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투자·구직 비자 D 계열 한 눈에 보기
어학연수와 대학 유학부터 기술연수, 주재원, 투자·무역, 구직 준비까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D-1부터 D-10까지를 문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D 계열은 유학, 연수, 취재·종교 같은 전문적인 비경제활동, 기업활동, 구직 준비를 묶은 자격이에요. 취업 비자는 아니에요.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학생부터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주재원, 투자·무역으로 사업하는 사람, 졸업 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까지 전부 D 안에 있어요. 이 문서는 D-1부터 D-10까지 각 자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돈을 받는 일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비자가 나온다고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D 계열은 교육과정, 학교의 인증 등급, 국적, 학력과 경력, 한국어, 투자금의 출처, 회사 사이의 지배관계, 실제 업무, 과거 한국 체류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이름의 학교·회사·인턴이라도 실제 구조가 다르면 다른 체류자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책 확인의 출발점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이에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과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어요. 하이코리아도 새 정책이 매뉴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 또는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D는 하나의 취업 비자가 아니라 유학, 연수, 전문적인 비경제활동, 기업활동, 구직 준비를 묶은 체류자격이에요.
- D-1은 비영리 문화예술, D-2는 대학 학위·교환·연구, D-3은 산업체 기술연수, D-4는 어학·일반연수예요.
- D-5는 외신 취재, D-6은 종교·사회복지, D-7은 해외 본사의 한국 관계회사 파견, D-8은 외국인투자·벤처·기술창업, D-9는 무역·설비·선박 관련 사업활동이에요.
- D-10은 전문 취업을 찾거나 기술창업을 준비하거나 첨단기술 인턴을 하는 구직·준비 자격이에요. 취업 비자 자체는 아니에요. 취업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E 계열 같은 실제 활동 자격으로 바꿔야 해요.
- D-2·D-4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정·한국어·성적·학교 등급에 따라 허용시간이 달라요.
- D-7부터 D-9까지는 허가된 회사·투자·사업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자유롭게 부업하는 것은 이 범위 밖이에요.
- 한국에 90일 넘게 머문다면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
- 가족의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는 본인의 세부 D 자격에 따라 다르고 동반 가족의 F-3은 자동 취업 자격이 아니에요.
D 계열 한 눈에 보기
| 자격 | 주된 목적 | 대표 대상 | 기본 취업 원칙 |
|---|---|---|---|
| D-1 문화예술 | 비영리 학술·전통문화·예술 연구 | 비영리 연구자, 전통예술 수련자 | 수익활동 불가 |
| D-2 유학 | 대학 학위·연구·교환·방문학생 | 전문학사~박사, 연구생, 교환학생 | 학업이 원칙, 사전 허가한 시간제취업만 |
| D-3 기술연수 | 해외 관계기업 직원의 국내 산업기술 연수 |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기술 직원 | 일반 근로 불가, 승인된 연수만 |
| D-4 일반연수 | 어학·비학위 교육·직업기술 연수 | 한국어·외국어 연수생, 초중고생 등 | 원칙 금지, 일부 어학연수생만 사전 허가 |
| D-5 취재 | 외국 보도기관의 국내 상주 취재 | 외신기자·특파원 | 허가된 취재·보도 활동 |
| D-6 종교 | 파견 선교·수도·종교·사회복지 | 종교인·사회복지 파견자 | 허가된 종교·복지 활동 |
| D-7 주재 |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한국 관계회사 간 파견 |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 파견명령 범위의 근무 |
| 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벤처·기술창업 | 투자기업 필수인력, 벤처·스타트업 대표 | 허가된 투자기업·창업 활동 |
| D-9 무역경영 | 무역·개인사업·수출설비·선박감독 | 무역업자, 설비 기술자, 사업자 | 허가된 사업·계약 활동 |
| D-10 구직 | 전문취업 탐색·기술창업 준비·첨단인턴 | 졸업생, 전문직 경력자, 창업준비자 | 구직·허용 인턴이 원칙, 일부만 시간제취업 |
빠른 판단 순서
- 정규 대학 학위가 목적이면 D-2, 대학 부설 어학원이면 D-4-1을 보세요.
- 비영리 문화·예술 연구라면 D-1, 돈을 받는 공연·연예라면 E-6 가능성을 보세요.
- 해외 관계회사의 직원이 한국 회사에 파견되는 구조라면 D-7, 단순한 국내 채용이면 E-7 같은 취업 자격을 보세요.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기술창업의 대표·필수인력이면 D-8을 보세요.
- 무역업 개인사업, 수출 기계 설치, 선박 건조 감독이면 D-9을 보세요.
- 전문직 취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이면 D-10을 보세요.
- 회사가 "연수"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생산 노동만 한다면 D-3·D-4의 적법한 연수가 아닐 수 있어요.
비자, 체류자격, 체류기간부터 구분해요
- 사증(비자, Visa): 한국 입국을 요청할 수 있게 해외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문서예요.
- 체류자격(Status of Stay): 한국 안에서 해도 되는 활동의 범위예요.
- 체류기간(Period of Stay):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에요. 비자의 유효기간이나 입학·근로계약 기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 세부 코드: D-2-3, D-8-4처럼 같은 큰 번호 안의 정확한 유형이에요.
-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90일 넘게 머무는 외국인의 신분·체류정보 증명이에요.
기본 법적 구조는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유학과 문화예술: D-1·D-2
D-1 문화예술
어떤 활동인가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이에요.
- 논문 작성이나 비영리 창작활동
- 비영리 학술·예술단체의 초청 활동
- 태권도 같은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농악, 참선 등 한국 고유문화·예술의 전문 연구·수련
- 무형유산 보유자, 공인 기능보유자 또는 저명한 전문가의 지도
영리 사설학원에서 일반 수강을 하는 경우나 돈을 받는 공연·방송·연예 활동은 D-1의 목적과 달라요. 수익 활동이면 E-6 같은 별도 자격을 검토하세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비영리 문화활동은 C-3 단기방문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체류와 활동 제한
-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에요.
- 비영리 자원봉사와 원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정규 교육은 허용될 수 있어요.
- 자원봉사에서 식비·교통비 수준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임금이면 안 돼요.
- 소속 단체가 바뀌거나 추가되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요.
주요 서류
초청장, 문화예술단체 증명, 전문가 경력, 연수 일정·활동계획, 본인의 이력·경력, 체재비 증명, 사는 곳 자료가 핵심이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 같은 일부는 재외공관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밖에는 사증발급인정서(한국에서 미리 받는 비자 승인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D-2 유학의 세부 유형
| 세부 코드 | 대상 |
|---|---|
| D-2-1 | 전문학사 과정 |
| D-2-2 | 학사 과정 |
| D-2-3 | 석사 과정 |
| D-2-4 | 박사 과정 |
| D-2-5 | 특정 연구과정 |
| D-2-6 | 대학 간 협정에 따른 교환학생 |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 D-2-8 | 방문학생 |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학술연구기관이어야 해요. 원격대학, 일반 평생교육기관, 폴리텍의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승인받지 않은 야간과정은 원칙적으로 D-2 대상이 아니에요.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받아요. 실제 기간은 학위과정, 여권, 등록금 납부, 학교의 인증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D-2 신청 절차와 서류
일반적인 흐름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여부를 포함해 학교와 과정을 확인해요.
- 학교에 지원해 입학허가를 받아요.
- 학교가 FIMS에 등록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해요.
- 신청인의 국적, 학교 등급, 과정에 따라 재외공관 직접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사증 절차를 진행해요.
- 비자를 받은 뒤 입국하고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 등록금, 성적, 출석, 주소를 관리하고 만료 전에 체류기간을 연장해요.
학교의 인증 등급과 국적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져요. 특정 관리국가, 일부 학교·과정은 대학이 있는 지역 담당 출입국기관의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공식 학교·장학·생활 정보는 국립국제교육원의 Study in Korea에서 확인하세요.
공통 서류
-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 사진
- 학교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총장·학장 명의의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증명
- 1년 등록금과 체재비를 감당할 재정능력 증명
- 부모의 잔고를 쓰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등 해당자의 결핵진단서
- 과정별 연구계획, 교환협정, 추천서 등
외국 학력 서류는 원본과 번역, 아포스티유(문서가 진짜라는 국제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CHSI·CDGDC 등 지정 인증보고서 기준이 별도로 적용돼요.
과정별 추가사항
- D-2-5 연구과정은 원칙적으로 석사 이상 학력과 총장 명의의 연구생 확인, 연구비·체재비 자료를 봐요. 일부 우수대학 이공계 연구에는 학사과정 재학생 예외가 있어요.
- D-2-6 교환학생은 본국 대학의 추천, 대학 간 교류협정, 본국 대학에서 1학기 이상 공부한 증명이 필요해요.
- D-2-8 방문학생은 본국 대학 재학과 초청대학의 비학위 수학계획을 증명해요.
학생 아르바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
학생 비자를 받았다고 바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계약서와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기관에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해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D-2-1~D-2-4, D-2-6, D-2-7: 원칙적으로 입국·자격 취득 후 바로 가능
- D-2-8 방문학생: 입국 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 경과
- D-4-1 한국어연수·D-4-7 외국어연수: 입국 또는 자격변경 후 6개월 경과
- D-2-5 연구생: 일반 시간제취업 대상이 아니고 연구활동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요.
- D-4-3 초·중·고 학생 등 다른 연수 자격: 일반 아르바이트 대상이 아니에요.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또는 2.0 미만이거나 어학연수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학생의 한국어 수준별 허용시간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실제 허가서에 적힌 시간이 최종 기준이에요.
| 과정 | 한국어 기준 미충족 시 주중 | 기준 충족 시 주중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등 우대 시 주중 |
|---|---|---|---|
| 전문학사 | 10시간 | 25시간 | 30시간 |
| 학사 1~2학년 | 10시간 | 25시간 | 30시간 |
| 학사 3~4학년 | 10시간 | 25시간 | 30시간 |
| 석사·박사 | 15시간 | 30시간 | 35시간 |
한국어 기준을 채운 학생은 주말·공휴일·방학 중 시간 제한이 면제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논문을 준비 중인 석·박사 수료생은 주당 30시간 이내예요. 주말·방학 무제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과정별 한국어 기준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또는 사전평가 61점,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 학사 3~4학년: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사전평가 81점,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 석사·박사: TOPIK 4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세종학당 기준
- 영어트랙: TOEFL, IELTS, CEFR, TEPS 등 지정 영어 기준을 적용해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민은 일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시간은 학교 인증 여부, 성적, 과정과 허가 처분에 따라 달라져요. 표의 최대 시간만 보고 근무 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학생이 할 수 있는 일과 금지되는 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학업과 함께할 수 있고 학생이 보통 하는 단순 보조 업무가 기본이에요. 음식점·카페·소매·사무보조, 통번역 보조, 학교 안 보조 업무 등이 대표적이지만 사업장과 실제 업무를 하나하나 심사해요.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활동
- 유흥·사행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무
- 허가 없이 하는 E-1~E-7 전문 활동과 개인과외
- 건설업
- E-9 제조업.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이면 예외 신청 가능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 계약해서 일하는 형태)
- 파견·도급·알선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 통학·학업과 함께하기 어려운 원거리 근무
-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제재받은 사업장
건설업 불법취업은 처음 적발돼도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조업은 TOPIK 4급이 있어도 사전 허가가 따로 필요해요.
허가기간과 근무처 수
- D-2: 허가 1회 최장 1년, 동시에 최대 2개 근무처
- D-4 어학연수: 허가 1회 최장 6개월, 근무처 1곳
- 고용주가 바뀌면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아요.
D-2 학생의 연구·인턴·현장실습
돈을 받는 연구와 인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수당: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가능
- 소속 대학 안에서 학업과 무관한 연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외부기관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외부기관에서 학업과 무관한 연구: E-3 등 체류자격외활동허가(미리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을 하기 위한 허가) 필요
- 일반 기업의 연구원으로 사실상 상근하는 활동: D-2 시간제취업이 아니라 취업 자격 변경 필요
- 교육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필수 실습과정: 허가 면제 가능
- 자율 현장실습: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D-2-7 일-학습연계 또는 방학 중 전문분야 인턴: E 계열 요건과 사전 허가를 확인
석·박사 학생이 소속 대학 밖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학생연구원으로 고용될 때는 별도의 자격외활동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산학협력단 연구원 취업에 이 특례를 넓혀 적용하면 안 돼요.
휴학, 학교 변경, 졸업 후 체류
- 개인 사정, 학점 미달 등으로 휴학하면 D-2·D-4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질병·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진단서와 학교 자료로 예외를 검토해요.
- 학교·과정이 바뀌면 사전 변경허가 또는 15일 안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D-4 어학연수생의 학교 변경은 원칙적으로 출국한 뒤 새 학교의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 폐쇄나 TOPIK 3급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어요.
- 졸업했다고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전문 취업이 확정되면 E 계열, 구직하려면 D-10, 창업하면 D-8·D-9 등으로 만료 전에 바꿔야 해요.
3. 연수: D-3·D-4
D-3 기술연수
어떤 자격인가요
해외 관계기업의 직원이 한국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자격이에요. 대상 기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현지법인, 외국에 기술을 수출한 기업, 플랜트(대형 생산설비)를 수출한 기업이고 연수생은 그 기업의 해외 직원이에요.
| 세부 코드 | 대표 구조 |
|---|---|
| D-3-11 |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현지 직원 연수 |
| D-3-12 | 기술수출계약에 따른 연수 |
| D-3-13 | 플랜트수출에 따른 연수 |
연수생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건강한 해외법인 직원으로서 현지 근무경력과 한국어능력 요건을 채워야 해요. TOPIK 2급 또는 세종학당 초급 2가 기본이에요. 통역 배치와 월별 한국어교육을 약속한 업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체류와 제한
- 최초 체류·연수기간은 보통 6개월 이내예요.
- 추가 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총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일반적인 자격 밖 취업, 근무처 변경, 다른 자격으로의 국내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연수업체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청 한도와 사업장 심사가 적용돼요.
D-3는 부족한 생산 인력을 채우는 고용 제도가 아니에요. 승인된 기술교육 없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생산 업무만 시키면 위장연수(연수라는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노동)로 판단될 수 있어요.
D-3 연수생의 권리와 위험 신호
연수업체는 연수계획, 적정한 숙소, 건강검진, 연수수당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산재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해보험을 갖춰야 해요.
다음 행위는 공식 지침상 제재 대상이에요.
- 여권, 등록증, 금품, 임금의 강제 보관
- 입국 항공료 등 초청 비용을 연수생에게 떠넘기는 것
- 해외에서 하던 업종과 다른 분야의 단순노동
- 연수수당 체불
- 하루 8시간을 넘거나 야간에 하는 실무연수에 정해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
- 연수와 무관한 위탁·파견
- 안전장비, 보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회사와 서류에 "연수생"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관계라면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여권 압수는 고용노동부 1350, 경찰 112, 출입국 1345에 상담하세요.
D-4 일반연수의 세부 유형
| 세부 코드 | 대표 대상 |
|---|---|
| D-4-1 | 대학 부설기관의 한국어 연수 |
| D-4-2 | 국공립·기업·단체 등의 일반연수, 기업 맞춤형 K-Trainee 포함 |
| D-4-3 | 자비로 유학하는 초·중·고 학생 |
| D-4-5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관의 한식조리 연수 |
| D-4-6 | 법무부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설 직업기술 교육기관 연수 |
| D-4-7 | 대학 부설기관의 외국어 연수 |
체류기간의 1회 상한은 2년이에요. 과정별로 실제 총 연수기간은 더 짧을 수 있어요.
D-4-1·D-4-7 어학연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표준입학허가, 연수계획, 등록금·체재비, 최종학력 자료를 봐요. 입국·자격변경 후 6개월이 지나고 출석·한국어·학교 확인 요건을 채워야 시간제취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D-4-2와 K-Trainee
국공립기관, 기업, 단체의 비학위 연수예요. 국내 대학 졸업생이 해외 취업기업의 국내 본사·관계회사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필요한 연수를 하는 경로도 있어요. 기업 맞춤형 인턴십인 D-4-2K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D-4-3 초·중·고 유학
인가된 유상 교육기관의 입학, 학비 전액 납부, 체재비, 적격 후견인(학생을 책임지고 돌볼 어른)을 확인해요. 유학원·홈스테이 사업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어요. 일부 국가 학생의 후견인에게는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돼요.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은 조건에 따라 후견인이 면제될 수 있어요.
D-4-5 한식조리연수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기관의 정규 프로그램이어야 해요. 국내에서 다른 자격에서 D-4-5로 바로 바꿀 수 없어요. 선발된 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입국일부터 최대 2년 범위를 봐요.
D-4-6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
법무부 기준을 충족한 법인형 직업기술 교육기관에서 하는 연수예요. 연수생은 일반적으로 18~30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어 기준이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사전평가 41점, 또는 세종학당 초급 2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연수는 취업이 아니고 일반 아르바이트를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4. D-5~D-9 전문 활동
D-5 취재
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보도기관에서 파견된 상주 기자
-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하고 한국에 주재하는 취재 인력
- 한국에 설치된 외국 언론 지사·지국 소속 기자
한 번 받을 때 체류기간은 2년까지예요. 90일 이하의 단기 취재는 C-1을 검토하세요.
주요 서류와 활동 범위
외국 본사의 파견명령·재직증명,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 또는 사업자등록, 취재계획이 핵심이에요. 국내 지사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D-5는 취재·보도 목적의 자격이에요. 광고 제작, 일반 회사 홍보, 유튜브 수익사업, 다른 회사 고용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소속 기관·단체가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하세요.
D-6 종교
대상
- 해외 종교·사회복지단체에서 국내 등록 지부로 파견된 사람
-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선교·종교 활동을 하는 파견자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의 종교·복지 활동자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수련·연구하는 사람
- 적법한 사회복지단체의 비영리 복지활동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에요. 파송명령(종교단체가 보내는 파견 문서), 국내 단체의 설립허가·고유번호, 초청·활동계획을 준비하세요.
D-6은 종교·복지활동을 위한 자격이에요. 일반 회사 취업이나 영리사업은 허용되지 않아요. 같은 종교재단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E-1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D-7 주재
기본 구조
해외의 본사·기관·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으로 파견될 때 받는 자격이에요. 파견처는 한국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사무소이고 역할은 필수전문인력이에요. 반대로 국내 상장회사·공공기관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을 제공하거나 전수받는 구조도 있어요.
필수전문인력이란 임원, 상급관리자, 또는 회사의 연구·설계·기술·관리에 꼭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 사무·판매·현장서비스 직원이나 한국 법인이 직접 채용한 직원은 D-7보다 E-7 같은 다른 자격을 검토해야 해요.
핵심 요건
-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한국 지점·법인 사이의 법적 관계
- 원칙적으로 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과 재직증명
-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 한국 사업장의 영업자금 도입, 사무실, 납세·영업실적
- 신청인의 임원·관리자·전문가 역할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이거나 법무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1년 근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에요.
주의점
- 파견받은 회사와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업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의 이동은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될 수 있지만 계열관계·파견명령·영업실적을 다시 증명해야 해요.
-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한국에서 근무하면 한국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D-8 기업투자
| 유형 | 대상 | 1회 체류기간 상한 |
|---|---|---|
| D-8-1 법인투자 | 외국인투자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전문인력 | 5년 |
| D-8-2 벤처투자 | 벤처기업 확인 또는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 대표 | 2년 |
| D-8-3 개인기업투자 |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공동 투자한 필수전문인력 | 5년 |
| D-8-4 기술창업 | 학위·추천과 기술·점수요건을 갖춘 법인 창업자 | 2년 |
| D-8-4S |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자 | D-8-4 범위 |
D-8-1 법인투자
투자 대상은 이미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으로 한정돼요. 투자금은 1억원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보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맺어야 해요.
투자기업의 대표·임원이라고 서류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투자자금의 해외 반입,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자금 사용, 실제 사업장, 납세·영업을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D-8-1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때는 E-7 검토 대상이에요.
D-8-2 벤처투자
지식재산권 같은 우수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의 대표가 대상이에요. 벤처기업 확인, 지식재산권·기술성 평가, 법인·사업장, 사업실적을 증명해요.
D-8-3 개인기업투자
- 투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이에요.
- 외국인 투자금 1억원 이상과 출자총액의 10% 이상이 필요해요.
- 사업자등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올라가야 해요.
-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도 1억원 이상이 조건이에요.
이름만 빌린 공동대표, 돈을 돌려서 보내는 순환송금, 잠깐 넣었다 빼는 일시 예치금은 허위투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D-8-4 기술창업과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일반 기술창업 점수제
기술법인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밟는 경로예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외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 총 300점 중 60점 이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정부 창업지원, OASIS 과정(법무부 창업이민 교육), E-1·E-3 연구경력,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등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 한국어, 석사 이상 학위, OASIS 교육 등 선택점수
- 대한민국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으로 점수제가 면제될 수 있어요.
D-8-4S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심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기술창업 경로예요. 심사받은 기술과 관련된 업종의 법인을 세워야 해요. 세부 모집·추천은 K-Startup과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전에 자격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도 보통 6개월 안에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공통 실무 주의
- 투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를 처음부터 본인 명의 자료로 남기세요.
- 사업장 임대차, 간판·사무공간, 자본금 사용 영수증,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 3억원 미만의 개인투자는 자금 사용과 업종 경험을 더 정밀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
- 허위투자·휴면법인(이름만 있고 실제 영업이 없는 법인)은 체류 연장 거절과 형사·출입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KOTRA의 Invest KOREA에서 확인하세요.
D-9 무역경영
대표 활동
-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업자의 회사 경영·무역
-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
- 수입한 산업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
- 선박 건조·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는 발주사·전문용역사의 필수전문인력
체류기간은 한 번에 2년이 상한이에요.
일반 외국인 개인사업자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 절차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해외에서 들여온 자금)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장을 갖춰야 해요. 국내 대학 석사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는 1억원 이상 투자 특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국내 학사 졸업자가 OASIS에서 3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요.
온라인상 주소만 있는 사업, 주거 전용 공간, 6개월 미만의 단기 임차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투자금 도입, 자본금 사용, 영업실적, 납세도 계속 증명이 필요해요.
설비·선박 분야
해외 본사의 파견명령·재직증명과 선박 수주계약 또는 설비 도입계약이 필요해요. 단순한 기계 조작·생산직이 아니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설치, 운영, 보수, 감독이어야 해요.
D-9-1 무역비자 점수제
무역업자가 점수로 들어오는 제도예요. 무역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장이 전제 조건이에요.
최초 허가
- 총 160점 중 60점 이상
- 무역실적, 무역경력, 무역전공, 법무부 인정 교육 등 필수항목 10점 이상
- 국내 체류, 학력, 국내 유학, 자본금, 한국어 등 선택·가점
- 최초 허가기간은 1년
필수 무역실적은 최근 2년의 연평균 수출 또는 수출입 실적을 봐요. 무역경력 2년 이상, 관련 학사, OASIS 무역전문교육도 전문성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연장
- 최근 2년 연평균 무역실적의 필수점수 5점 이상
- 국민 정규직 고용, 개인소득세 납세, 심화교육 점수를 추가
- 1차 연장은 점수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
- 2차 연장부터는 총 10점 이하면 연장 불허, 11~30점은 1년, 31점 이상은 2년이 기본 구조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입실적증명, 외국환은행의 수출실적, 제한된 범위의 온라인몰 거래내역을 사용해요. 공식 무역 업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확인하세요.
5. D-10 구직
D-10 구직의 네 가지 유형
| 유형 | 목적 | 인턴 가능성 |
|---|---|---|
| D-10-1 일반구직 | E-1~E-7 전문분야 구직 | 요건을 갖춘 전문분야 인턴 가능 |
| D-10-2 기술창업준비 | OASIS, 지식재산권, 법인 설립 준비 | 일반 인턴 불가 |
| D-10-3 첨단기술인턴 | 적격 기업·연구기관의 첨단기술 유급 인턴 | 계약된 첨단인턴 활동 |
| D-10-T 최우수인재 | 세계 상위대학 석사 이상 인재의 국내 구직 | 전문분야 구직·단기 인턴 |
D-10으로는 식당·공장 등에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직업을 찾을 수 없어요. E-1부터 E-7까지의 전문분야 취업 또는 기술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자격이에요.
D-10-1 일반구직
일반 점수제
-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 기본항목 20점 이상
- 총 190점 중 60점 이상
- 연령·학력, 최근 경력, 국내 유학·연수, 한국어, 우수대학·글로벌기업·추천·이공계·고소득 가점
- 범죄·출입국법 위반 감점과 결격사유 심사
법무부 고시국가 국민이 B·C 단기, D-3, E-9, E-10, G-1 등 일부 자격에서 국내 변경할 때는 총 80점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점수제 면제·특례
- 국내 D-2 전문학사 이상 과정을 졸업하고 처음 D-10-1로 바꾸는 사람: 최초 1년 점수제 면제
- 국내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이고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상당인 사람
- 국내 초·중·고를 성장 과정에서 다닌 18~24세 외국인 청소년
- 29세 이하의 최근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전공 TOPIK 6급 인재
-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
- E-1~E-7 전문직 근무를 마친 뒤 계속 구직하는 사람
- 주한 외국공관 인턴
최초 졸업자 면제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아요. 연장 때는 점수, 구직활동, 체재비 등을 다시 봐요.
체류기간
- 1회 기본 상한: 1년
- 점수 80점 이상, 한국어 우수 국내 졸업자, 세계 우수대학 등: 총 3년 범위, 1회 1년
- 점수 60~79점: 총 1년 범위, 1회 6개월
- 전문직 근무 경력자의 구직: 일반적으로 총 1년, 1회 6개월
구직활동계획, 지원·면접·채용 과정, 체재비와 주소를 연장 때 증명해요.
D-10-2 기술창업준비
학사 이상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자격이에요.
- OASIS 창업이민교육 참가
- 한국 또는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준비
- 기술창업법인 설립과 사업계획 준비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일반 구직 인턴은 허용되지 않아요. 창업교육, 지식재산권, 법인 설립이라는 계획과 실제 활동 기록이 계속 필요해요.
특허 보유, 창업점수 35점 이상, 적격 K-Startup 참여자 등은 총 3년 범위에서 1회 1년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출원 중이거나 OASIS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경우 등은 총 1년, 1회 6개월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D-10-3 첨단기술인턴과 D-10-T 최우수인재
D-10-3 첨단기술인턴
적격 한국 기업·연구기관에서 유급 인턴을 하는 자격이에요. 대상은 해외 우수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 3년 이내 인재예요.
- 대학: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본교
- 나이: 학사과정·학사 졸업자는 30세 미만, 석사 이상은 35세 미만
- 초청처: 첨단연구시설을 가진 상장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첨단기술기업, 벤처기업,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초청 인원: 일반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이내
- 체류: 총 3년, 1회 1년
인턴 계약에 따른 급여·체재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반 시간제취업을 추가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1년 이상 첨단인턴을 한 뒤 같은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지난해 국민 1인당 총소득(GNI) 이상이면 E-7으로 바꿀 때 학력·경력 요건 면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같은 기술로 창업하면 D-8-4 점수 가점이 있어요.
D-10-T 최우수인재
2025년에 새로 생긴 유형이에요. 아직 한국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쓰는 자격이에요. 최근 5년 안에 QS·THE·US News의 종합 또는 공학 분야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 별도의 부처 추천이 필요 없어요.
- 구직계획과 학위·대학순위 증명이 필요해요.
- 총 3년, 1회 1년 범위예요.
- 취업이 확정되면 최우수인재 또는 해당 E·F 자격의 실제 요건을 다시 심사해요.
D-10의 인턴과 시간제취업
D-10-1 전문분야 인턴
E-1부터 E-7까지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에서 인턴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바꾸면 15일 안에 연수 시작·연수기관 변경을 신고해요.
-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은 최대 1년이에요.
- 기업이 인턴을 반복적으로 쓰기만 하고 채용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율을 심사해요.
- D-10-2 기술창업준비자는 인턴을 할 수 없어요.
- E-1~E-7 근무 경력에서 D-10-1로 바꾼 사람도 일반 인턴이 제한돼요.
- 인턴 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해요.
D-10-1 시간제취업 특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학생 아르바이트 범위에서 일할 수 있어요.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지 3년 미만
-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과거 E-1~E-7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없을 것
- D-10-1 보유자일 것. D-10-2·D-10-3은 제외
허용시간은 주중 25시간이고 주말·공휴일은 제한이 없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이면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해요. 제조업은 TOPIK으로 대체할 수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 필요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12만원 수수료를 포함한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6. 가족·신청·한국 생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가족이 자동으로 같은 D 자격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 D-1, D-2, D-4~D-9의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는 요건을 갖추면 F-3 동반을 검토할 수 있어요.
- D-3 기술연수는 일반 F-3 초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 유학과정은 배우자·자녀의 F-3 발급이 제한되고 인도적 사유만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D-10은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기반 자격이 아니에요. D-10-T 같은 특별 유형의 가족 우대가 있는지는 신청 시점에 따로 확인하세요.
- F-3 배우자는 자동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취업 자격 변경이 필요해요.
가족 자격의 자세한 내용은 F 계열 문서에서 다뤄요.
신청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 활동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고 정확한 D 세부 코드를 찾아요.
- 학교, 초청기관, 회사, 투자, 사업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요.
- 입학허가, 초청장, 파견명령, 투자신고, 사업자등록 등 국내 선행 절차를 진행해요.
- 재외공관 직접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전자사증 중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요.
- 학력, 경력, 가족, 투자금, 재정, 범죄, 건강 서류를 공적 인증 형식으로 준비해요.
- 사증을 받고 유효기간 안에 입국해요.
- 90일 넘게 체류한다면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요.
- 주소, 여권, 학교, 회사, 사업의 변화는 허가 또는 신고 기한을 지켜요.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하거나 실제 다음 활동에 맞는 자격으로 바꿔요.
사증 진행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체류민원 예약·전자신청은 하이코리아를 이용하세요.
공통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 입학허가, 초청장, 파견명령, 인턴계약, 사업계획 등 목적 자료
- 학교·초청기관·회사의 사업자등록과 설립 자료
- 학위, 졸업, 재학, 성적, 출석, 경력 증명
- 재정능력, 등록금 납부, 장학금·연구비 자료
- 투자신고, 외화송금, 주주명부, 법인등기, 자본금 사용 자료
- 무역업 고유번호, 수출입실적, 설비·선박 계약
- 범죄경력, 결핵진단·건강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임대차, 기숙사, 숙소제공확인 등 사는 곳 증명
- 가족관계와 동반 가족의 독립 신청 서류
외국 공문서는 번역문뿐 아니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 국가 범위는 접수처 안내를 따르세요.
입국 후 등록, 변경, 재입국
외국인등록
90일 넘게 체류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요. 학교나 회사가 단체로 접수하더라도 본인의 등록 완료와 체류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변경 신고
이름·국적,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 주소, 학교·소속기관·회사 명칭 등이 바뀌면 사유별 기한 안에 신고해요. D-1부터 D-10까지의 소속·연수·인턴 관련 변경은 보통 15일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입국
등록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안에 다시 입국하고 그때 체류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입국 규제 이력이 있거나 1년을 넘겨 해외에 머물 계획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세금, 노동권
- 외국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는 체류자격, 입국·등록 시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 대상이 돼요. D-2와 D-4는 가입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 D-7~D-9가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받아도 한국에서 한 근로·사업의 소득에는 한국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상담은 126을 이용하세요.
- 합법적으로 고용된 학생, 인턴,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학교·회사의 이름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해요. 임금 체불, 산업재해, 폭언·폭행은 고용노동부 1350, 경찰 112에 상담하세요.
- 유학생 시간제취업과 D-10 인턴은 허가서, 계약서, 급여명세, 근무시간 기록을 보관하세요.
7. 안전과 마무리
이런 말은 위험 신호예요
다음 말은 믿지 마세요.
- "학생비자를 받으면 바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 "학교 확인 없이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허가받으면 된다."
- "배달앱 계정만 빌리면 유학생도 합법이다."
- "D-3 연수생은 노동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 "한국에 1억원만 입금했다가 돌려보내도 D-8이 나온다."
- "가짜 사무실과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투자·무역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 "D-10이면 공장·식당에서 풀타임으로 일해도 된다."
- "정부 수수료를 개인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보내라."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회사가 보관해야 한다."
대행을 이용한다면 변호사·행정사의 자격, 사무소, 계약서, 영수증,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승인, 취업,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믿지 마세요.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질문
- 한국에서 하려는 주된 활동은 공부, 연수, 근무, 사업, 구직 중 무엇인가요?
- 학교·과정이 FIMS 등록·인증 대상인가요?
- 돈을 받는다면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일을 하나요?
- 해외 본사와 한국 회사의 법적 관계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나요?
- 투자금이 실제 본인 돈이고 해외 반입·사용 경로를 모두 증명할 수 있나요?
- 졸업·계약 종료 뒤 어떤 E·F·D 자격으로 바꿀 계획인가요?
- 배우자·자녀도 함께 오나요? 배우자도 일할 계획인가요?
- 과거에 불법취업, 출석 미달, 출입국·형사·세금 위반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D비자는 취업 비자인가요?
D-7부터 D-9까지는 허가된 기업·투자·무역 활동을 할 수 있지만 D 계열 전체가 자유 취업 자격은 아니에요. D-1, D-2, D-3, D-4, D-10은 목적과 허가 범위가 특히 제한돼요.
D-2 학생은 언제부터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D-2-1~4, D-2-6, D-2-7은 원칙적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교의 확인과 출입국의 시간제취업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요. D-2-8과 D-4 어학연수는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학생이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배달대행 라이더, 택배,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학생 시간제취업의 제한 분야예요.
D-3 연수와 E-9 취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D-3은 해외 관계회사의 직원이 승인된 기술을 배워서 돌아가기 위한 연수예요. E-9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실제 비전문취업이에요. D-3를 일반 생산 인력 채용에 쓰면 위장연수가 될 수 있어요.
해외 회사가 저를 한국 지사로 보내면 무조건 D-7인가요?
아니에요. 회사 사이의 법적 관계, 해외 1년 근무, 파견명령, 필수전문인력 역할을 채워야 해요. 한국 회사의 직접 채용이면 E-7 같은 자격이 맞을 수 있어요.
1억원을 투자하면 D-8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D-8-1은 투자법인, 지분·경영관계, 합법적인 자금 도입, 실제 사업, 신청인의 역할을 함께 심사해요. D-8-3과 D-8-4는 별도의 요건이 있어요.
D-10으로 아무 아르바이트나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일반 구직자의 시간제취업 특례는 국내 학위 취득 후 3년 미만, TOPIK·KIIP, 과거 E 자격 이력 등 요건을 모두 채우고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졸업하면 D-10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만료 전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신청하는 D-10-1은 점수제 면제 특례가 있지만 다른 심사와 서류는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D 계열에서 중요한 것은 "D라는 큰 번호"가 아니에요. 정확한 세부 자격, 원래 활동, 돈을 받는 활동의 허가 방식, 그리고 졸업·연수·파견이 끝난 뒤의 다음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학교의 인증 등급, 재외공관의 서류, 창업 추천, 대학 순위는 접수 시점에 바뀔 수 있어요. 서류를 내기 직전에는 학교, 담당 공관, 134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 사증·체류 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8-07판) · 법무부 하이코리아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등교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투자 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외무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환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Study in Korea · 국립국제교육원
- K-Startup · 중소벤처기업부
- Invest KOREA · KOTRA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 사회통합정보망 (사회통합·조기적응프로그램) · 법무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