급이 E-7 연봉 기준보다 높으면 승인되나요?
아니에요. 연봉은 여러 요건 중 하나예요. 직종, 실제 업무, 학력과 경력, 회사 자격, 한국인 일자리 보호 기준, 추천서, 체류 기록을 함께 심사해요.
마지막으로
한국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 내 실제 업무, 정확한 비자 세부 유형, 회사, 일하는 곳, 연봉, 계약서의 공제 항목을 종이 한 장에 적고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좋은 일자리는 비자와 계약의 내용이 실제 업무와 일치해요. 그리고 좋은 회사는 여권을 가져가거나 공식 절차 밖의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책, 서류, 공관의 관행은 바뀔 수 있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① 하이코리아 최신 매뉴얼, ② 담당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1345, ③ 신청할 한국 공관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08-07판) · 법무부 하이코리아
-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 공고 · 법무부
- 2026년 3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안내 (2026-06-25)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 고용허가제(EPS)
- EPS-TOPIK 시험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2026-01-07) · 국세청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