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출장·단기취업 비자 B·C 계열 한 눈에 보기

비자 없이 입국하는 B-1·B-2부터 단기 취재 C-1, 방문 C-3, 90일 이하 단기취업 C-4까지. K-ETA와 전자입국신고를 포함해 한국 단기 체류의 전부를 문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좋아요
공유
목차
  1. 1. 시작하기 전에
  2. 2. B 계열과 K-ETA
  3. 3. C-1·C-3 단기방문
  4. 4. C-4 단기취업과 활동 범위
  5. 5. 신청과 입국
  6. 6. 권리와 안전
  7. 7. 마무리

한국에 90일 이하로 잠깐 오는 사람은 대부분 B나 C 계열에 해당해요. B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무사증 자격이고, C는 90일 이하의 취재·방문·관광·상용·의료·단기 유급활동을 위한 단기 비자예요. 이 문서는 B-1·B-2와 C-1·C-3·C-4가 각각 누구를 위한 것인지, K-ETA와 전자입국신고는 무엇이 다른지, 출장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취업인지, 그리고 단기 근로자의 권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B·C 계열은 국적만이 아니라 여권 종류, 입국 목적, 보수를 받는지, 실제로 하는 업무, 체류기간, 초청기관, 방문 횟수와 과거 체류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같은 "출장"이라도 회의만 하면 C-3-4일 수 있지만 기계를 직접 설치하거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C-4-5 또는 D-9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책 확인의 출발점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이에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과 2026년 8월 28일 현재의 공식 사이트·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어요. 하이코리아도 새 정책이 매뉴얼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실제로 항공권을 결제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B는 주로 사증면제협정 또는 대한민국의 무사증 허가에 따라 비자 없이 단기간 입국하는 체류자격이에요.
  • C는 90일 이하의 취재·방문·관광·상용·의료·단기 유급활동을 위한 단기체류 자격이에요.
  • B-1은 사증면제협정, B-2는 관광·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이에요. 둘 다 K-ETA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 C-1은 외국 언론사의 단기 취재, C-3은 관광·친지방문·회의·시장조사 같은 비영리 단기방문, C-4는 90일 이하의 유급 단기취업이에요.
  • B-1·B-2·C-3으로 한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 2026년 말까지 일부 국가·지역 국민에게 K-ETA 한시 면제가 적용돼요.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 과정의 여권 스캔 결과나 공식 사이트에서 당일 확인해야 해요.
  • K-ETA는 비자가 아니고 입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유효기간도 실제 1회 체류 가능 기간과 달라요.
  • 2025년부터 C-4-1~4 단기 계절근로 사증 발급은 중단됐어요. 농·어업 계절근로를 하려면 지금은 E-8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 90일 이하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하고 단기 자격의 연장·자격변경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 적법한 C-4 근로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B·C 계열 한 눈에 보기

자격 비자가 필요한가 대표 목적 보수를 받는 일 일반적인 체류 상한
B-1 사증면제 아니요 협정에 따른 관광·방문·상용 등 원칙적으로 불가 국가별 협정기간
B-2 관광통과 아니요 관광·방문·통과 원칙적으로 불가 국가별 지정기간
C-1 일시취재 외국 언론사의 단기 취재·보도 승인된 취재활동 범위 90일
C-3 단기방문 관광, 가족방문, 회의, 비영리 행사, 시장조사, 진료 원칙적으로 불가 90일
C-4 단기취업 공연, 모델, 강의, 기술서비스, 단기 전문활동 승인된 고용·계약 범위에서 가능 90일

여기서 "90일"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90일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적, 협정, 사증에 적힌 체류기간과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15일, 30일, 60일, 90일 또는 다른 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비자, 체류자격, K-ETA, 입국신고서는 서로 달라요

  • 사증(비자): 재외공관이 외국인의 입국 신청을 허용하는 문서예요. C-1·C-3·C-4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자를 받아 입국해요. 비자가 있어도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항만의 입국심사에서 결정돼요.
  • 체류자격: 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법적 범위예요. 여권에 비자 스티커가 없더라도 입국할 때 B-1 또는 B-2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어요.
  • K-ETA: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 전에 받는 전자여행허가예요. K-ETA는 비자가 아니고 B-1·B-2를 대체하는 체류자격도 아니에요.
  •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내는 제도예요. 비자나 K-ETA를 대신하지 않고 입국 허가도 아니에요.

기본 법적 구조는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자격 선택 테스트

  1. 90일을 넘게 머무나요? 그렇다면 B·C가 아니라 D, E, F, G, H 같은 장기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2. 한국에서 노동·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이나 보수 성격의 경비를 받나요? 그렇다면 C-4 또는 장기 취업·사업 자격 가능성이 높아요.
  3. 회의, 시장조사, 계약 협상만 하나요? C-3-4 또는 B-1·B-2의 허용 상용 범위를 검토하세요.
  4. 외국 언론사의 취재인가요? 90일 이하는 C-1, 상주 취재는 D-5 가능성을 보세요.
  5. 치료·요양이 주목적인가요? 90일 이하는 C-3-3, 장기 치료는 G-1-10 가능성을 보세요.
  6. 관광이나 친구·가족 방문인가요? 무사증 대상이면 B-1/B-2, 아니라면 C-3 계열을 보세요.
  7.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나요? 수하물 재수속, 공항 변경, 시내 숙박이 필요하면 한국 입국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2. B 계열과 K-ETA

B-1 사증면제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협정이 허용하는 목적과 기간 안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때 부여돼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C-3 단기방문 범위와 비슷하지만 국가별 협정이 정한 제한이 우선이에요. 일부 협정은 학업, 취업, 영리, 의료, 스포츠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그래서 "우리 국적은 한국 무비자 90일"이라는 정보만 믿고 내 방문 목적까지 허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체류기간

협정에 따라 30일, 60일, 90일, 3개월 등으로 달라요. 90일과 3개월도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계산이 아닐 수 있으니 실제 입국할 때 부여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할 수 없는 일

  • 한국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기
  •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 국내 공공기관·회사에서 기계 설치, 유지보수, 제작 감독 같은 실질 업무 수행하기
  • 협정이 제외한 활동
  • 협정 기간을 넘기는 장기 체류

돈을 받는 일이나 단기취업을 하려면 입국 전에 C-4 같은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해요.

B-2 관광통과

누구를 위한 자격인가요

대한민국이 국제친선·관광·통과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의 국민이 대상이에요. B-1이 국가 사이의 협정에 근거한다면 B-2는 대한민국의 무사증 지정·허가에 근거한다는 것이 핵심 차이예요.

허용 활동

관광·통과와 이에 준하는 비영리 단기방문이 기본이에요. 상호주의(두 나라가 서로 같은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원칙)에 따라 국가별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영리·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체류기간

법무부가 국가별로 정한 기간을 적용해요. K-ETA 신청 가능 국가·체류기간 조회에서 내 여권의 국가·지역을 당일 조회하세요.

연장과 변경

B-1·B-2는 원칙적으로 한국 안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 질병, 항공편 취소 같은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이 아니에요.

K-ETA: 무사증 여행자가 꼭 확인할 것

K-ETA 공식 사이트의 2026년 8월 28일 현재 기준은 이래요.

  •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
  • 신청 시점: 항공기·선박에 타기 전에 허가가 필요해요.
  • 일반 심사시간: 보통 72시간 이내지만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수수료: 10,000원과 온라인 결제수수료 3%. 불허되어도 환불되지 않아요.
  •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3년, 여권 만료가 더 빠르면 여권 만료일까지
  • 사용 횟수: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 실제 체류기간: K-ETA의 3년과 무관하고 국가별 무사증 체류기간을 적용해요.
  • 재신청: 새 여권 발급, 범죄경력·감염병 정보가 바뀌면 필요해요.
  • 정보 수정: 목적, 체류지, 연락처, 입출국 일정, 편명, 동반인이 바뀌면 여행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해요.
  • 혜택: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돼요.

2026년 한시 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한 K-ETA 한시 면제는 현재 지정 국가·지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대상인지는 국적 이름만으로 추측하지 말고 공식 K-ETA 신청 과정에서 여권 인적면을 스캔했을 때 표시되는 면제 안내 또는 공식 대상 조회로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자도 원하면 K-ETA를 유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입국신고서 면제 같은 K-ETA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허가의 남은 유효기간은 계속 쓸 수 있고 이미 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가장 흔한 오해

  • K-ETA 허가가 입국을 보장하지 않아요.
  • K-ETA가 취업을 허용하지 않아요.
  • K-ETA 유효기간 3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K-ETA 면제가 한국 입국 자체의 무비자 허가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 고액의 "급행 K-ETA" 대행은 공식 서비스가 아니에요. 공식 급행심사는 없어요.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출해요.

  •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출 뒤 72시간이 지나거나 입국심사를 마치면 효력이 사라져요.
  • 종이 입국신고서와 효력이 같고 둘 중 하나만 내면 돼요.
  • 준비 정보: 여권, 이메일, 입국일·편명, 한국 체류지, 선택사항인 출국일·편명
  • 입국 전까지 목적, 체류지, 출국일 등을 수정할 수 있어요.
  • 출력해서 들고 다닐 의무는 없지만 발급번호를 보관하면 도움이 돼요.
  • K-ETA와 전혀 다른 제도이고 비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K-ETA 소지자, 유효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 등은 입국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의 대상자 확인 기능에서 본인이 가진 비자, K-ETA, 등록증을 선택해 조회하세요.

3. C-1·C-3 단기방문

C-1 일시취재

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이 단기간 파견한 취재진
  • 외국 보도기관과 계약해서 단기간 취재·보도하는 사람
  • 외국 언론사의 한국 지사 설치를 준비하는 사람

허용 범위와 기간

일시적인 취재·보도와 지사 설치 준비가 허용돼요. 1회 체류 상한은 90일이에요. 외국 언론사의 지사를 설치한 뒤 상주 취재를 계속하려면 D-5 취재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소속 언론사의 파견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취재의 목적, 일정, 대상,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
  • 특정 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한국에서 미리 받는 비자 승인 확인서) 또는 법무부 사전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개인 크리에이터, 광고 촬영팀, 영화 제작진이 스스로 "취재"라고 부른다고 C-1이 되지는 않아요. 외국 보도기관과의 관계와 실제 활동을 봐요. 광고·상업 촬영이나 유급 출연은 C-4 또는 다른 자격을 검토하세요.

C-3 단기방문의 기본 원칙

C-3은 90일 이하의 다음 활동을 포괄해요.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 친선경기, 행사·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비영리 문화예술, 일반연수·강습, 종교의식 참석
  • 학술자료 수집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계약 같은 상용활동

가장 중요한 제한은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일정한 노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C-3 대상이 아니에요.

법무부 최신 매뉴얼은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한국의 공공기관·회사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에 따른 실질 업무를 수행하면 B-1·B-2·C-3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이라고 명시해요.

C-3 세부 코드 전체 표

세부 코드 명칭 대표 대상 중요한 주의점
C-3-1 단기일반 행사·회의, 비영리 단기연수, 친지방문 등 다른 세부유형에 속하지 않는 방문 유급노동 불가
C-3-2 단체관광 등 지정 여행사가 책임지는 단체·보증개별 관광, 일부 공항·항만 소무역 연장·변경이 특히 엄격함
C-3-3 의료관광 90일 이하 진료·요양 환자, 필요한 동반가족·간병인 치료·재정·가족관계 입증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ABTC 이용자 현장 설치·서비스는 불가
C-3-5 협정상 단기상용 한·인도 CEPA, 한·칠레 FTA 등 협정 대상 상용인 협정별 범위가 다름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기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의 초청자 신규 우대기업 선정은 종료됨
C-3-7 도착관광 공항에서 지정된 절차로 도착비자를 받는 대상자 모든 국적의 일반적 도착비자가 아님
C-3-8 동포방문 법무부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취업자격이 아님
C-3-9 일반관광 C-3-2 단체관광이 아닌 일반 관광객 재정·귀국의사 입증 가능
C-3-10 순수환승 지정 국가 일반여권 소지자의 제3국 환승 입국심사 불가, 체류기간 0일
C-3-11 교대선원 과거 한시적 교대선원 코드 2022년 6월 폐지

C-3-1 단기일반

다른 C-3 세부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 단기방문을 담는 자격이에요.

대표 사례

  • 국내 행사, 회의, 친선경기 참가
  • 입상한 경우에만 상금을 받는 경기·콩쿠르 참가
  • 체재비를 넘는 별도 보수 없이 받는 단기 기술·기능 연수
  • 친지·가족 방문이나 인도적 단기방문
  • 90일 이하의 비영리 문화·예술·학술 활동

항공료와 실제 체재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체재비를 넘는 확정 보수나 사실상 근로의 대가가 있으면 C-4 등을 검토하세요.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와 함께 초청장, 행사 등록, 연수 일정, 가족관계 등 입국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요. 공관이 귀국 의사, 재정능력, 숙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C-3-2 단체관광과 C-3-9 일반관광

C-3-2

단체관광·보증개별관광이 중심이에요.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 같은 대행사가 체류 관리를 책임져요. 단체사증은 일반적으로 더 짧은 체류기간이 나올 수 있어요.

연장이나 자격변경은 출국 교통수단이 없어진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귀화신청 같은 매우 예외적인 사유에만 검토돼요. 일행을 이탈하거나 여행사가 여권을 강제로 보관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1345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C-3-9

단체관광에 속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행 계획, 숙소, 왕복·제3국 항공권, 국내 경비를 부담할 재정능력, 직업·학업 같은 귀국 기반을 봐요. 요구 서류는 신청하는 나라의 공관별로 달라요.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 배달, 공장·농장 근무, 모델 촬영, 유급 공연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 될 수 있어요.

C-3-3 의료관광

대상

  • 한국 의료기관에서 90일 이하의 진료, 수술, 검사, 재활, 요양을 받을 환자
  •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배우자, 직계가족, 간병인

두 가지 신청 경로

  1. 유치기관 없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2. 의료법령상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

등록하지 않은 브로커가 "의료비자 보장"을 약속하면 등록된 유치기관인지 확인해야 해요.

핵심 서류

  • 국내외 의료기관의 진단서·의사소견서
  • 한국 병원의 예약, 치료계획, 예상비용 자료
  • 치료비와 체재비를 부담할 재정능력
  • 동반가족의 가족관계와 간병 필요성
  • 유치기관 경로라면 등록증·사업자 자료와 초청 자료

치료가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장기 치료에 맞는 G-1-10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C-3-3을 받았다고 환자나 동반인이 일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C-3-4 일반상용: 출장자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활동

  • 시장조사와 사업 가능성 검토
  • 거래처 회의와 업무연락
  • 상담, 협상, 계약 체결
  • 전시회·박람회 참관과 제품 설명 청취
  • 소규모 무역에 필요한 비현장 업무
  • APEC Business Travel Card(ABTC)의 승인된 상용 방문

C-3-4로 하면 안 되는 활동

  • 수입 기계를 직접 설치·보수·시운전하기
  • 조선·산업설비 제작 현장의 감독·작업
  • 한국 고객을 위한 유상 컨설팅 결과물 제공
  • 한국 회사의 일상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 교육, 강의, 공연, 촬영 같은 별도의 유급 서비스

해외 본사가 급여를 계속 주거나 한국 회사가 직접 임금을 주지 않아도 한국에서 계약상 실질 서비스를 제공하면 C-4-5 또는 D-9 등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판단 예시

활동 우선 검토
장비 구매 계약을 협상하고 서명 C-3-4 가능성
장비 작동법을 현장 직원에게 유상 교육 C-4-5 가능성
구매계약에 포함된 기계를 직접 설치 C-4-5 또는 D-9 가능성
회의 후 공장을 견학만 함 C-3-4 가능성
생산라인에서 품질·제작을 상시 감독 C-4-5 또는 D-9 가능성

C-3-5, C-3-6, C-3-7, C-3-8

C-3-5 협정상 단기상용

한·인도 CEPA와 한·칠레 FTA 등 해당 협정이 정한 단기상용인에게 적용해요. 국적뿐 아니라 해외 소속 법인, 직무, 방문 목적이 협정의 정의에 맞아야 해요. 협정마다 체류기간과 허용 활동이 다르니 일반 C-3-4 규칙으로 단순화하면 안 돼요.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법무부 비자포털의 기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가 초청하는 사람을 위한 유형이에요. 최신 매뉴얼상 신규 우대기업 선정은 종료됐으니 초청하는 회사가 실제로 기존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C-3-7 도착관광

정해진 대상과 공항 절차가 있는 예외적인 유형이에요. "한국은 도착해서 누구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출발 전에 재외공관, 항공사, 1345에서 본인의 자격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요.

C-3-8 동포방문

외국국적동포의 단기 모국 방문을 위한 C 계열 자격이에요. 여러 해 쓸 수 있는 복수사증이 발급될 수 있어도 1회 체류기간은 별개이고 C-3-8 자체는 취업 자격이 아니에요. 장기 체류나 취업은 해당하는 동포 자격을 따로 확인하세요.

환승: 비자 없는 환승과 C-3-10 구분하기

공항 환승구역 안에만 머무는 경우

수하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되고 같은 공항의 국제선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요. 다만 국적, 항공사, 수하물 연결, 공항 운영시간, 터미널·공항 변경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다음 상황은 단순 환승이 아닐 수 있어요.

  • 수하물을 찾아서 다시 부쳐야 하는 경우
  •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처럼 공항을 바꾸는 경우
  • 환승호텔·숙소가 입국심사대 밖에 있는 경우
  • 별도 항공권이라 항공사가 환승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제주나 한국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C-3-10 순수환승

최신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가 쓰는 특수 사증이에요.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순수환승 용도예요. 체류기간은 0일이에요. 환승구역에서 최대 72시간 임시체재만 가능하고 입국심사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외교·관용여권에는 별도 예외가 있어요.

환승 제도는 항공편과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직전에 항공사와 재외공관에 확인해 두세요.

4. C-4 단기취업과 활동 범위

C-4 단기취업의 기본 원칙

C-4는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자격이에요. "단기"라는 말은 심사가 간단하다거나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승인받은 계약, 고용주, 장소, 직무만 수행해야 해요.

현재 세부 코드

세부 코드 과거 용도 2026-08-28 현재
C-4-1 외국 지자체 MOU 추천 농업 계절근로 2025년부터 발급 중단
C-4-2 결혼이민자 추천 농업 계절근로 2025년부터 발급 중단
C-4-3 외국 지자체 MOU 추천 어업 계절근로 2025년부터 발급 중단
C-4-4 결혼이민자 추천 어업 계절근로 2025년부터 발급 중단
C-4-5 계절근로 외 단기취업 현재 사용하는 일반 단기취업 유형

과거 문서에는 C-4-1~4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최신 2026년 8월 7일판 법무부 매뉴얼은 2025년부터 발급이 중단됐다고 명시해요. 농·어업 계절근로를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E-8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C-4-5로 가능한 대표 활동

  • 단기간의 유급 공연·연예·광고·패션모델 활동
  • 체재비를 넘는 보수나 수당을 받는 운동경기·바둑·경연 참가
  • 계약에 따른 단기 강의·강연·연구
  • 연구·기술지도와 지정 전문직 활동
  • 수입 기계의 설치·보수, 조선·산업설비 제작·감독
  • 용역, 구매, 사업수주 계약에 따른 단기 기술서비스
  • 90일 이하의 영어캠프 회화지도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바이오, 나노, 신소재,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의 단기 전문활동

단순노무 직종은 C-4-5 대상이 아니에요. 공장 포장, 건설 보조, 식당 설거지, 농장 단순작업 등을 "90일 단기취업"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어요.

C-4-5 직종별 핵심 서류

공통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고용·강의·공연·용역 계약서
  • 한국 초청기관의 사업자등록·법인·기관설립 자료
  • 직무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학위, 경력, 자격, 포트폴리오
  • 소관 행정기관의 추천서 또는 협조공문이 필요한 직종의 해당 문서

기계 설치·기술서비스

  • 용역계약서, 구매계약서 또는 사업수주계약서
  • 설치·보수 의무가 계약에 포함됐다는 자료
  • 파견명령서·출장명령서
  • 신청인이 그 작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졌다는 증명

영어캠프 회화지도

  • 아포스티유(문서가 진짜라는 국제 확인) 또는 영사확인된 학위 자료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된 범죄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 교육기관의 설립·등록 자료
  • 캠프 일정과 강의시간표

허가된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캠프를 운영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

공연·연예·스포츠

  • 공연추천서가 필요한 공연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 공연계획서와 공연계약서
  • 경력·자격, 초청장, 활동계획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 운동경기·경연의 보수·수당이 적힌 계약 또는 참가확인

광고·패션모델

  •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세금, 매출, 고용 등 업체의 건전성 자료
  • 광고주, 대행사, 초청업체, 모델 사이의 계약 구조
  • 지급 방법, 저작권,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계약
  • 활동계획, 포트폴리오, 신원보증,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 영사 인터뷰

광고·연예 분야는 허위계약, 임금착취, 성착취 위험이 높아요. 계약서에 실제 촬영 장소, 시간, 업무, 보수, 저작권, 숙소, 귀국비용을 적고 여권 원본을 회사나 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세요.

단기 강의·강연의 특별 예외

1회성 강의·강연·자문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 아니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 C-4-5가 아닌 B-1·B-2·C-3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정부출연기관 같은 비영리기관이 학술·공익 목적으로 초청
  • 체류 중 활동하는 국내 기관이 5개 이하
  • 전체 강의·강연·자문 활동일이 7일 이하

사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초청하거나 고용계약상 업무라면 C-4-5 대상이에요. "강연료를 해외계좌로 주겠다"는 방식으로 자격을 피해 갈 수 없어요.

보수, 상금, 실비를 구분하는 법

지급 형태 일반적인 판단 방향
실제 항공료·숙박·식비 등 체재비만 보전 C-3 가능성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만 받는 상금 C-3-1 가능성
상금과 별도로 확정 출연료·수당 지급 C-4 가능성
강의·설치·공연·촬영의 대가 C-4 가능성
한국 고객 서비스의 대가를 해외 회사가 지급 C-4 또는 장기자격 가능성
물품 구매·계약 협상만 하고 급여는 해외 본사에서 계속 지급 C-3-4 가능성

어떤 이름을 붙였든 실제 계약과 활동을 봐요. "용돈", "사례비", "경비", "프리랜서 비용"이라고 적어도 노동의 대가라면 보수로 판단될 수 있어요.

원격근무·디지털노마드와 B·C

B-1·B-2·C-3은 일반적인 원격근무 허가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 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해외에서 급여를 받아도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어요.

외국 고용주를 위해 잠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과 한국을 생활 기반으로 두고 매일 정규 원격근무하는 것은 위험도가 달라요. 한국에서 장기간 원격근무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원격근무자를 위한 별도의 장기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애매하다면 활동 설명, 고용주 소재지, 고객, 급여 지급지, 체류기간을 정리해서 1345에 문의하세요.

공부, 연수, 봉사활동

  • 90일 이하의 비학위 강습, 일반연수, 문화수업은 C-3 범위일 수 있어요.
  • 대학 학위과정이나 90일을 넘는 어학연수는 D-2·D-4를 확인하세요.
  • 해외 회사의 직원이 한국 생산현장에서 사실상 일하면서 배운다면 단기연수가 아니라 기술연수·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 순수 자원봉사라도 숙식 외의 보수가 있거나 정규 노동을 대체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어요.
  • 관광객이 농장·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받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하는 "워크 익스체인지"는 무사증·C-3의 안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요.

5. 신청과 입국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B-1·B-2

  1. 여권의 국가·지역과 여권 종류별 무사증 자격·체류기간을 확인해요.
  2. K-ETA 의무 대상인지, 2026년 한시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요.
  3. 필요한 경우 탑승 전에 K-ETA를 신청해요.
  4. K-ETA가 없고 입국신고 면제 대상도 아니라면 전자 또는 종이 입국신고서를 준비해요.
  5. 왕복·제3국 항공권, 숙소, 방문 일정, 초청인 연락처와 경비를 준비해요.
  6. 입국심사에서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을 정확히 설명해요.

C-1·C-3·C-4

  1.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비자 내비게이터에서 국적, 목적, 90일 이하를 선택해요.
  2. 거주국 담당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공식 비자신청센터의 최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요.
  3. 초청장, 계약, 사업자 자료, 재정, 가족관계, 의료, 경력 등 자격별 서류를 준비해요.
  4. 전자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재외공관 직접 신청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로로 신청해요.
  5. 추가 서류, 인터뷰, 생체정보 요청에 응해요.
  6. 결과에서 자격, 체류기간, 입국 가능 기간, 단수·복수 여부를 확인해요.
  7. 비자에 적힌 목적대로 입국하고 C-4는 승인된 근무만 시작해요.

전자비자가 모든 C 자격과 모든 국적에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공식 포털이 해당 신청 메뉴를 제공하거나 초청기관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재외공관이 자주 보는 공통 자료

  • 남은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과 여권 사본
  • 규격 사진과 사증발급신청서
  • 신청 수수료
  • 구체적인 방문·취재·진료·근무 일정
  • 초청장과 초청기관의 신원·사업 자료
  • 숙소와 왕복·제3국 이동 계획
  • 여행, 치료, 체재비를 부담할 재정능력
  • 본국의 직장, 학교, 가족 같은 귀국 기반
  • 과거 출입국과 법 위반 여부
  • C-4의 고용·용역·공연 계약, 학위·경력·추천서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상황과 신청인의 위험도에 따라 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생략할 수 있어요. 한 공관의 목록을 다른 나라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외국 공문서는 번역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요.

비자 결과표에서 꼭 구분할 네 가지

  • 자격(Status of stay): B-2, C-3-9, C-4-5처럼 할 수 있는 활동
  • 비자 유효기간(Validity): 그 비자를 사용해 입국할 수 있는 기한
  • 체류기간(Period of stay): 1회 입국한 뒤 머물 수 있는 기간
  • 입국횟수(Entries): 단수, 더블, 복수

예를 들어 5년짜리 복수 C-3 비자는 한국에 5년 연속 거주할 권리가 아니에요.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입국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매번 정해진 1회 체류기간을 지켜야 해요. 다시 입국할 때마다 입국심사를 받아요. 반복·장기 체류가 실제 목적과 맞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입국심사 준비

다음 자료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여권과 비자발급확인서 또는 K-ETA 결과
  • 왕복·제3국 항공권
  • 호텔·숙소의 주소와 연락처
  • 초청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 행사 등록, 취재계획, 진료예약, 출장명령, 고용·용역계약
  • 체류비용을 설명할 카드, 현금, 잔고 자료
  • C-4라면 활동 장소와 담당자 연락처

질문에는 실제 목적을 짧고 일관되게 답하세요. 관광이라고 입국하면서 작업용 공구, 장기 근무계약, 한국 고객에게 보낸 청구서가 발견되면 허위 입국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체류기간 계산과 외국인등록

  • B·C 계열은 원칙적으로 90일 이하 단기체류라서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을 만들지 않아요.
  • 입국일을 포함한 실제 만료일은 입국허가 정보나 하이코리아의 체류만료일 조회로 확인하세요.
  • 사증 유효기간, 항공권의 귀국일, 고용계약 종료일이 체류만료일과 같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 자정이 지나 만료 다음 날 출국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불법체류가 될 수 있어요.
  • 항공편이 결항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만료일 당일보다 여유 있게 출국하세요.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

공통 원칙

B-1·B-2와 단기 C 자격은 한국에서 장기체류나 취업 자격으로 바꾸기 위한 "입국용 우회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출국해서 거주국 담당 재외공관에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유

  • 중대한 사고·질병과 여행 불가능
  • 항공편·선박의 취소나 운항 중단
  • 법적 절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인도적 사유
  • C-1 지사 설치 완료 후 D-5 등 법무부가 허용한 특정 변경
  • C-3-3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에 따른 별도 자격 검토

예외 사유가 생기면 만료 전에 1345에 문의하고 진단서, 결항 확인, 새 항공권, 재정, 체류지 자료를 준비해 담당 출입국기관에 신청하세요.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전까지 모든 활동이 합법이 되진 않아요.

6. 권리와 안전

C-4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권

C-4로 적법하게 일하면 단기간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기본 보호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인지가 판단돼요.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현황에 따른 2026년 기준은 이래요.

  • 시간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최저임금,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 휴게, 숙박·교통비 공제, 귀국비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업종·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나 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 임금 체불,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비자, 활동 범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폭행, 감금, 여권 강탈, 성착취: 경찰 112
  • 응급환자, 구급: 119

계약서, 출퇴근 기록, 메시지, 촬영·공연 일정, 급여명세, 계좌 내역을 보관하세요. 고용주가 여권을 보관해야 비자가 유지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세금, 보험, 의료

  • C-4의 보수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소득의 종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과 신고가 달라지니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단기 방문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돼요. 여행·의료보험의 보장 기간, 유급 활동, 기존 질환, 사고·산재 보장을 확인하세요.
  • 치료 목적의 C-3-3은 예상 치료비, 합병증, 체류 연장 가능성과 동반인의 비용까지 준비하세요.

가족과 동반인

B·C 계열에는 장기 체류자의 "동반가족 자격"처럼 가족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없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도 각자의 여권, 무사증 자격, K-ETA 또는 C 비자를 준비해야 해요.

C-3-3 환자의 동반가족·간병인처럼 목적상 필요한 사람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간병 필요성을 증명해야 해요. 동반인에게 취업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불법취업과 반복 입국의 위험

불법취업이 될 수 있는 사례

  • 관광객이 음식점, 공장, 농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
  • C-3-4 출장자가 기계를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 무사증 입국자가 광고모델, 공연, 유료 강의를 하는 것
  • C-4 근로자가 허가받지 않은 회사, 행사, 촬영장에서 일하는 것
  • 숙식과 맞바꿔 정기적으로 노동하는 것
  • 해외 계좌로 급여를 받아 취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근로자는 출국명령, 범칙금, 입국 제한, 향후 비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와 알선자도 처벌·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른바 "비자런"

출국한 뒤 바로 재입국하면 새 체류기간이 반드시 나온다는 권리는 없어요. 반복 입국, 사실상의 한국 거주, 원격근무·불법취업 정황, 불분명한 체류비용이 있으면 추가 심사나 입국 거부를 받을 수 있어요.

사기·브로커 피해 예방

  • K-ETA는 www.k-eta.go.kr, 전자입국신고는 www.e-arrivalcard.go.kr만 사용하세요.
  • "K-ETA 급행", "관광비자로 먼저 입국 후 100% 취업비자 변경"을 믿지 마세요.
  • 신청 수수료와 대행료를 구분하고 공식 영수증을 받으세요.
  • 고용주의 이름, 사업자번호, 근무 장소, 실제 업무를 확인하세요.
  • 빈 계약서나 내용을 모르는 한국어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여권 원본, 휴대전화, 은행카드를 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세요.
  • 광고·공연·모델 계약은 신체노출, 접대, 업소 변경 조항과 저작권 사용 범위를 특히 확인하세요.
  • 단체관광 이탈이나 허위 난민신청을 권하는 알선자는 피하세요.

7. 마무리

목적별 준비 체크리스트

관광·가족방문

  • 무사증 여부와 체류기간을 확인했나요?
  • K-ETA 의무·한시 면제 여부를 확인했나요?
  • 전자입국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왕복항공권, 숙소, 일정, 경비를 준비했나요?
  • 가족방문이라면 초청인의 주소, 연락처, 관계 자료를 준비했나요?

출장·상용

  • 회의·협상인지 실질 서비스인지 구분했나요?
  • 초청장과 해외 재직·출장명령을 준비했나요?
  • 한국 회사와의 계약서에서 설치·교육·납품 의무를 확인했나요?
  • 공구, 작업복, 현장 일정이 있다면 C-4/D-9 여부를 다시 확인했나요?
  • 보수를 주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취재

  • 외국 언론사와의 파견·계약 관계를 확인했나요?
  • 취재 일정, 대상, 장소를 준비했나요?
  • 광고·다큐·상업촬영 여부를 구분했나요?
  • 90일 넘는 상주 취재라면 D-5를 확인했나요?

의료

  • 병원 예약, 진단, 치료계획과 비용을 준비했나요?
  •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인지 확인했나요?
  • 동반가족·간병의 필요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 90일 초과 가능성과 보험을 확인했나요?

단기 유급활동

  • C-4-5 대상 직무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업무, 장소, 기간, 보수, 지급일이 적혀 있나요?
  • 추천서, 경력, 학위, 범죄경력 등 직종별 자료를 준비했나요?
  • 초청업체와 브로커의 등록·사업 실체를 확인했나요?
  • 승인 전에는 출근, 촬영, 공연,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나요?

떠나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질문

  • 내 국적과 여권 종류는 무엇인가요?
  • 지금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 한국 도착일과 출국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 관광, 가족, 환승, 취재, 의료, 출장, 유급활동 중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요?
  • 한국에서 할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보수, 수당, 상금, 항공료, 숙박비를 누가 어디서 지급하나요?
  • 한국의 초청기관, 고용주, 고객이 있나요?
  • 수하물 재수속이나 공항 변경 같은 환승 방식이 있나요?
  • 과거 한국 체류, 법 위반, 비자 거절 기록이 있나요?

국적 하나만 보고 "무비자 가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해요. 같은 국적도 여권 종류와 실제 활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비자 90일이면 한국에서 90일 동안 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무사증 체류기간은 머물 수 있는 기간일 뿐 취업 허가가 아니에요.

한국 회사가 아니라 해외 회사가 급여를 주면 C-3로 일할 수 있나요?

지급 장소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한국 기관에 실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상 업무를 하면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회의 후 고객 장비를 한 시간만 고쳐 줘도 되나요?

기계 설치·보수는 대표적인 C-4-5 또는 D-9 검토 활동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C-3-4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 제안을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맞는 취업 자격을 받고 활동이 허가되기 전에는 일하면 안 돼요. 대부분 출국한 뒤 적절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해요.

K-ETA 면제 대상이면 전자입국신고도 면제인가요?

K-ETA 면제와 K-ETA 허가 보유는 달라요. 한시 면제로 K-ETA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른 입국신고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또는 종이 입국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복수 C-3 비자가 있으면 언제든 입국할 수 있나요?

입국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보장되지는 않아요. 매번 목적, 체류비용, 체류 기록을 심사해요.

C-4로 식당이나 공장에서 3개월 일할 수 있나요?

C-4-5는 단순노무 직종 대상이 아니에요. 직무와 국적·고용 절차에 맞는 다른 취업 자격을 알아봐야 해요.

예전 자료에서 C-4 계절근로를 봤어요.

최신 법무부 매뉴얼은 2025년부터 C-4-1~4 발급 중단을 명시해요. 지금 계절근로는 E-8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90일째 출국해서 바로 다시 들어오면 되나요?

재입국은 새로운 입국심사예요. 반복 체류가 거주·근무 목적처럼 보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할 내용 공식 기관·페이지 활용법
B·C 자격·서류·변경사항 하이코리아 2026-08-07 통합 안내 매뉴얼 이 문서의 최우선 실무 기준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입국·체류·취업의 법적 근거
체류자격 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B·C 활동범위 확인
국가별 무사증·K-ETA K-ETA 공식 사이트 한시 면제·신청·결과·정보수정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공식 사이트 도착 3일 전부터 무료 제출
비자 종류·신청·결과 대한민국 비자포털 국적·목적별 내비게이터 사용
관할 재외공관 외교부 재외공관 현지 체크리스트·예약·수수료 확인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시간급 10,320원 확인
출입국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내 1345, 해외 +82-2-1345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임금·계약·근로조건 상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누가 돈을 주는지, 어디서 누구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관광·회의라면 B-1/B-2/C-3, 90일 이하의 유급 업무라면 C-4, 90일을 넘거나 상시 근무라면 장기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명칭보다 실제 활동이 체류자격을 결정해요. 무사증 국가 목록이나 K-ETA 면제처럼 자주 바뀌는 내용은 이 문서에 고정된 정보보다 접수 당일의 공식 사이트와 재외공관 공지가 우선이에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