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기타 비자 A·G 계열 한 눈에 보기

외교관을 위한 A-1부터 협정 활동 A-3, 그리고 치료·소송·난민신청·피해 구제 같은 예외 상황을 임시로 관리하는 G-1까지. 나머지 알파벳 계열의 전부를 문서 하나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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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시작하기 전에
  2. 2. A 계열: 외교·공무·협정
  3. 3. G-1 기타 자격과 세부코드
  4. 4. 신청과 체류 절차
  5. 5. 권리와 안전
  6. 6. 마무리

한국 체류자격의 알파벳 체계에서 B·C·D·E·F·H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A 계열과 G-1이에요. A-1은 외교, A-2는 공무, A-3은 대한민국과 맺은 협정에 따른 활동을 위한 자격이에요. G-1은 다른 어떤 자격에도 넣기 어려운 예외 상황, 즉 산업재해, 장기 치료, 소송, 임금체불, 난민신청, 범죄 피해 같은 사유를 임시로 관리하는 자격이에요. 이 문서는 A-1부터 A-3까지와 G-1의 주요 세부코드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1.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둘 점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증 발급이나 체류허가를 보장하는 문서도 아니에요. 특히 G-1은 하나의 보편적인 "인도적 비자"가 아니라 난민신청, 치료, 소송, 임금체불, 산업재해, 범죄피해, 장기체류 아동 정책처럼 서로 다른 사유를 임시로 관리하는 체류자격이에요. 같은 G-1이라도 세부코드에 따라 취업, 연장, 가족, 자격변경이 크게 달라요.

정책 확인의 출발점은 하이코리아 최신 통합 안내 매뉴얼이에요. 이 문서는 2026년 8월 7일판 매뉴얼, 2026년 6월 법무부 통계월보, 2026년 8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사이트를 기준으로 썼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담당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본인의 세부코드와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1분 요약

  • 현행 법무부 매뉴얼의 알파벳 체계에서 B·C·D·E·F·H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설명할 계열은 A-1~A-3과 G-1이에요.
  • A-1은 외교, A-2는 공무, A-3은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른 활동이에요. 일반 구직자가 선택하는 취업 비자가 아니에요.
  • A 계열의 체류기간은 보통 외교·공무상 재임기간 또는 협정이 인정하는 기간이에요.
  • A 계열 가족의 취업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상호주의, 외교부 추천 또는 출입국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한 유형이 있어요.
  • G-1은 A-1부터 H-2까지의 다른 체류자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자격이에요. 1회 부여 상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실제 허가기간은 사유별로 더 짧을 수 있어요.
  • G-1은 일반 구직, 단순노무, 장기 정착용 비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 안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생긴 사람에게 부여돼요. 해외에서 직접 신청하는 대표 사례는 장기 치료 목적의 G-1-10이에요.
  • G-1의 취업은 자동이 아니에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특정 피해자도 일하기 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미리 허가받은 활동 밖의 일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통계에 보이는 G-1 세부코드 모두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일부는 한시 정책, 내부 행정분류 또는 과거 제도의 남은 코드예요.
  • T-1 관광상륙은 통계상 별도 기호가 보이지만 일반 사증·체류자격 신청 상품이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 등에 대한 상륙허가예요.

이 문서에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다루는 것

  •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 G-1 기타와 현재 확인되는 주요 세부코드
  • G-1과 자주 혼동하는 난민, 장기치료, 피해구제, 장기체류 아동 정책
  • A·G 계열의 취업, 등록, 연장, 가족, 출국·재입국, 권리
  • 통계에 보이는 T-1과 각종 상륙허가가 왜 일반 비자가 아닌지

다루지 않는 것

  • B·C 단기체류, D 유학·연수·투자·주재, E 취업, F 가족·거주·동포·영주, H 관광취업·방문취업 (각 계열 문서에서 다뤄요)
  • 대한민국 국적, 귀화, 국적회복 절차
  • 외교관의 특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전체

통계에 표시되는 '무자격', '미상' 같은 분류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서 제외했어요.

비자, 체류자격, 세부코드, 상륙허가는 서로 달라요

  • 사증(비자): 재외공관이 외국인의 입국 신청을 허용하는 문서예요. 사증을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은 공항·항만의 입국심사에서 결정돼요.
  • 체류자격: 한국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목적과 활동 범위예요. A-1, A-2, A-3, G-1이 법령상 체류자격이에요.
  • 세부코드: G-1-5, G-1-10, G-1-81처럼 같은 G-1을 사유별로 관리하는 행정분류예요. 법령의 큰 틀은 G-1 하나지만 실제 취업·연장·서류 심사는 세부 사유에 따라 달라져요.
  • 상륙허가: 승무원, 긴급환자, 조난자, 크루즈 관광객 등이 제한된 조건과 기간 동안 상륙하도록 허가하는 별도 제도예요. 최신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개요에도 관광상륙 T-1이 통계코드로 표시되지만 이것을 일반 관광비자처럼 개인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구조는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자격 선택 테스트

  1. 외국 정부, 공관, 국제기구의 공식 임무인가요? A-1 또는 A-2 가능성을 보세요.
  2. 대한민국과 외국 정부·국제기구 사이의 협정이 직접 적용되나요? A-3 가능성을 보세요.
  3. 외교·공무·협정이 아니라 일반 취업, 유학, 사업, 가족생활인가요? G-1을 먼저 선택하면 안 돼요. D, E, F, H 같은 정상 목적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4. 산재 치료, 장기 질환, 소송, 임금체불, 난민신청, 인도적 보호, 범죄 피해처럼 출국이 어렵거나 권리구제가 필요한가요? 해당하는 G-1 세부 사유를 확인하세요.
  5. 90일을 넘는 치료를 받으러 해외에서 오나요? G-1-10 장기 외국인환자와 C-3-3 단기 의료관광을 비교하세요.
  6.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주목적인가요? A·G가 아니라 E·H·F 또는 직무에 맞는 다른 취업 가능 자격을 찾아야 해요.

2. A 계열: 외교·공무·협정

A 계열 한 눈에 보기

자격 대표 대상 체류기간의 기준 취업
A-1 외교 주한 외교공관·영사기관의 외교직원, 외교상 특권을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되는 동거가족 재임기간 본래 외교활동만 가능, 가족의 별도 취업은 사전허가 필요
A-2 공무 외국 정부·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 공관 행정·기술·업무직원과 인정되는 동거가족 공무 수행기간 본래 공무활동만 가능, 가족의 별도 취업은 사전허가 필요
A-3 협정 SOFA, Fulbright 등 대한민국과의 협정이 정한 활동자와 인정되는 가족 신분 또는 협정상 인정기간 협정 활동 외 취업은 사전허가 필요

A 계열은 여권 표지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실제 입국 목적, 파견 신분, 외교부의 접수·인정, 적용되는 협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해요.

A-1~A-3는 일반 기업이 국내 출입국기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초청하는 경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 공관, 국제기구, 협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체계예요.

A-1 외교

대상

  •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중 외교직원
  •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영사 등 외교·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조약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이에 준하는 외교상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는 사람
  • 국가원수·장관급 대표, 공식 대표단 등 방문 목적과 지위에 따라 외교 대우를 받는 사람
  • 법무부·외교부 기준상 인정되는 동일 세대의 가족

국제기구의 사무총장·부총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고위직이 조약·협정상 외교 대우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기간

체류기간의 상한은 일반적으로 재임기간이에요. 단기 외교 임무에는 3개월 단수사증처럼 임무에 맞춘 더 짧은 사증이 나올 수 있고 국가 사이의 상호주의에 따라 단수·복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또는 면제 확인
  •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국 정부·외교부의 공식 공한(정부 사이에 주고받는 공식 문서)
  • 직위, 임무, 근무기관, 파견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족은 혼인·출생 등 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외교관여권을 가졌더라도 관광이나 개인 방문처럼 외교 임무가 아닌 목적으로 입국하면 A-1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요.

A-2 공무

대상

  •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
  • 외교공관·영사기관의 행정·기술·업무직원
  • 국제기구 본부·사무소의 직원 중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부·국제기구가 파견한 회의, 대표단, 공식 사업 수행자
  • 법무부·외교부 기준상 인정되는 동일 세대 가족

A-1과의 차이

A-1은 외교관 신분과 외교상 특권·면제가 중심이에요. A-2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일반여권 소지자도 정부·국제기구 직원 신분과 공무 목적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면 A-2가 가능할 수 있어요.

기간과 서류

체류기간의 상한은 공무 수행기간이에요. 신청서, 여권, 사진과 함께 파견명령, 재직증명, 외국 정부·국제기구 또는 관계부처의 공한, 가족관계 자료를 내요.

A-3 협정

대상

대한민국과 외국 정부·국제기구 사이의 협정에 따라 활동하거나 협정상 외국인등록 면제 같은 특별한 체류상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되는 가족이 대상이에요.

대표 사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SOFA 적용 대상
  • 한·미 교육위원단의 Fulbright 사업 참가자
  •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이 A-3 적용을 명확히 정한 사람

A-3-99는 최신 법무부 매뉴얼에서 Fulbright 관련 행정코드로 안내돼요. 교육·연구지원, 영어보조교사, 국제교육행정 연수 같은 구체적인 활동과 기간은 한·미 교육위원단의 확인서와 장학기간으로 판단해요.

기간과 서류

체류기간의 상한은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또는 협정이 정한 기간이에요. 신청서, 여권, 사진 외에 파견·재직·신분 증명, 관계기관의 공한, 협정 적용 확인서가 필요해요. Fulbright는 한·미 교육위원단의 신분·장학 확인서가 핵심이고 SOFA는 해당 신분증, 명령서, 스폰서 확인이 중요해요.

신분을 잃은 경우

A-3 신분이 퇴직, 계약 종료, 협정상 지위 상실로 끝났는데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최신 매뉴얼상 원칙적으로 신분을 잃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신청해야 해요. 30일 이내에 출국한다면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의 신분 종료일과 출국 예정일을 1345에 확인하세요.

A 계열 가족은 누구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부모, 성년 자녀, 형제자매가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아요. 파견국·국제기구, 협정, 상호주의, 부양관계, 동거 여부와 외교부의 접수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져요.

가족은 다음을 준비해야 해요.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공적 가족관계 서류
  •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문서가 진짜라는 국제 확인) 또는 영사확인 여부
  • 주신청자의 여권, A 계열 신분, 재임기간 자료
  •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받는다는 자료

가족이 별도의 학업, 취업, 사업을 하려면 그 활동이 A 계열 가족 신분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A 계열 본인과 가족의 취업

원칙

A 계열은 외교, 공무, 협정 활동을 위해 부여돼요. 승인된 본래 임무를 벗어난 유급활동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해요.

A-1·A-2 외교공관 가족

주한 외교공관 구성원의 가족은 상호주의가 확인되고 외교부의 취업추천 절차를 거친 뒤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D-1·D-6, E-1~E-7의 전문 활동 범위가 검토되지만 유흥업소 관련 E-6-2, 숙련기능 E-7-4와 단순노무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돼요. 국가별 상호주의와 허용 직종은 바뀔 수 있으니 오래된 국가 목록을 쓰지 마세요.

보통의 절차는 이래요.

  1. 고용계약과 직무·자격요건을 확정해요.
  2. 소속 공관이 외교부 담당부서에 취업추천을 요청해요.
  3. 외교부의 추천·통보 후 본인이 담당 출입국기관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요.
  4. 허가서에 적힌 고용주, 직무, 장소, 기간 안에서만 일해요.

허가기간은 계약기간과 주신청자의 재임기간 안에서 정해져요. 최신 매뉴얼의 일반 상한은 2년이고 미국 관련 상호주의는 최대 3년으로 안내돼요.

국제기구 직원의 가족

A-1·A-2 신분인 국제기구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요. 해당 국제기구·가족 범위에 따라 상호주의나 외교부 추천 없이 출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전허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가 아닌 활동이 대상이고 허가기간은 1년 범위에서 심사해요.

A-3 본인과 가족

SOFA 같은 A-3 신분자가 E-1~E-7 활동을 추가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해요. SOFA 신분·스폰서 동의, 고용계약, 직무 자격 자료가 필요해요. 고용주가 바뀌면 새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학업

A-1~A-3 보유자는 외교·공무·협정이라는 본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없이 유학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목록에 포함돼요. 다만 전일제 학업으로 본래 임무가 사실상 끝나거나 장학·근로가 결합되면 소속 기관과 출입국에 다시 확인하세요.

A 계열의 등록, 주소, 재입국, 출생

외국인등록

A-1~A-3는 법령과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 자격이에요. 다만 온라인 본인확인, 은행·통신 같은 생활 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지만 외교부 신분증이나 공관 확인서 같은 대체 신분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등록 의무가 면제되면 일반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 공관, 외교부, 스폰서에게 주소와 가족 변동을 알리는 내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재입국

등록된 장기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1년 안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체계가 적용돼요. 단수사증으로 입국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A 계열이 출국 후 다시 들어오려면 복수사증 보유 여부, 재임기간과 재입국허가 필요 여부를 출국 전에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90일 안에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가 필요 없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 여권, 가족의 A 계열 신분과 협정 규정을 공관, 외교부, 출입국에 함께 확인하세요.

결핵진단서

최신 법무부 매뉴얼은 A-1~A-3를 장기체류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안내해요. 다만 입국 당시의 보건·검역 조치는 별개예요.

3. G-1 기타 자격과 세부코드

G-1 기타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A-1부터 H-2까지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잔여적 자격이에요. 쉽게 말해 다른 모든 자격에 넣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돼요.

핵심 성격

  • 일반 취업, 유학, 사업 목적을 대신하는 자격이 아니에요.
  • 출국이 곤란하거나 치료, 권리구제, 보호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요.
  • 대부분 한국 안에서 기존 체류 상황이 바뀐 뒤에 신청해요.
  • 체류허가는 임시적이고 사유가 끝나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세부코드마다 취업, 가족, 변경 규칙이 달라요.

법령상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실무에서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사건·치료·심사 기간에 맞춰 부여돼요.

G-1 주요 세부코드 한 눈에 보기

세부코드 대표 사유 일반적인 최초·연장 단위 취업
G-1-1 산업재해 보상·치료 중인 사람과 필요한 가족 1년 범위, 연장 통상 6개월 자동 허용 아님
G-1-2 질병·사고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가족 1년 범위, 연장 통상 6개월 자동 허용 아님
G-1-3 민사·형사·가사·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통상 6개월 자동 허용 아님
G-1-4 임금체불 진정·소송 통상 6개월 자동 허용 아님
G-1-5 난민인정 신청자 6개월~1년 범위 신청 6개월 후 등 요건 충족 + 사전허가
G-1-6 인도적체류 허가자 통상 1년 사전허가 필요
G-1-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등 사건별 특정 보호대상은 사전허가 검토
G-1-8 국내출생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정책·사건별 자동 허용 아님
G-1-9 임신·출산으로 출국이 곤란한 사람 1년 범위, 연장 통상 6개월 자동 허용 아님
G-1-10 91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환자와 필요한 동반자 1년 범위 취업 목적 아님
G-1-11 성폭력·인신매매·학대·중대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1년 범위 사전허가 검토
G-1-12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주신청자 기간 범위 사전허가 필요
G-1-13 영유아기 입국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정책·사건별 자동 허용 아님
G-1-14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정책·사건별 자동 허용 아님
G-1-15 장기체류 재학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 정책·사건별 자동 허용 아님
G-1-19 코로나19 한시 계절근로 관련 과거 행정코드 신규 일반경로 아님 현재 공개 계절근로 비자 아님
G-1-81~83 장기체류 아동 양육 관련 부모·보호자 분류 정책·사건별 자동 허용 아님, 허가서 확인
G-1-99 그 밖의 기타 사유 사건별 일부 보호사건만 사전허가 검토

표의 기간은 자동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사건 종료, 치료 가능성, 생활비, 주소, 귀국 가능성, 주신청자의 기간 등에 따라 더 짧게 나올 수 있어요.

G-1-1 산업재해

대상

  •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 산재 승인, 심사, 재심사, 소송 또는 치료 때문에 출국하기 어려운 사람
  • 환자를 실제로 돌봐야 하는 배우자·가족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주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서, 산재보상 청구·심사 자료
  • 진단서, 의사소견서와 예상 치료기간
  • 고용·재해 사실, 소득·생계, 사는 곳 자료
  • 동반가족은 가족관계와 간병 필요 자료

최초 허가는 1년 범위에서 치료·보상 절차에 맞춰 정하고 연장은 통상 6개월 단위예요. 중증이면 1년 범위가 검토될 수 있어요.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아요.

산재 상담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1350, 체류는 1345를 함께 이용하세요.

G-1-2 질병·사고 치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중 중대한 질병·사고가 생긴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 때문에 기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바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검토돼요. 단기 입국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G-1-2가 아니라 G-1-10을 우선 검토하세요.

주요 서류

  • 진단명, 치료 필요성, 통원·입원 기간과 출국이 곤란한 사유를 적은 의사소견서
  • 치료비·생활비를 부담할 능력 또는 보증 자료
  • 사는 곳, 가족관계, 간병 필요성 자료
  • 기존 체류자격과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최초 1년 범위이고 연장은 통상 6개월 범위에서 실제 치료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요.

G-1-3 소송 등 권리구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손해배상·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구조 사건, 보석·석방 상태의 형사재판, 항소·상고 절차 등이 있어요.

단순히 분쟁이 있다고 모두 허가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국내에서 절차를 수행할 필요, 사건의 진행 상태, 대리인만으로 가능한지, 생계·주소와 귀국 가능성을 심사해요.

주요 서류

  • 소장, 청구서, 사건접수증, 재판기일통지서
  • 검찰, 법원, 수사기관 또는 법률구조기관의 확인
  • 변호사 의견서, 본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자료
  • 생계비, 사는 곳, 보증 자료

통상 6개월 범위로 부여·연장해요. 사건이 끝나거나 본인이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면 연장의 근거도 사라질 수 있어요.

G-1-4 임금체불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고 조사·조정·소송을 계속해야 하는데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는 경우 검토돼요.

주요 서류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증,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사건 진행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통장 내역, 출퇴근·업무 증거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자료
  • 생계비와 사는 곳 자료

통상 6개월 범위에서 사건 진행을 확인해요. 권리구제가 끝난 뒤 출국 준비를 위한 기간은 제한적으로만 부여돼요.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새 직장에서 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G-1-5 난민인정 신청자

누가 대상인가요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 이의신청,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난민신청 접수증과 절차 진행이 핵심이에요.

G-1-5는 해외 재외공관에서 미리 받아 입국하는 일반 비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이나 출입국항의 법정 절차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체류가 관리돼요.

기간과 의무

  • 사유와 절차에 따라 6개월~1년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받아요.
  •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신고하고 면접, 자료 제출,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해요.
  • 여권이 없으면 사유서 같은 대체서류가 검토될 수 있지만 신원확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 신청자가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면 취업 허용 시점 계산 등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취업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 취업허가가 아니에요. 고용계약을 확보하고 담당 출입국기관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 일해야 해요. 신청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등은 6개월 전에도 예외 심사가 가능해요.

단순노무는 허가된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건설업, 사행·유흥·성인오락 관련 업종, 개인과외 같은 제한 업종이 있어요. 전문직은 해당 직종의 학위, 면허, 경력 등 E 계열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고용주를 바꾸면 새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난민신청은 취업비자를 우회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허위자료 제출은 난민심사뿐 아니라 체류와 향후 입국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G-1-6 인도적체류 허가자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문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위험 때문에 출신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이에요. 난민인정자와 법적 지위가 같지 않아요.

  • 통상 결정 통지일부터 1년 범위로 체류기간을 받아요.
  • 인도적 사유가 계속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심사해요.
  • 사유가 사라지거나 안전한 귀국이 가능해지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취업은 고용계약 후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해요.
  • 허가된 단순노무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제한 업종을 지켜야 해요.
  • 건설업은 사전허가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같은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돼요.

G-1-6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G-1-12로 함께 체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G-1-7 사망자 가족 등

산업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가족이 장례, 보상, 수사·재판, 권리구제 때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공개 매뉴얼이 모든 사실관계를 하나의 고정 요건으로 나열하지 않으니 사건기관의 확인서와 국내 체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를 받아요.

최신 매뉴얼의 취업허가 안내는 G-1-7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요. 그렇다고 모든 G-1-7 보유자가 자동으로 취업할 수 있지는 않아요.

G-1-9 임신·출산

임신, 출산 또는 산후 회복 때문에 바로 출국하기 어렵고 다른 체류자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적 관점에서 검토돼요.

주요 서류

  • 출산예정일, 건강 상태, 항공여행 가능 여부를 적은 진단서·의사소견서
  • 출산·치료비와 생활비 부담 자료
  • 배우자·보호자·신원보증과 가족관계 자료
  • 사는 곳, 출국 계획, 기존 체류 이력

최초 1년 범위이고 연장은 통상 6개월 범위에서 필요성을 심사해요. 임신 자체가 장기 정착이나 취업의 권리를 만들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도 출생지만으로 자동 취득되지 않으니 부모의 국적법과 대한민국 국적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G-1-10 장기 외국인환자와 동반자

대상

  • 한국 의료기관에서 91일 이상 치료, 재활,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환자
  • 환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치료상 꼭 필요한 간병인
  • B-1·B-2·C-3-3 등으로 입국한 뒤 검사 결과 장기치료 필요성이 확인된 사람

단기 진료는 C-3-3 의료관광, 91일 이상의 장기치료는 G-1-10이 기본 구분이에요. 실제 기간과 치료계획에 따라 재외공관, 유치기관, 출입국이 판단해요.

주요 서류

  • 사증·체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국내 의료기관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예약확인, 치료계획
  • 예상 치료비, 이미 낸 비용, 체재비 부담능력
  •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해당 자료
  • 동반인의 가족관계 또는 간병 필요성
  • 한국 체류지

체류기간은 1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에 맞춰 부여·연장해요. 동반가족의 기간도 환자의 치료기간을 넘기기 어려워요. 환자와 동반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어요.

2026년 의료관광 정책 변화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어요. 지정기관에는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되는 전자사증 신청, 초청할 수 있는 동반가족 확대 혜택이 안내돼요. 이어서 2026년 4월 17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반복 진료 또는 웰니스 관광 목적의 외국인에게 단기 C-3 복수사증이나 장기 G-1 사증을 더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절차를 새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후자는 시행 예정인 개선사항이니 법무부 2026-04-17 의료관광 비자 개선 안내, 최신 매뉴얼과 접수일의 비자포털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의 "장기 의료비자 100% 보장" 광고를 믿지 말고 의료기관·유치기관의 등록, 치료비 환불, 동반인 범위와 실제 발급 코드를 확인하세요.

G-1-11 범죄·폭력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강요·인신매매, 반복적인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수사, 재판, 손해배상, 보호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검토돼요.

주요 서류

  •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접수·수사·재판 확인
  •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소, 보호시설의 확인서
  • 진단서, 상담 기록, 보호명령·임시조치 자료
  • 법률구조·손해배상 절차 자료
  • 안전한 체류지와 생계 자료

최초 1년 범위에서 권리구제 필요성을 판단해요. 생계가 필요하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된 단순노무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직이 검토될 수 있어요. 피해자라는 이유로 허가 전의 근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긴급한 폭력, 감금, 여권 강탈은 경찰 112, 응급상황은 119, 여성폭력 상담은 1366, 출입국 체류상담은 1345에 연락하세요.

G-1-12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G-1-6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표 대상이에요. 혼인한 미성년 자녀 등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주신청자의 인도적체류 사유와 체류기간이 유효해야 해요.
  • 혼인·출생증명서, 번역·인증과 동거·부양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 가족의 허가기간은 보통 주신청자의 남은 기간 범위예요.
  • 취업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 허용되지 않고 사전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해요.

주신청자의 G-1-6이 끝나면 가족도 별도의 체류 근거가 없을 수 있으니 각자 다른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G-1-99 그 밖의 기타 사유

다른 세부코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이 체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건을 관리하는 코드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사유는 전부 G-1-99"라거나 "누구나 신청 가능한 기타비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최신 매뉴얼에 명시된 대표 사례 중 하나는 합법 체류 중인 G-1-5 난민신청자의 한국 출생 17세 미만 자녀가 별도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부모의 남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G-1-99를 검토하고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면 사유서 같은 대체 자료를 심사할 수 있어요.

취업허가표에 G-1-99가 표시되어 있어도 모든 G-1-99가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범죄피해·인도적 보호 등 허가 대상인 사실관계인지, 실제 허가서에 직장·직종·기간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장기체류 아동 정책: G-1-8·13·14·15·81~83

정책의 목적

오랫동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아동의 교육권과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제도예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미성년 형제자매와 부모·양육자의 체류도 한시적으로 관리해요.

법무부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방안의 현재 적용기간은 2025-04-01~2028-03-31이에요. 정책 발표는 2025년이지만 2026년 8월 7일판 최신 체류매뉴얼과 2026년 6월 통계월보에서 관련 코드가 계속 확인되어 기준일 현재 유효한 정책으로 봤어요.

아동의 큰 요건

공식 정책의 큰 구분은 다음과 같아요. 세부 연령, 학교, 연속 체류, 법 위반, 신청 기간은 반드시 담당 출입국에서 확인하세요.

  1.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만 6세가 되기 전에 입국했고 국내에서 6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상태인 아동
  2. 만 6세 이후 입국했고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며 현재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상태인 아동

재학 중인 아동은 학교 단계와 상황에 맞는 D 계열 코드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고교 졸업 후 바로 유학·취업 같은 정상 자격으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G-1-8·13·14가 임시로 사용될 수 있어요.

통계에 나타나는 코드

코드 2026년 법무부 통계상 명칭·의미
G-1-8 국내출생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G-1-13 영유아기 입국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G-1-14 영유아기가 지난 뒤 입국한 장기체류 아동 중 고교졸업자
G-1-15 재학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
G-1-81 국내출생 아동 양육 관련 분류
G-1-82 영유아기 입국 아동 양육 관련 분류
G-1-83 영유아기가 지나 입국한 아동 양육 관련 분류

부모·양육자의 G-1-81~83은 아동의 자격과 별개로 영구 거주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과거 불법체류, 범칙금, 출국서약, 아동의 재학·졸업과 부양관계 같은 정책상 조건을 개별 심사해요.

중요한 권리와 제한

  • G-1-8·13·14는 최신 매뉴얼상 별도 허가 없이 본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유학활동이 가능한 자격 목록에 포함돼요.
  • 이 세 코드는 일반 G-1보다 국내 D-2 유학 자격변경 제한이 완화된 예외 목록에 들어가요.
  • 그렇다고 취업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아요. 고교 졸업 후 대학, 직업훈련, 취업으로 이동할 때는 목표 자격의 요건을 갖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 형제자매와 부모의 기간·활동은 아동과 정책 기간에 연동되고 각자의 허가서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

  • 아동의 출생, 입국, 출국 기록
  • 초·중·고 재학·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 자료
  •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동거 자료
  • 국내 주소, 생계, 건강보험·의료, 범법·체류 이력 자료
  • 아동과 가족 각자의 여권 또는 신원을 밝히는 자료
  • 졸업 후 진학, 취업, 출국 계획

G-1-19는 현재 신규 계절근로 비자가 아니에요

G-1-19는 코로나19 시기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관리하던 행정코드예요. 2026년 법무부 통계에 인원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최신 E-8 매뉴얼이 과거 G-1-19 참여자의 재고용 경력을 참조하지만 이것을 근거로 지금 누구나 새로 신청하는 "G-1 계절근로 비자"라고 안내하면 안 돼요.

현재 농·어업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E-8 절차가 기본이에요. 오래된 G-1-19 모집공고, 블로그, 브로커 광고를 봤다면 현재 접수가 가능한지 법무부·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4. 신청과 체류 절차

G-1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

첫 번째 원칙: 카드만 보고 일하지 않기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에 G-1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세부코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그리고 고용주·직종·장소·기간 제한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

  • G-1-5 난민신청자: 신청 후 6개월 경과 등 요건 충족
  • G-1-6 인도적체류 허가자
  • G-1-11 중대한 범죄·폭력 피해자
  • G-1-12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G-1-7·G-1-99

그 밖의 산재, 질병, 소송, 임금체불, 임신, 장기치료 자격은 그 사유 자체로 새로운 취업권을 주지 않아요. 기존 고용관계, 치료 상태와 다른 법적 근거가 있다면 1345와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하세요.

일반 절차

  1. 본인의 세부코드가 취업허가 가능 대상인지 1345에 확인해요.
  2. 사업자등록이 정상인 고용주와 서면계약을 맺어요.
  3. 직종, 장소, 임금, 근로시간, 기간을 명확히 적어요.
  4. 담당 출입국기관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해요.
  5. 허가서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해요.
  6. 고용주, 직종, 근무지가 바뀌면 새 허가 또는 변경 절차를 밟아요.

제한될 수 있는 업종

사행행위, 유흥·성인오락, 성매매 알선 위험 업종, 개인과외 등은 제한돼요. 건설업은 G-1-6 등 법무부가 허용한 대상도 별도의 사전허가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해요. 전문직은 해당 E 계열과 같은 수준의 학위, 경력, 면허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학업은 취업과 다르게 봐요

최신 매뉴얼은 G-1-5 난민신청자, G-1-6 인도적체류자와 장기체류 아동 G-1-8·13·14가 본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나 학업 가능D-2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은 달라요. G-1-5는 현재 체류기간이 끝난 뒤 유학만을 이유로 국내에서 D-2로 바꾸기 어렵고 출국 후 유학사증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G-1-6과 G-1-8·13·14는 국내 D-2 변경 제한의 예외로 검토돼요.

G-1 신청·연장의 공통 서류

세부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 묶음을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신원과 신청

  •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신청서
  • 유효한 여권, 사진, 수수료
  •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난민·피해 사건은 그 사유와 신원을 밝히는 자료

체류 사유

  •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계획
  • 산재요양·보상 사건 자료
  • 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난민심사의 접수·진행 자료
  • 피해자 지원기관 확인, 가족관계, 학교 재학·졸업 자료 등 해당 사유의 핵심 증거

생계와 주소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숙사 확인 등 사는 곳 증명
  • 예금, 송금, 치료비 납부, 보증인 등 생계비 자료
  • 가족이 지원한다면 관계와 지원 능력 자료

연장

  • 이전 허가 뒤에도 사유가 계속된다는 최신 증거
  • 사건 기일, 심사 단계, 치료 경과와 남은 예상 기간
  • 법 위반, 체류지 변경, 취업허가 준수 여부
  • 사유가 끝난 뒤의 출국 또는 정상 자격 전환 계획

오래된 진단서나 사건접수증 하나만 반복해서 내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장 때마다 지금도 한국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새로 증명해야 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해외

  • A-1~A-3: 외국 정부, 공관, 국제기구, 협정기관의 공식 경로와 대한민국 재외공관
  • G-1-10: 환자 본인 또는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통한 재외공관·비자포털 경로

한국 안

  • 담당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을 신청해요.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이 필요한 민원이 많아요.
  • 난민, 범죄피해, 소송, 산재·임금체불은 담당기관의 사건확인서와 함께 신청해요.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해외 사증의 종류·신청·결과 확인에, 하이코리아는 국내 체류민원·방문예약에 사용해요. G-1이라고 검색해서 민간 대행사에 먼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G-1로 91일 이상 체류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Residence Card를 발급받아야 해요. 한국 안에서 G-1으로 바꾼 경우 허가와 등록이 함께 처리될 수 있어요.

등록 외국인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해요. 담당 출입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신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 같은 주소 증거가 필요해요.

다음은 별도의 신고·변경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여권 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변경
  • 이름, 성별, 국적 등 인적사항 변경
  • 소속기관, 고용주, 학교 변경
  • 허가받은 활동 장소·직종 변경

신고 기한을 놓치면 범칙금·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연장, 자격변경, 출국

연장

체류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민원이 가능한지와 신청 가능 시점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사건성 G-1은 원본 서류나 면담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을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허가되지 않은 취업이나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자격으로 변경

G-1은 국내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대표 자격이에요. 최신 매뉴얼은 D-3, E-8, E-9, E-10, G-1-6 등을 제외한 기타 G-1 보유자의 국내 D-2 유학 변경을 제한하되 장기체류 아동 G-1-8·13·14를 예외로 둬요. 다른 D·E·F 변경도 세부 사유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요.

취업 제안을 받았다고 G-1에서 E-7·E-9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국한 뒤 적합한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할 수 있어요.

사유 종료

치료 완료, 소송 종결, 임금 지급, 난민절차 종료, 인도적 사유 소멸처럼 체류의 근거가 끝나면 만료일까지 무조건 연장되지는 않아요. 출국 준비 기간이 따로 필요한지, 다른 합법 자격이 있는지 바로 1345에 확인하세요.

재입국과 해외여행

등록 외국인이 출국일부터 1년 안에 돌아오고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일반적인 재입국허가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은 출국 전 확인이 꼭 필요해요.

  •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자가 박해를 주장한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
  • 소송, 수사, 산재, 치료 절차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 여권이 없거나 여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이 출국 중에 만료되는 경우
  • 출국명령, 입국제한, 재입국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

특히 본국 방문은 난민·인도적 보호 필요성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출국 전에 변호사, 난민지원기관, 1345와 상담하세요.

가족 초청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G-1은 일반적인 가족초청 자격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자동으로 같은 자격이 생기지 않고 다음처럼 세부 사유가 명시된 경우만 검토해요.

  • 산재·중증치료 환자의 실제 간병이 필요한 가족
  • 장기 외국인환자의 필요한 동반가족·간병인
  • G-1-6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인 G-1-12
  • 난민신청자의 한국 출생 미성년 자녀 등 G-1-99 사례
  • 장기체류 아동 정책의 미성년 형제자매·양육자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해요.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Residence Card, 가족관계와 주소를 준비하세요. 부모의 G-1 세부 사유에 따라 아이의 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요.

5. 권리와 안전

노동권, 산재, 임금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는 G-1 보유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보호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아요.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노동의 임금 청구나 폭력·산재 신고를 포기하지 말고 노동·출입국 상담을 각각 받으세요.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현황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은 이래요.

  • 시간급 10,320원
  • 8시간 일급 82,560원
  •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계좌 내역, 메시지, 작업 사진과 고용주 정보를 보관하세요. 사업주가 여권이나 Residence Card를 강제로 보관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도움받을 곳

  • 임금·근로조건: 고용노동부 1350
  • 산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체류·취업허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범죄·감금·폭력: 경찰 112
  • 응급환자: 119

건강보험, 치료비, 세금

  • G-1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체류기간, 등록, 세부코드와 법령상 가입 제외·유예에 따라 달라져요. Residence Card가 있다고 자동으로 보험이 생긴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장기 외국인환자 G-1-10은 원칙적으로 치료비·체류비 지급 능력을 증명해야 하니 민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병원 예치금·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 산재 승인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범위와 본인 부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합법적으로 받은 임금·사업소득은 체류자격과 별개로 한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거주자·비거주자, 원천징수와 환급을 확인하세요.

A 계열은 파견국·국제기구 협정, 외교상 면제, 조세조약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세금·보험 처리가 달라져요. "외교관은 모든 세금과 보험이 면제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사기와 브로커 피해 예방

  • "G-1을 받으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 "관광으로 입국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 취업 가능"이라는 알선을 피하세요.
  • 사건접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서류를 위조하지 마세요.
  • 병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변호사, 행정사의 등록과 실제 사무실을 확인하세요.
  • 수수료, 정부 납부액, 대행료, 병원 예치금을 분리해서 서면 영수증을 받으세요.
  • 빈 신청서나 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여권, Residence Card, 휴대전화, 은행카드를 고용주·브로커에게 맡기지 마세요.
  • 체류기간과 취업허가 조회 화면·허가서를 본인이 보관하세요.
  • 피해 신고가 체류에 미칠 영향이 두렵다면 1345와 피해자 지원기관에 동시에 상담하세요.

6. 마무리

상황별로 보면 더 쉬워요

외교관여권으로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

외교관여권만으로 A-1 취업이 되지 않아요. 개인 취업이라면 직무에 맞는 E·F 같은 자격을 확인해야 해요.

주한 외교관의 배우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려는 경우

상호주의와 외교부 추천, 출입국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뒤 강의를 시작하세요.

Fulbright 장학생

한·미 교육위원단의 확인서와 장학·활동기간에 따라 A-3-99가 검토돼요. 장학사업 밖의 별도 유급활동은 사전허가를 확인하세요.

관광 중 교통사고로 5개월 치료가 필요한 사람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면 G-1-2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병원 진단, 여행 불가, 치료비·생계비와 주소 자료가 필요해요.

임금 3개월분을 못 받고 비자가 곧 끝나는 노동자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확인 자료로 G-1-4 체류를 검토하세요. 새 직장 취업은 별도의 자격·허가가 필요해요.

난민신청 7개월 뒤 식당 취업 제안을 받은 사람

6개월이 지났더라도 바로 출근하면 안 돼요. 제한 업종인지 확인하고 고용계약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뒤 근무하세요.

4개월 암 치료를 예약한 해외 환자

90일을 넘으니 G-1-10을 우선 확인하세요. 병원이나 등록된 유치기관을 통해 치료계획, 재정, 동반인 필요를 준비하세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다닌 미등록 고교생

장기체류 아동 정책의 출생·입국연령, 국내 체류기간, 재학 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동, 형제자매, 부모의 코드와 조건이 다르니 가족 단위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계열은 취업 비자인가요?

아니에요. 외교, 공무, 협정 활동을 위한 자격이에요. 가족 또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외교관여권이면 무조건 A-1인가요?

아니에요. 실제 외교 임무와 파견·접수 사실이 있어야 해요. 관광이나 개인 출장은 목적에 맞는 다른 입국 자격을 사용해요.

G-1은 인도적 비자 한 종류인가요?

아니에요. 산재, 질병, 소송, 임금체불, 난민신청, 인도적체류, 의료관광, 피해자, 장기체류 아동 등 서로 다른 사유의 묶음이에요.

G-1로 한국에 가서 구직할 수 있나요?

G-1은 일반 구직 비자가 아니에요. 해외에서 취업하러 온다면 직무·고용제도에 맞는 E·H·F 같은 자격을 확인하세요.

G-1 카드를 받으면 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업 가능한 세부코드인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허가된 직장·직종·기간을 확인하세요.

난민신청 후 6개월이면 자동으로 취업되나요?

아니에요. 6개월 경과는 대표적인 신청 요건일 뿐, 고용계약과 출입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해요. 신청자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한 기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G-1에서 유학·취업 비자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 제한적이에요. G-1-6과 장기체류 아동 G-1-8·13·14 같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목표 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출국 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치료가 90일을 넘을지 모르면 C-3-3과 G-1-10 중 무엇인가요?

현재의 의료계획과 의사소견을 기준으로 90일 이하라면 C-3-3, 91일 이상이라면 G-1-10을 우선 검토하세요. 발급 전에 병원과 공관에 확인하세요.

G-1-19로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신규 일반 경로가 아니에요. 코로나19 한시 제도의 행정코드예요. 현재 계절근로는 E-8 지방자치단체 절차를 확인하세요.

T-1은 새 관광비자인가요?

아니에요. 관광상륙허가를 통계에서 표시하는 코드예요. 일반 여행자는 B·C 계열, K-ETA 등 자신의 입국 경로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확인할 내용 공식 기관·페이지 활용법
A·G 자격·서류·취업·연장 하이코리아 2026-08-07 통합 안내 매뉴얼 이 문서의 최우선 실무 기준
현행 체류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등록·연장·취업·상륙허가 근거
체류자격 활동범위·상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A-1~A-3·G-1의 법적 범위 확인
난민신청·인도적체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난민법 난민절차·취업·처우의 법적 근거
2026년 현재 G-1 세부코드 법무부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G-1-15·81·82·83 등 현재 사용 코드 대조
관광상륙 T-1의 성격 법무부 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개요 체류·상륙 통계 분류와 일반 비자를 구분
장기체류 아동 정책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방안 2025-04-01~2028-03-31 적용 요건 확인
장기 의료관광 최신 변화 법무부 2026-04-17 보도자료 우수 유치기관·전자사증 등 개선 방향 확인
사증 신청·결과 대한민국 비자포털 A 계열·G-1-10의 공관·전자사증 경로 확인
관할 재외공관 외교부 재외공관 현지 체크리스트·공한·수수료 확인
산재 근로복지공단 요양·보상 신청과 사건 확인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시간급 10,320원 확인
출입국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내 1345, 해외 +82-2-1345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임금체불·근로조건 상담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것

A 계열

  • 내 여권이 아니라 실제 외교·공무·협정 임무로 자격을 판단했나요?
  • 파견기관의 공한, 재직·신분, 협정 적용 자료가 있나요?
  • 가족이 공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별도 취업 전에 외교부 추천·출입국 허가를 확인했나요?
  • 출국·재입국과 재임 종료 뒤의 처리 방법을 확인했나요?

G-1

  • 정확한 G-1 세부코드를 확인했나요?
  • 지금도 한국 체류가 필요하다는 최신 증거가 있나요?
  • 체류 만료 전에 연장 예약·신청을 준비했나요?
  • 외국인등록과 15일 이내 주소변경신고를 했나요?
  • 취업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근무하나요?
  • 직장, 직종, 장소, 기간이 허가서와 일치하나요?
  • 사건·치료가 끝난 뒤의 출국 또는 자격 전환 계획이 있나요?
  • 가족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생긴다고 가정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A 계열은 외교, 공무, 협정이라는 공식 신분을 위한 자격이고 G-1은 치료, 권리구제, 보호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임시로 관리하는 자격이에요. 한국에서 일하려는 목적만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면 안 돼요. A는 파견기관, 외교부, 협정을 먼저 확인하고 G-1은 세부코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사전 취업허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과 행정코드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일에 새 공지나 법령이 시행되면 그 자료가 이 문서보다 우선이에요.

공식 출처

이 문서는 다음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어요.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출국 전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해주세요.